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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6권, 단종 1년 4월 20일 정미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숙혜 옹주가 질병가에 있는 어머니를 간호하기를 청하다

성원위(星原慰) 이정녕(李正寧)의 아내 숙혜 옹주(淑惠翁主)환수267) 를 보내어 아뢰기를,

"어머니 소혜 궁주(昭惠宮主)가 병 때문에 나와서 질병가(疾病家)268) 에 있으니, 청컨대 들어가서 병을 간호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혜빈(惠嬪)도 또한 언문(諺文)으로써 아뢰기를,

"영풍군(永豊君)의 집에 옮겨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하니, 의정부에 내려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어미의 병을 간호하는 것은 사람의 자식으로서 지극한 정(情)이니 그 청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풍군의 집은 시어소(時御所)269) 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 혜빈이 옮겨 들어 가는 것이 알맞지 않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8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267]
    환수 : 환관(宦官).
  • [註 268]
    질병가(疾病家) : 후궁(後宮)이나 나인(內人)이 나이가 많아 병이 들면 옮겨 눕던 집. 대궐 밖에 따로 있었음.
  • [註 269]
    시어소(時御所) : 임금이 임시로 옮겨 거처 하는 곳.

○丁未/星原尉 李正寧淑惠翁主遣宦竪啓曰: "母昭惠宮主, 以病出在疾病家, 請入侍病。" 惠嬪亦以諺文啓請: "移入永豊君家。" 下議政府議之。 議政府啓曰: "侍母病, 人子至情, 可從其請。 永豊君家, 在時御所圍內, 惠嬪不宜移入。"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81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