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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6권, 단종 1년 6월 21일 병오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사헌부에서 전 진관사 주지 각돈이 간통한 사실을 들어 국문하기를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군기감(軍器監)의 계집종 연비(延非)흥천사(興天寺)에 있을 때 전 진관사(津寬寺) 주지(住持) 각돈(覺頓)과 몰래 간통하여 아이를 낳았으므로, 연비(延非)를 잡아다가 국문(鞫問)하였으나, 승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 사람들을 국문(鞫問)하니, 모두 말하기를, ‘각돈(覺頓)이 항상 그 집에 왕래하면서 간통하여 계집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각돈(覺頓)을 신임(信任)하여, 진관 수륙사(津寬水陸社)를 짓도록 하였으나 정욕(情欲)을 자행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탐오(貪汚)한 일도 매우 많았습니다. 만약 몸을 구금(拘禁)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장차 도망하여 숨을 것이니, 청컨대 가두시어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지금 서정(庶政)을 모두 정부(政府)에 자문(咨問)하는데, 황보인(皇甫仁)이 수상(首相)으로서 함길도(咸吉道)에 가는 것은 미편(未便)하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소서. 또 광흥창 승(廣興倉丞) 신윤저(申允底)를 동부령(東部令)으로 삼았는데, 이조 정랑(吏曹正郞) 조근(趙瑾)의 동성 종매부(同姓從妹夫)이니, 비록 특지(特旨)로 제수(除授)하였다고 하나, 그러나 상피(相避)할 사연(辭緣)을 갖추어서 아뢰는 것이 예(例)인데도 이조에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이를 핵문(劾問)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신윤저(申允底)의 일은 이미 특명(特命)으로 제수하였으니, 고칠 수가 없다. 황보인(皇甫仁)각돈(覺頓)의 일은 정부(政府)에 의논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0면
  • 【분류】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司憲府啓曰: "軍器監婢延非興天寺, 前津寬寺住持覺頓潛奸, 産兒。 拿延非鞫之, 不承。 然鞫其隣人, 皆曰: ‘覺頓常往來其家, 通奸, 産女兒。’ 國家信任覺頓, 使構津寬 水陸社, 而恣情無忌如是。 不特此也, 貪汚之事甚多, 若不禁身, 則必將逃匿, 請囚鞫。" 又啓曰: "今庶政皆咨政府, 而皇甫仁以首相往于咸吉道, 未便, 請停之。 且以廣興倉丞申允底爲東部令, 吏曹正郞趙瑾同姓從妹夫也。 雖以特旨授之, 然具相避辭緣以啓, 例也, 而吏曹不啓, 請劾之。" 傳曰: "允底事, 予已特命授之, 不可改也。 覺頓事, 令議于政府。"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600면
    • 【분류】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