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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6권, 단종 1년 4월 10일 정유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임금이 친히 정은 등을 경회루 아래에서 강하다

임금이 친히 생원(生員) 정은(鄭垠) 등을 경회루 아래에서 강(講)하였다. 《사서(四書)》 중에서는 찌[籤]244) 를 뽑고 《오경(五經)》 중에서는 자원(自願)하는 데 따라서 각각 한 책을 강하게 하여 약통(略通)245) 이상이면 책시(策試)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독권관(讀券官)인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 황보인(皇甫仁)·겸판예조사(兼判禮曹事) 정인지(鄭麟趾)·집현전 대제학(集賢殿大提學) 허후(許詡)·승지(承旨) 박중손(朴仲孫)과 대독관(對讀官)인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김구(金鉤)·직제학(直提學) 성삼문(成三問)·예조 정랑(禮曹正郞) 김윤복(金閏福) 등이 입시(人侍)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7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244]
    찌[籤] : 강경(講經)할 때 강생(講生)들이 뽑는 대쪽. 그 대쪽에는 강(講)할 책의 글장의 첫 귀절이 적혀 있었음.
  • [註 245]
    약통(略通) : 과거 시험에 성적이 보통인 것을 약(略)이라 하고 상등인 것을 통(通)이라 하였음.

○丁酉/親講生員鄭垠等于慶會樓下。 四書中抽籤, 五經中從自願各講一書, 略通以上, 許赴策試。 讀券官, 領藝文館事皇甫仁、兼判禮曹事鄭麟趾、集賢殿大提學許詡、承旨朴仲孫; 對讀官, 集賢殿副提學金鉤、直提學成三問、禮曹正郞金閏福等入侍。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7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