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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6권, 단종 1년 5월 27일 계미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농민들이 바치는 생초를 줄이기 위해 소와 말의 수를 줄이게 하다

의금부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사복시(司僕寺)의 생초는 매년 5월 초1일에서 9월 그믐날까지 경기(京畿)의 여러 고을 백성들로 하여금 윤차(輪次)로 수납(輸納)하게 하니, 그 폐단이 작지 않으므로 소와 말의 수를 감(減)하여서 먹여 기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특히 투화인(投化人)474) 이 먹이는 말[馬]로서 또한 사복시의 풀을 쓰는 것이 지금 40인으로 계산되는데, 매 1일에 각각 50근씩을 받습니다. 농사철에 운수하니, 백성들이 심히 이를 괴로와합니다. 〈신 등이〉 그윽이 《속호전등록(續戶典謄錄)》을 고찰하니, ‘투화인(投化人)은 1, 2년 안에는 의복(衣服)과 월료(月料)를 주나, 여러 해된 자는 매 1인에게 도합 쌀·콩 아울러 10석을 준다.’ 하였고, 정통(正統) 9년475) 에 수교(受敎)하기를, ‘투화 야인(投化野人)으로서 4품을 제수받은 자는 5년을 기한하여 월료(月料)의 반을 준다.’ 하였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바친 생초(生草)는 연한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주는 것은 미편(未便)하니, 청컨대, 이미 5년이 지난 자는 생초를 주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96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교통-육운(陸運) / 외교(外交)

  • [註 474]
    투화인(投化人) : 우리 나라에 항복하거나 귀화(歸化)하여 온 사람.
  • [註 475]
    정통(正統) 9년 : 1444 세종 26년.

○議政府據兵曹呈啓: "司僕寺生草, 每年自五月初一日至九月晦日, 令京畿諸邑民, 輪次輸納, 其弊不貲。 故量減牛馬, 以便喂養。 但投化人喂馬, 亦用寺草, 計今四十人, 每一日各受五十斤, 農月轉輸, 民甚苦之。 竊考《續戶典謄錄》: ‘投化人, 一二年內, 給衣服及月料, 累年者, 每一人, 都給米豆幷十石。’ 正統九年受敎: ‘投化野人受四品者, 限五年, 給半月料。’ 今於農民所納生草, 則不限年給之, 未便。 請已過五年者, 勿給生草。"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96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교통-육운(陸運)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