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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6권, 단종 1년 6월 5일 경인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숙혜 옹주가 소혜 궁주 노씨가 자신의 집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청하다

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의 처(妻) 숙혜 옹주(淑惠翁主)가 상언하기를,

"어머니 소혜 궁주(昭惠宮主) 노씨(盧氏)가 일찍이 병(病)을 얻어 질병가(疾病家)482) 에 옮겼으니, 집이 비습(卑濕)하고 낮고 좁으며, 또 여름철 무더위을 당하면 하루라도 거처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딸의 집에 나와서 거처하게 하여서 시약(侍藥)하기에 편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였다. 사인(舍人) 나홍서(羅洪緖)가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소혜 궁주(昭惠宮主)가 사제(私弟)에 나가서 거처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전일에 궁 바깥에 나간 의빈(懿嬪) 이하 모든 궁인을 아울러 모두 도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의빈(懿嬪)은 들어오는 것이 가하지만, 그 나머지 궁주(宮主)는 이미 나갔으니, 모름지기 도로 들어올 것이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9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註 482]
    질병가(疾病家) : 병을 얻은 궁인(宮人)들을 치료하던 집.

星原尉 李正寧淑惠翁主上言曰: "母昭惠宮主 盧氏曾得病, 移疾病家, 卑濕湫隘, 又當暑溽, 不可一日居也。 請出居于女家, 以便侍藥。" 下議政府議之。 舍人羅洪緖將堂上議啓曰: "昭惠宮主不宜出居私第, 非獨此也, 前日出外懿嬪以下凡諸宮人, 竝皆還入爲便。" 傳曰: "懿嬪可入, 其餘宮主, 業已出矣, 不須還入。"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9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