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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6권, 단종 1년 5월 21일 정축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권절이 살곶이 목장 가까이의 땅을 영양위에게 끊어 주는 일의 부당함을 아뢰다

사복시 주부(司僕寺注簿) 권절(權節)이 본시 제조(本寺提調)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태종(太宗) 때부터 살곶이[箭串]에 목장(牧場)을 두어 여름이면 본시(本寺)435) 의 말[馬]을 방목하여 키우는 것은 강무(講武)와 긴급한 용도에 대비하려는 까닭입니다. 목장 안에서는 비록 척촌(尺寸)의 땅이라 하더라도 일찍이 사람들에게 개간하여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태종(太宗)께서 낙천정(樂天亭)에 거둥하셨을 때 혹은 근시(近侍)·대신(大臣)과 사복시(司僕寺)·내시부(內侍府)에 개간하여 경작토록 허락하였으나, 그러나 반드시 호조(戶曹)·병조(兵曹)·사복시(司僕寺)·양주(楊州)에서 공동으로 심사하여 절급(折給)하도록 하였으며, 일찍이 유사(攸司)에 명하여 이를 주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종(世宗) 때에 이르러 연희궁(延禧宮) 희우정(喜雨亭)에 이어(移御)하셨을 때 옆에 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의 채소밭[菜圃]이 있으니, 궁내의 용도를 생각하여서 목장 내의 본시(本寺)의 둔전(屯田)에 가까운 땅으로 보상하여 주었지만, 그러나, 또한 호조·병조·사복시에 명하여 공동으로 심사하여 절급하게 하였으니, 그 중하게 여김이 지극하였습니다. 지금 목장 안의 내포(內圃)436) 의 가까운 땅을 영양위(寧陽尉)에게 끊어 주어서 난장(欄墻)을 가로질러 쌓으니, 목장 안의 마조단(馬祖壇)437) ·선목단(先牧旦)438) ·마사단(馬社壇)439) ·마보단(馬步壇)440) 의 네 단(壇)을 옮기지 않는다면 설만(褻慢)441) 에 가까우며, 옮기는 것도 또한 불가합니다."

하니,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93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 / 농업-전제(田制) / 사상(思想)

  • [註 435]
    본시(本寺) : 사복시(司僕寺).
  • [註 436]
    내포(內圃) : 궁내의 용도에 쓰는 채소밭.
  • [註 437]
    마조단(馬祖壇) : 방성(房星)을 제사하던 단. 중춘(仲春)에 길일(吉日)을 택하여 임금이 신하를 보내어 제사를 지냄.
  • [註 438]
    선목단(先牧旦) : 말[馬]을 처음으로 길렀다는 선목(先牧)이라는 사람을 제사지내던 단(壇).
  • [註 439]
    마사단(馬社壇) : 승마술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는 마사(馬社)를 위하여 제사지내던 단(壇).
  • [註 440]
    마보단(馬步壇) : 말에게 재앙을 준다는 잡신인 마보(馬步)를 제사지내던 단(壇).
  • [註 441]
    설만(褻慢) : 행동이 무례함.

○丁丑/司僕寺注簿權節將本寺提調議啓曰: "自太宗時, 置牧場于箭串, 夏則放養本寺馬, 所以備講武及緊急之用也, 場內雖尺寸之地, 未嘗許人耕墾。 昔太宗樂天亭時, 或許近侍大臣及司僕寺、內侍府耕墾, 然必命戶曹、兵曹、司僕、楊州共審折給, 未嘗不命攸司而給之也。 至世宗, 移御衍禧宮 喜雨亭時, 傍有延昌尉 安孟聃菜圃, 以爲內用, 故償以場內本寺屯田近地, 然亦命戶ㆍ兵曹、司僕共審折給, 其重之至矣。 今以場內內圃近地, 割賜寧陽尉, 橫築欄墻, 墻內有祭馬祖、先牧、馬社、馬步四壇, 不移則近於褻, 移之亦不可。" 下政府議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93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 / 농업-전제(田制)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