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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6월 16일 신축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황보인에게 함흥부 축성 등의 일로 친히 가서 심정(審定)하게 하다

황보인(皇甫仁)이 아뢰기를,

"함길도(咸吉道) 온성(穩城)의 읍성(邑城)과 무산보(茂山堡)를 옮겨 설치하는 일은 병조(兵曹)에서, 이미 교지(敎旨)를 받들어 신으로 하여금 심정(審定)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본도(本道)에서 자세히 일찍이 순력(巡歷)하였으므로, 비록 친히 가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지시하여 획정(劃定)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절제사(都節制使)와 종사관(從事官)이 보는 바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선왕(先王) 때에 명(命)을 받은 일이므로 신이 감히 가지 않을 수도 없으니, 삼가 상지(上旨)에 품신(稟申)합니다."

하고, 이어서 계차(啓箚)521) 4통을 올렸는데, 그 하나는 함흥부(咸興府) 축성(築城)에 쓰일 석회(石灰)를 구워 내는 일이었고, 그 하나는 함흥부(咸興府)·온성부(穩城府)에 축성(築城)하는 일이었고, 그 하나는 갑산 행성(甲山行城)과 삼수(三水) 나난보 석성(羅暖堡石城)을 조축(造築)하는 일이었고, 그 하나는 무산보(茂山堡) 부령진(富寧鎭)을 옮겨 설치하고, 양영만(樑英萬) 농장동(農莊洞)·신영동(新營洞) 등지를 방수(防戌)하는 일이었다. 전지(傳旨)하기를,

"번거롭지만 경(卿)이 친히 가서 심정(審定)하라."

하고, 드디어 계차(啓箚)를 병조(兵曹)에 내리고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99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521]
    계차(啓箚) :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간단한 서식(書式)의 글.

皇甫仁啓曰: "咸吉道 穩城邑城及茂山堡移排事, 兵曹已奉旨, 令臣審定。 然臣於本道備嘗巡歷, 雖不親往, 猶可指畫。 但都節制使及從事官所見各異, 故難以遙度。 且先王時受命事, 臣不敢不往, 謹稟上旨。" 仍呈啓箚四道: 其一, 咸興府築城所用石灰燔造事; 其一, 咸興穩城府築城事; 其一, 甲山行城及三水 羅暖堡石城造築事; 其一, 茂山保富寧鎭移排及梁英萬 農莊洞新營洞等處防戍事。 傳曰: "煩卿親往審定。" 遂下啓箚于兵曹,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99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