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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6월 20일 을사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의정부에서 평안도 갑사로서 거관(去官) 문제를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평안도 좌도 도절제사(平安道左道都節制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도내(道內) 여러 고을에서 갑사(甲士)로서 거관(去官)하여 도로 행직(行職)523) 을 제수 받은 자들은 당번(當番)하는 때에는 지령괴 구자(池寧怪口子)에서 후주(厚州) 연변에 이르기까지 방어(防禦)하는 것이 무릇 4개월이요, 하번(下番)하는 때에는 3번으로 나누어서 고산리(高山里)에서 의주(義州)에 이르기까지 윤차(輪次)로 부방(赴防)하는 것이 모두 2개월이니, 심히 간고(艱苦)합니다. 지금 하번 갑사(下番甲士)와 새 충보 갑사[新充補甲士]524) 로서 취재(取才)한 자를 아울러 나누어 부방(赴防)하게 하는 까닭에 고산리(高山里)에서 의주(義州)의 연강(沿江)에 이르기까지 방어(防禦)하는 군졸이 옛날에 비하여 조금 많아졌습니다. 청컨대 갑사로서 거관(去官)하는 자는 연강(沿江) 여러 고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당번(當番)하는 때와 사변이 있는 때에만 부방(赴防)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00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인사-선발(選拔)

  • [註 523]
    행직(行職) : 품계(品階)가 높으면서 관직(官職)이 낮은 것.
  • [註 524]
    새 충보 갑사[新充補甲士] : 새로 뽑혀서 보충되는 갑사(甲士).

○議政府據平安道左道都節制使啓本啓曰: "道內諸邑甲士去官還授行職者, 當番時, 則自池寧〈怪〉口子厚州沿邊, 防禦者凡四月, 下番時, 則分三番, 自高山里義州, 輪次赴防者凡兩月, 甚爲艱苦。 今以下番甲士及新充補甲士取才者, 竝令分防, 故自高山里義州沿江, 防禦之卒, 視古差多。 請甲士去官者, 除沿江諸邑居人外, 南道諸邑居人當番, 及有事變時, 則赴防。"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600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