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6월 6일 신묘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의정부에서 유점사의 화재로 주지승 사우를 국문하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유점사(楡岾寺)의 1백 43간(間)이 모두 탔으니, 청컨대 형조(刑曹)로 하여금 주지승(住持僧) 사우(斯祐)를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9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군사-금화(禁火) / 사상-불교(佛敎)
○議政府據禮曹呈啓: "楡岾寺一百四十三間盡燒, 請令刑曹, 鞫住持僧斯祐。"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9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군사-금화(禁火)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