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4월 2일 기축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혜빈이 시녀들이 별감과 사통하고자 함을 아뢰다
시녀(侍女)들 가운데 수강궁(壽康宮)에 머무르는 자가 있었는데, 한 시녀가 언문(諺文)으로 아지(阿之) 【시속에서 궁내의 유모[內乳媼]를 아지(阿之)라고 부른다.】 의 안부를 써서 혜빈(惠嬪)에게 보내니, 혜빈이 내전(內殿)에 상달(上達)하였다. 언문(諺文)을 승정원에 내렸는데, 그 사연에 이르기를,
"묘단(卯丹)이 말하기를, ‘방자(房子)225) 인 자금(者今)·중비(重非)·가지(加知) 등이 별감(別監)과 사통하고자 한다.’ 합니다."
하니, 즉시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이예장(李禮長)을 불러서 당상(堂上)에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78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윤리(倫理) / 어문학(語文學)
- [註 225]방자(房子) : 궁중에서 심부름을 하던 나인(內人)이나 하녀(下女)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