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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6권, 단종 1년 4월 23일 경술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이승소·허조 등이 자급을 거두어 주기를 청하다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이승소(李承召)와 수찬(修撰) 허조(許慥)·서강(徐岡)·한계희(韓繼禧) 등이 상언하기를,

"신 등이 엎드려 성은(聖恩)을 받았는데, 신 등이 《병요(兵要)》의 수찬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각각 한 자급(資級)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신 등은 모두 노고도 없이 상을 받으니, 마음속으로 부끄럽고 두려운 생각을 품었으나, 감히 스스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할 수가 없어서 그 즉시 사피(辭避)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헌사(憲司)에서 상소하여, 과연 신 등이 승자(陞資)한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논하니, 신 등은 더욱 부끄럽고 두려움이 더하여 뻔뻔스러운 얼굴로 직사(職事)에 나아가는 것은 마음에 실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내리신 명령을 거두어서 신 등의 지극한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8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출판-서책(書冊) / 군사-병법(兵法)

    ○集賢殿校理李承召、修撰許慥徐岡韓繼禧等上言曰: "臣等伏蒙聖恩, 以臣等與於《兵要》修撰, 各加一資。 臣等俱以無勞受賞, 內懷慙懼, 然不敢自異, 未卽辭避。 今憲司上疏, 果論臣等不宜陞資, 臣等益增慙懼, 靦面就職, 心實未安。 伏望, 亟回成命, 以遂臣等之至願。" 不從。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82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출판-서책(書冊)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