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원이 분 예빈시 관리들을 치죄할 것과 변효문 서용의 불가함을 아뢰다
지평(持平) 유성원(柳誠源) 등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 등이 다시 분예빈시(分禮賓寺)478) 관리들의 죄를 상고하니, 실로 ‘감수자도(監守自盜)479) 의 죄’로 사유문(赦宥文)의 강도(强盜)·절도(竊盜) 밖의 죄입니다. 이 죄(罪)를 절도죄에 두어 사유(赦宥) 전에 있었다고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변효문(卞孝文)은 세종조(世宗朝)에 죄를 지어 길이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제 그를 음양학 제조(陰陽學提調)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니, 청컨대, 이를 고쳐서 바로잡으소서. 또 전에 이승윤(李承胤)이 헌납(獻納)의 일에 마땅하지 않다고 청하였더니, 전지하시기를, ‘만약 대신(大臣)의 잘못을 논하다가 일이 그 아비에게 간여된다면, 이승윤은 마땅히 피혐(避嫌)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이를 생각해 보니, 비록 피혐하도록 하더라도, 그러나 동료로서 어찌 능히 그 탄핵(彈劾)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명하여 이를 고치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분예빈시(分禮賓寺)의 일과 변효문(卞孝文)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이승윤(李承胤)의 일은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유성원이 다시 아뢰기를,
"언로(言路)480) 는 심히 중한데, 만약 대신의 자제를 언관으로 삼는 것을 한번 그 서단(緖端)을 열어, 장차 대신의 자제가 대간(臺諫)에 나누어 자리잡기에 이른다면, 누가 감히 대신들의 잘못을 말하겠습니까? 만약 이승윤이 종실(宗室)의 족속(族屬)이 되므로 화요(華要)481) 의 자리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면, 육조의 낭관(郞官)과 같은 것이 가(可)합니다. 청컨대 고쳐서 바로잡으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9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註 478]분예빈시(分禮賓寺) : 예빈시(禮賓寺)의 분시(分寺).
- [註 479]
감수자도(監守自盜) : 물건을 지켜야 할 관원이 스스로 전곡(錢穀)을 도둑질을 하는 것을 말함.- [註 480]
언로(言路) : 임금에게 나라의 일을 아뢰는 일.- [註 481]
화요(華要) : 빛나고 높은 자리.○持平柳誠源將本府議啓曰: "臣等更考分禮賓寺官吏之罪, 實監守自盜, 赦文稱强竊盜外, 則是罪在竊盜, 不可以赦前論。" 又啓曰: "卞孝文在世宗朝得罪, 永不敍用, 今以爲陰陽學提調, 不可, 請改正之。 且前請李承胤不宜獻納事, 傳曰: ‘如有論大臣之失, 而事干其父, 則承胤當避嫌矣。’ 臣等思之, 雖使避嫌, 然以同僚, 豈能盡其彈劾? 請命改之。" 傳曰: "分禮賓寺事, 及卞孝文事, 當議大臣; 承胤事, 不可改也。" 誠源更啓曰: "言路甚重, 若以大臣子弟爲言官, 一開其端, 將至於大臣子弟分據臺諫, 誰敢言大臣之失? 若以承胤爲宗室族屬, 當置華要, 如六曹郞官之類, 可矣。 請改正。" 不允。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9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註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