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6권, 단종 1년 5월 20일 병자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하위지가 직사를 파면시켜 주기를 청하다
하위지(河緯地)가 아뢰기를,
"신이 가자(加資)를 잘못 받은 이유를 두루 진술하고 두세 번 사면(辭免)하기를 청하였으나, 오히려 윤허(允許)하시지 않으셨으므로 집에 있은 지 여러 날이었는데, 또 신에게 직제학(直提學)을 제수하시고 오히려 가자(加資)한 자품(資品)을 고치지 않으므로 신이 소(疏)를 갖추어 아뢰었으나, 또한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되풀이하여 생각하니, 전에 법사(法司)에 있을 때에는 그 잘못을 힘써 말하였는데, 뒤에 다른 관직에 제수되고서는 도리어 그 직사에 나아간다면 간사(姦詐)하기가 매우 심할 것이요, 성상(聖上)께서도 또한 신을 어떠하다고 이르겠습니까? 신의 진퇴(進退)는 실로 낭패(狼狽)하게 되었으니, 모름지기 신의 직사를 파면시키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9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河緯地啓曰: "臣歷陳誤蒙加資之由, 再三請免, 尙未允許, 在家有日。 又除臣直提學, 而猶不改所加之資, 臣具疏以啓, 亦未蒙允。 臣反覆思之, 前在法司, 則力言其非; 後授他官, 反就其職, 姦詐莫甚, 上亦謂臣何如也? 臣之進退, 實爲狼狽, 須罷臣職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9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