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6권, 단종 1년 6월 5일 경인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숙혜 옹주가 소혜 궁주 노씨가 자신의 집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청하다
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의 처(妻) 숙혜 옹주(淑惠翁主)가 상언하기를,
"어머니 소혜 궁주(昭惠宮主) 노씨(盧氏)가 일찍이 병(病)을 얻어 질병가(疾病家)482) 에 옮겼으니, 집이 비습(卑濕)하고 낮고 좁으며, 또 여름철 무더위을 당하면 하루라도 거처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딸의 집에 나와서 거처하게 하여서 시약(侍藥)하기에 편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였다. 사인(舍人) 나홍서(羅洪緖)가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소혜 궁주(昭惠宮主)가 사제(私弟)에 나가서 거처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오로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전일에 궁 바깥에 나간 의빈(懿嬪) 이하 모든 궁인을 아울러 모두 도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의빈(懿嬪)은 들어오는 것이 가하지만, 그 나머지 궁주(宮主)는 이미 나갔으니, 모름지기 도로 들어올 것이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96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註 482]질병가(疾病家) : 병을 얻은 궁인(宮人)들을 치료하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