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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1일 무신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유성원이 수양 대군의 종사관에게 상을 준 것과 조충손에게 자품을 더한 것의 불가함을 아뢰다

지평(持平) 유성원(柳誠源)이 본부(本府)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수양 대군의 종사관(從事官)은 조금도 상을 줄 만한 공로가 없으며, 조충손(趙衷孫)안평 대군을 구료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바인데도 아울러 자품(資品)을 더하여 준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성삼문(成三問)·하위지(河緯地)·이개(李塏) 등이 《병요(兵要)》를 수찬(修撰)한 공으로써 각각 한 자급을 올려 주었으나, 이것도 또한 작은 일이니 반드시 관직을 상(賞)으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고쳐 바로잡으소서."

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종사관(從事官)과 조충손(趙衷孫)의 일은 너희들이 비록 여러번 청하였지만, 그러나, 이미 대신과 숙의(熟議)하여 이를 시행한 것이고, 또 《병요(兵要)》의 글자를 베껴 쓴 사람들에게 이미 자급을 더하였는데, 그 수찬한 사람도 또한 대신과 의논하여 상을 준 것이다."

하였다. 유성원이 다시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출판-서책(書冊)

○持平柳誠源將本府議啓曰: "首陽大君從事官, 略無可賞之功; 趙衷孫救療安平大君, 在所當爲, 而竝加階, 甚不可。 成三問河緯地李塏等, 以《兵要》修撰之功, 各陞一資, 此亦小事, 不必賞職, 請竝改正。" 傳曰: "從事官及趙衷孫事, 若等雖累請, 然已與大臣熟議爲之。 且《兵要》寫字人, 旣加階; 其修撰人員, 亦與大臣議而賞之。" 誠源更請, 不從。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