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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6권, 단종 1년 5월 4일 경신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정양·김길통·정식·하위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양(鄭穰)을 사간원 좌사간(司諫院左司諫)으로, 김길통(金吉通)을 우사간(右司諫)으로, 정식(鄭軾)을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하위지(河緯地)를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으로, 김예몽(金禮蒙)을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최효남(崔孝男)을 사간원 좌헌납(司諫院左獻納)으로, 이승윤(李承胤)을 수 우헌납(守右獻納)으로, 강미수(姜眉壽)를 좌정언(左正言)으로, 김영유(金永濡)를 우정언(右正言)으로 삼았다. 이날 김종서(金宗瑞)가 시제(時祭) 때문에 이고(移告)345) 하니, 의정부 당상이 사인(舍人)을 보내어 김종서(金宗瑞)를 불러서 함께 의논하여 제수하기를 청하니, 즉시 그를 명소(命召)하여 의의(擬議)하여 아뢰게 하였다. 하위지가 여러 차례 상서하여 가자(加資)한 것을 사양하였는데, 말이 심히 격양(激揚)하고 간절하니, 집정(執政)이 하위지가 끝내 뜻을 바꾸지 않을 것을 알고 곧 고쳐서 제수(除授)하였던 것이다. 그때 집현전 수찬(集賢殿修撰) 서강(徐岡)도 또한 병서(兵書)를 수찬(修撰)하였기 때문에 가자(加資)하였는데, 명을 듣고 기뻐하여 즉시 사은(謝恩)하고 직사에 나아갔으나, 저으기 하위지가 굳이 사양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간관(諫官)은 고신(告身)에 서경(署經)을 착오한 일 때문에 모두 좌천(左遷)되었는데, 대개 임금이 어린 때를 당하여 대간(臺諫)은 공론(公論)이 있는 곳이니, 마땅히 우대하고 용납(容納)하여 이를 대접하여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공적으로 착오가 있으면 폐치(廢置)346) 하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가벼이 하니, 그 입을 다물게 하려는 소이였다. 윤당(尹塘)을 사재 주부(司宰注簿)로 삼았는데, 윤당은 바로 황보인(皇甫仁)의 사위[女壻]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8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출판(出版)

  • [註 345]
    이고(移告) : 재고(在告)문서를 알림.
  • [註 346]
    폐치(廢置) : 폐지하고 설치함.

○庚申/以鄭穰爲司諫院左司諫, 金吉通右司諫, 鄭軾知司諫院事, 河緯地集賢殿直提學, 金禮蒙司憲執義, 崔孝男司諫院左獻納, 李承胤守右獻納, 姜眉壽左正言, 金永濡右正言。 是日, 金宗瑞以時祭移告, 議政府堂上遣舍人, 請召宗瑞共議除授, 卽命召之, 擬議以啓。 緯地屢上書辭加資, 言甚激切, 執政知緯地終不易, 乃改除。 時, 集賢殿修撰徐岡, 亦以兵書修撰加資, 聞命乃喜, 卽謝恩就職, 竊忌緯地固辭。 諫官以告身誤錯署經事, 皆左遷。 蓋當主少之時, 臺諫乃公論所在, 宜當優容以待之, 少有公錯, 廢置如反掌, 所以鉗其口也。 尹塘爲司宰注簿, 皇甫仁女壻也。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8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군사(軍事) / 출판(出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