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맹경·박중손이 사직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니 사장을 돌려주다
도승지(都承旨) 강맹경(姜孟卿)과 좌승지(左承旨) 박중손(朴仲孫)이 아뢰기를,
"당초에 헌부의 관리를 추핵(推劾)한 것은 실로 대신의 의논에 인하여 주상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것이었고, 그 뒤에 다시 의금부에 내린 것도 역시 대신의 피혐에 의하여 친히 주상의 뜻을 품하였으며, 의금부에서 조율(照律)하여 계문한 뒤에 이르러서도 또 대신에게 의논하였으나 굳이 반박하는 의논이 없었고 모두 ‘주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하다.’ 하므로 하교를 받들어 시행하였으니, 대신의 바른 의논을 따르지 않고, 중간에서 권세를 농락하여 언관(言官)을 눌러 꺾고 욕보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상께서 조감(照鑑)하신 바입니다. 그런데 법사(法司)에서 지적하기를, ‘권세를 희롱한다.’ 하여 논청이 지극하니, 어찌 들은 것이 없고서야 그러겠습니까? 청컨대 신 등의 직사(職事)를 파면하시고, 유사(攸司)에 내려 국문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 신서(臣庶)에게 보여 주소서."
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권준(權蹲)과 동부승지(同副承旨) 신숙주(申叔舟) 등이 또한 아뢰기를,
"지금 헌부(憲府)에서 강맹경을 한 사[一司]의 장(長)으로서 박중손을 형옥을 관장하였다고 하여 죄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인즉 신 등도 역시 그 의논에 참여하였으니, 청컨대 아울러 파직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경 등의 일은 내가 다 아는 바이니, 혐의하지 말고 직책에 나오라."
하니, 강맹경과 박중손이 다시 아뢰기를,
"신하로서 권세를 희롱함은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써 외람하게 중임(重任)에 있다가 비평을 부름이 이와 같았으니, 바라건대 모름지기 변명하게 하소서."
하니, 권준과 신숙주도 역시 아뢰기를,
"신 등도 또한 의논에 참여하였으니, 다르게 구별함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억지로 피혐하지 말라."
하고, 황보인·김종서·한확(韓確)·허후를 불러 헌부의 상소를 의논하게 하였다.
강맹경과 박중손이 상서하여 사직하며 말하기를,
"신 등은 모두 보잘것없는 용렬한 사람으로서 여러 번 세종(世宗)과 문종(文宗)의 장발(奬拔)214) 하심을 입어, 갑자기 후설(喉舌)의 임직을 외람되게 하니 밤낮으로 조심하고 삼가하여 성은(聖恩)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도모하였습니다. 더욱 전하께서 어린 나이로 왕위를 이으시니 오직 힘쓰고 더욱 삼가하여 조금이라도 유신(維新)의 다스림을 도우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돌아보건대, 어찌 감히 권세를 희롱하여 성상을 속임으로써 여러 조정의 은혜를 저버리겠습니까? 이제 헌사(憲司)에서 신 등의 죄를 청하여 말하기를, ‘본부(本府)에서 산릉 도감(山陵都監) 관리의 죄를 추핵(推劾)하여 죄를 청할 때 아뢰기를, ‘죄를 청함이 과중하다.’ 하여 도리어 헌부(憲府)를 탄핵하였고, 용서를 받자 〈헌부에서〉 다시 나와 위엄을 무릅쓰고 힘껏 다투었습니다. 헌신(憲臣)의 강경함을 꺼려하여 아뢰어 모조리 가두었고, 의금부에서 국문하여 아뢰는 날에 이르러서는 정부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청하여 그 조율장(照律狀)을 보류하였으나, 갑자기 이 율(律)에 의하라는 교지를 받들었습니다. ‘공의(公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情)에 맡겨 스스로 방자하였으며 중간에서 막아 눌러 권세를 희롱하고 〈성상을〉 속이고 가리어서 언관을 꺾어 욕보였으니, 정유(情由)를 국문하여 밝게 법으로 처치하소서.’ 하였습니다. 신은 엎드려 장사(狀辭)를 보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몸을 떨었습니다.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남의 신하가 되어 권세를 희롱하여 주상의 총명을 가리우고 언관을 꺾어 욕되게 하였다면 죄가 마땅히 베어 죽여야 할 것이니, 어찌 용서함이 옳겠습니까? 전 대사헌(大司憲) 이인손 등이 산릉 도감의 관리를 추핵할 때 착오한 일은 한 가지뿐이 아닙니다. 능 위에 사토를 덮은 것은 실로 사유(赦宥) 전에 있었는데 전혀 분간하지 않은 것이 그 실수의 첫째입니다. 우의정 정분에게 명하여 ‘추국하지 말라.’ 하였는데도 다시 취지(取旨)를 받지 않고 죄를 청하는 문안에 열거한 것이 그 실수의 둘째입니다. 그리고 능 위의 사토를 허술하게 배치한 죄는 세종조(世宗朝) 때 분명하게 정한 율(律)이 있습니다. 형옥에서 죄를 결단함은 마땅히 성헌(成憲)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형률을 비준함에 중한 것을 따른 것이 그 실수의 셋째입니다. 그것이 어찌 충성된 말과 정당한 의논의 개절(凱切)215)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부 대신이 모두 말하기를, ‘전항의 세 가지 실수는 모두 작은 착오가 아니므로 일을 마땅히 마감하여야 합니다.’ 하여 명하여 형조에 내려 추국하게 하였는데, 정부에서 사인(舍人) 나홍서를 보내어 추국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전지(傳旨)가 이미 내렸으므로 문득 고칠 수 없다.’ 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신 등이 중간에서 권세를 농락하여 언관을 꺾어 욕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야흐로 형조에서 추국하던 날 이인손 등은 ‘혼미한 소치라.’ 하고 인책하여 죄에 굴복하였으며, 그것을 고쳐서 내림에 이르러서는 장령 강진(康晉)을 보내어 아뢰기를, ‘만약 가벼운 형률을 따른다면 후세에서 그 때에도 신하가 있었다고 이르겠습니까? 마땅히 먼저의 안(案)을 따라야 합니다.’ 하므로 명하여 정부에 내려 이 일을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나홍서를 보내어 아뢰기를, ‘이제 헌부의 말을 보건대, 헌부 이외에는 다 불충하고 간사한 신하이니, 신 등이 어찌 감히 의논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전지하기를, ‘헌부의 말은 진실로 과당(過當)216) 하다. 그러나 소관 아문의 말이니 의리상 너그러이 용납하지만 마땅히 불러 그들을 책망하리라.’ 하고 ‘전의 안(案)을 고치게 할 것이니, 혐의쩍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튿날 나홍서가 와서 말하기를, ‘본부의 당상(堂上)이 모두 병을 핑계하고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사헌부에서 소견을 억지로 고집하여 「경하게 논한다면 그 당시에도 신하가 있었다고 하겠느냐?」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군부(君父)에 관계되는 일을 어찌 가벼운 법에다 두려고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소관 아문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본부는 백관(百官)을 총섭(摠攝)하는지라 한번의 착오가 있더라도 어찌 감히 뻔뻔스럽게 직책에 나아가겠습니까? 소관 아문의 말이 옳다면 신 등의 의논은 그른 것이며, 신 등의 의논이 옳다면 소관 아문의 말은 그른 것이니, 다른 아문에 다시 내려서 분간하게 하면 마땅히 곡직(曲直)이 있을 것입니다. 즉시 나홍서의 말을 가지고 친히 전지(傳旨)를 여쭈어 의금부에 내렸으니, 또한 신 등이 중간에서 권세를 희롱하고 언관을 꾸짖어 욕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의금부에서 조율(照律)하여 계문함에 이르러서도 즉시 나홍서를 명소(命召)하여 전지하기를, ‘내가 강진의 직사를 파면하고 나머지는 모두 좌천하려고 하니, 그것을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니, 나홍서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주상의 하교는 진실로 마땅합니다. 뒤에 다시 마련하여 아뢰겠으니 우선 계본을 보류하소서.’ 하므로, 정부의 의논이 이미 합해졌다고 여기어 다시 전지(傳旨)를 내려 보방(保放)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교지를 받들어 시행한 것뿐이니, 또한 어찌 신 등이 중간에서 권세를 희롱하고 언관을 꺾어 욕되게 한 것이겠습니까? 신 등의 일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으나 별로 정유(情由)217) 가 없음은 예감(睿鑑)으로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신 등은 본래부터 천성이 용렬하고 어리석으며, 또 학식도 모자라서 언제나 그 직책에 맞지 아니함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물의와 비방을 불러 일으키고 ‘권세를 희롱한다.’ 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소자(所自)218) 가 없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명하여 신 등의 직사를 파면하고 유사에 내려 추국하게 하여서 과연 그 정상이 있다면 만번 죽더라도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였다. 권준과 신숙주도 또한 상서하여 사직하여 말하기를,
"신 등도 헌부를 추핵하는 일에 역시 의논에 참여하였으니 홀로 박중손과 강맹경의 소위만이 아니니, 의리상 뻔뻔스럽게 직책에 나아감이 불가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명하여 신 등의 직사를 파면하고 유사에 내려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즉시 사장(辭狀)을 정부에 내리고 아울러 그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황보인·김종서·한확·허후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친히 들어가서 계달하겠습니다."
하니, 서청(西廳)에 나아가 황보인·김종서·한확·허후를 인견하였다. 노숙동(盧叔仝)에게 명하여 헌부의 소장(疏狀)과 강맹경 등의 사장(辭狀)을 가지고 와서 입계(入啓)하게 하고, 입계가 끝난 뒤에 즉시 장령(掌令) 조계팽(趙季砰)을 불러 노숙동으로 하여금 전지(傳旨)하고 힐책하며 말하기를,
"능 위에 사토를 덮은 것은 실상 유사(宥赦) 전에 있었는데 전혀 분간하지 않았고, 우의정 정분은 ‘묻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다시 취지(取旨)도 않았으며, 또 한 번도 추국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죄를 청했다. 능 위의 사토를 허술하게 조작한 죄는 세종조 때 분명하게 정한 형률이 있는데도 형률을 비준하는 데에 중형을 따른 까닭에 추핵하였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니, 조계팽이 대답하기를,
"이 일을 신 등은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나, 그러나 신 등의 생각에는 능 위에 사토를 덮은 일이 비록 유사 전에 있었다고 하지만 역사를 끝내고 도로 봉안하는 일이 실로 유사 후에 있었던 까닭에 도로 봉안함을 위주하여 유사 이후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분도 아울러 죄를 청한 것은 즉 헌부에서 과연 차서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정분은 전적으로 감독을 관장하였으니, 비록 언관(言官)이 범연하게 논청(論請)하였더라도 어찌 큰 죄가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작은 실수 때문에 언관을 죄 준다면 언로(言路)가 막힐까 염려되므로 그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허술하여 물이 스민 것은 잘못하여 견고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선왕조(先王朝)에 있어서도 ‘어행(御幸)의 배를 잘못하여 견고하게 하지 못한 율(律)219) 을 썼습니다. 지금 사토를 덮고 흙을 쌓은 것이 모두 무너졌으니 허물은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잘못하여 ‘대사(大祀)의 구단(丘壇)을 허물은 율[毁大祀丘壇律]’로 조율(照律)하여야 하는 까닭에 신은 율을 비준한 것이니 그야말로 죄명(罪名)에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또 군부의 소중한 일을 이와 같이 삼가지 아니하였으니 중함을 따라 죄를 논함이 과당한 것도 아닙니다."
하였다. 노숙동이 또 책하여 말하기를,
"장령 강진이 전의 형률을 고집하여 아뢰기를, ‘만약 경한 형률을 따른다면 후세에서 그 당시에도 신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만약 당시라고 한다면 상하를 통하여 말함이니 말이 무례한 것이 분명하다. 너희들이 그것을 무례한 말이 아니라고 여긴다니 또 무슨 뜻이냐?"
하니, 조계팽이 말하기를,
"신 등이 정부 대신에게 들었는데, 헌부의 말을 듣고 말하기를, ‘헌부 이외에는 모두 간사하며 불충한 사람이라 하여 온 정부가 병을 핑계댄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이 말은 바로 정부의 대신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지, 어찌 감히 성궁(聖躬)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노숙동이 또 책하며 말하기를,
"너희들의 상소에 이르기를, ‘처음에 〈헌부의 사건을〉 형조에 내리자 정부에서 묻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고, 의금부에서 국문하여 아뢰는 날에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과 ‘난언의 율’로 논하니, 정부에서 타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도 정원(政院)에서 갑자기 이 형률에 의거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너희들은 어디에서 듣고 말하였느냐?"
하니, 조계팽이 말하기를,
"본부에서 완의(完議)220) 할 때 동료 중에서 발설되었으나 그 말이 나온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만일 동료를 모조리 불러 묻는다면 반드시 말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노숙동이 또 책하여 말하기를,
"전일 헌관(憲官)은 그 실수가 진실로 많았다고 하지만 너희들과 관계가 없는데 감히 역설함은 무슨 뜻이냐?"
하니, 조계팽이 말하기를,
"언관(言官)의 잘못된 일을 제서에 같이 있음과 난언(亂言)으로 논하여 다스린다면 앞으로 언로(言路)가 막혀, 나아가 간하는 사람이 없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하였다. 노숙동이 또 책하여 말하기를,
"강맹경과 박중손이 권세를 희롱한 일과 내가 그들에게 견제된 것을 너희들은 아느냐 ?"
하니, 조계팽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모든 대소의 일을 정원(政院)에 물어 가부를 의결하였으며, 또 전일에 하교하시기를, ‘모든 시위(施爲)는 공의(公議)를 물은 뒤에 하라.’고 하였으나, 이번 전지(傳旨)를 형조와 의금부에 내리실 때에는 모두 정부의 공의에 묻지 않고 정원에서 계달하여 시행한 까닭에 말을 그같이 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노숙동이 또 책하며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정부에 묻지 않은 것을 알고 말하였느냐?"
하니, 조계팽이 말하기를,
"그 일을 자문하였는지의 여부는 또한 자세하지 못합니다만, 신 등이 들은 것이 이와 같은 까닭에 와서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노숙동이 말하기를,
"오히려 잠언(箴言)을 서로 돌아보나 그 발언은 일구(逸口)221) 가 있다.’고 하는데, 전해 들은 일은 언제나 실상을 잃어버림이 많다. 돌아보건대 전해 듣고 상고도 아니한 일을 가지고 임금 앞에서 말함이 옳으냐?"
하니, 조계팽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다시 노숙동을 인견하고, 다시 황보인·김종서·한확·허후 등과 의의(擬議)하고, 선전(宣傳)하여 조계팽을 책하며 말하기를,
"권세를 희롱함은 신하로 대역(大逆)의 죄가 되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유사에 내려 국문하면 강맹경 등은 반드시 발명(發明)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발명을 얻는다면 대역 죄는 스스로 돌아갈 곳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이 또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특별히 너그럽게 용서한다. 또 의금부에서 비록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과 ‘난언(亂言)의 율’을 가지고 조율(照律)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율(律)을 쓰지 않고 단지 천직(遷職)하는데 그치니, 그것이 어찌 큰 착오라 하여 강력하게 말할 것이냐? 붕당(朋黨)의 기풍이 있는 듯하다."
하자, 조계팽이 말하기를,
"신 등이 감히 붕당을 함이 아니라 앞으로 권세를 희롱하는 조짐이 있을까 염려되어 말한 것입니다."
하니, 즉시 강맹경 등의 사장(辭狀)을 돌려주게 하고, 헌부의 상소는 보류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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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사(宗社)
- [註 214]장발(奬拔) : 장점을 추어 주고 골라서 뽑음.
- [註 215]
개절(凱切) : 아주 알맞고 적절함.- [註 216]
과당(過當) : 타당치 못함.- [註 217]
정유(情由) : 정실.- [註 218]
소자(所自) : 원인.- [註 219]
율(律) : 《대명률(大明律)》의 승여 복어물(乘輿服御物)조의 관(款).- [註 220]
완의(完議) : 사헌부(司憲府)나 사간원(司諫院)의 관원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한 일을 의논할 때, 둥글게 가까이 둘러앉아서 탄핵(彈劾)하는 일이나, 배직(拜職)한 사람의 서경(署經)을 비밀리에 의논하던 일. 원의(圓議).- [註 221]
일구(逸口) : 부실한 말.○都承旨姜孟卿、左承旨朴仲孫啓曰: "當初推劾憲府官吏, 實因大臣之議, 取自上裁。 其後再下義禁府, 亦因大臣避嫌, 親稟上旨, 及義禁府照律啓聞之後, 又議大臣, 固無駁議, 而皆云上敎允當。 故奉敎施行, 亦非不從大臣之正議, 從中弄權, 挫辱言官也。 此乃睿鑑所照, 然法司指爲弄權, 論請至切, 豈無所聞而然歟? 請罷臣等職事, 下攸司鞫之, 明正其罪, 以示臣庶。" 左副承旨權蹲、同副承旨申叔舟等亦啓曰: "今憲府以孟卿爲一司之長, 仲孫職掌刑獄請罪, 然其實, 則臣等亦與其議, 請竝罷職。" 傳曰: "卿等之事, 予之所悉, 毋嫌就職。" 孟卿、仲孫更啓曰: "人臣弄權, 罪莫大焉。 臣等俱以庸劣, 濫居重任, 招謗如此, 乞須辨明。" 蹲、叔舟亦啓曰: "臣等亦旣與議, 不宜殊別。" 傳曰: "勿强避嫌。" 召皇甫仁、金宗瑞、韓確、許詡, 令議憲府疏, 孟卿、仲孫等上書辭職曰:
臣等俱以無似, 累蒙世宗、文宗之奬拔, 驟叨喉舌之任, 夙夜兢惕, 圖報聖恩之萬一。 況殿下幼沖嗣位, 惟俛俛益謹, 小裨維新之治, 顧安敢弄權罔上, 以負累朝之恩哉? 今者憲司請臣等之罪曰: "本府山陵都監官吏之罪, 推劾請罪, 啓以請罪過中, 反劾憲府, 蒙宥復出, 冒威力爭, 又忌憲臣之剛鯁, 啓而盡囚之, 及義禁府鞫啓之日, 政府不以爲協, 請留其狀, 而遽依此律奉敎。 不畏公議, 任情自恣, 從中沮抑, 弄權蒙蔽, 挫辱言官, 鞫問情由, 明置於法。" 臣伏覩狀辭, 不覺戰慄。 臣竊惟, 人臣而弄權蒙蔽, 挫辱言官, 則罪宜誅戮, 豈宜容貸? 前大司憲李仁孫等, 山陵都監官吏推劾之際, 錯誤之事非一, 陵上蓋莎, 實在赦前, 而專不分揀, 其失一也; 右議政鄭苯命令勿推, 而更不取旨, 泛列於請罪之案, 其失二也; 陵上莎土, 虛踈造排之罪, 在世宗之朝, 明有定律, 刑獄科斷, 宜遵成憲, 而比律從重, 其失三也, 此豈忠言讜論之剴切哉? 政府大臣, 皆以爲前項三失皆非小錯, 事當磨勘, 命下刑曹推鞫。 政府遣舍人羅洪緖, 請勿推鞫, 乃以傳旨已下, 不可輒改, 遂不允。 固非臣等從中弄權, 挫辱言官也。 方刑曹推鞫之日, 仁孫等以昏迷所致引服, 及其改下, 遣掌令康晋啓曰: "若從輕律, 則後世其謂有臣子乎? 當從前案。" 命下政府議之, 政府遣羅洪緖啓曰: "今觀憲府之言, 憲府之外, 皆不忠姦詐之臣也, 臣等何敢擬議?" 傳曰: "憲府之言, 固爲過當, 然所司之言, 義在優容, 當召責之, 令改前案, 勿以爲嫌。" 翌日羅洪緖來言: "本府堂上, 皆移病不坐。" 問其由則: "司憲府强執所見以爲: ‘輕論, 則其謂當時有臣子乎?’" 聞此言, 不勝惶懼, 係干君父之事, 豈欲置之輕典乎? 然所司之議如此, 本府摠攝百官, 一有錯誤, 何敢靦面就職? 所司之言是, 則臣等之議非, 臣等之議是, 則所司之言非, 改下他司分揀, 當有曲直。 卽將洪緖之言, 親稟傳旨, 下義禁府, 亦非臣等從中弄權, 挫辱言官也。 及義禁府照律啓聞, 卽命召洪緖傳曰: "予欲罷康晋職事, 餘皆左遷, 其議于大臣。" 洪緖還啓曰: "上敎允當, 於後改磨鍊以啓, 姑留啓本。" 以政府之議旣合, 不必更下, 傳旨保放, 乃奉敎施行耳, 亦豈臣等從中弄權, 挫辱言官乎? 臣等之事, 至於如此, 別無情由, 睿鑑所悉。 然臣等性本庸愚, 又乏學識, 常懼不稱其職, 今招物謗, 至謂弄權, 豈無所自歟? 伏望, 命罷臣等職事, 下攸司鞫之, 果有其情, 萬死何惜?
臣等推劾憲府之事, 亦皆與議, 非獨朴仲孫、姜孟卿所爲, 義不可靦面就職, 伏望, 命罷臣等職事, 下攸司治罪。
卽下辭狀于政府, 幷議之。 仁、宗瑞、確、詡等啓曰: "臣等請親入啓達。" 御西廳, 引見仁、宗瑞、確、詡, 令叔仝, 將憲府狀疏及孟卿等辭狀入啓, 啓畢後, 卽召掌令趙季砰, 使叔仝宣傳詰責曰: "陵上蓋莎, 實在赦前, 而專不分揀, 右議政鄭苯命勿問, 而更不取旨, 且一不推問, 而泛然請罪。 陵上莎土虛踈造排之罪, 世宗朝明有定律, 而比律從重, 故推劾。 今若等言之, 何意歟?" 季砰對曰: "此事, 臣等所未詳, 然臣等以爲, 陵上覆莎, 雖在赦前, 畢役還安, 實在赦後。 故以還安爲主, 不以爲赦後也。 幷苯請罪, 則憲府果爲失次, 然苯專掌監督, 雖言官泛然論請, 豈爲大罪? 以如此小失, 而罪言官, 則將恐蔽塞言路, 故言之耳。 虛踈滲漏, 誤不堅也, 故在先王朝, 用御幸舟船誤不堅固之律, 今覆莎及築土俱圮, 則毁也。 宜照誤毁大祀丘壇之律, 故臣以爲比律, 正合罪名, 且君父重事, 如此不謹, 則從重論罪, 非過當也。" 叔仝又責曰: "掌令康晋固執前律啓曰: ‘若從輕律, 則後世其謂, 當時有臣子乎?’ 若曰當時, 則通上下而言也, 語涉無禮, 明矣。 若等以爲, 是非無禮之語, 又何意歟?" 季砰曰: "臣等聞, 政府大臣聞憲府之言曰: ‘憲府之外, 皆姦詐不忠之人, 擧府移病。’ 臣等以爲, 此言乃指政府大臣而言也, 豈敢斥指聖躬而言歟?" 叔仝又責曰: "若等疏云: ‘初下刑曹, 政府請勿問, 而不得, 義禁府鞫啓之日, 論以制書有違、亂言之律, 政府不以爲協, 而政院遽依此律。’ 若等聽於何處而言歟?" 季砰曰: "本府完議時, 發自僚中, 未知其言之所自。 今若竝召同僚問之, 則必有言之者矣。" 叔仝又責曰: "前日憲官, 其失固多, 且不干若等, 乃敢力言之, 何意歟?" 季砰曰: "言官錯誤之事, 論以制書有違及亂言而繩之, 則將恐言路塞, 而無進諫之人矣。" 叔仝又責曰: "孟卿、仲孫弄權之事, 及予之牽制於若人, 若等知之乎?" 季砰曰: "聖上凡大小事, 必咨政院, 議決可否, 且前日下敎曰: ‘凡所施爲, 必咨訪公議, 而後爲之。’ 今下傳旨于刑曹、義禁府時, 皆不咨政府公議, 而政院啓達施行, 故言之如此耳。" 叔仝又責曰: "若等知予不咨政府, 而言歟?" 季砰曰: "其咨議與否, 亦所未詳, 但臣等所聞如此, 故來啓耳。" 叔仝曰: "猶胥顧于箴言, 其發有逸口, 傳聞之事, 恒多失實, 顧以傳聞, 不考之事, 言於君前, 可乎?" 季砰未答。 復引見叔仝, 更與仁、宗瑞、確、詡等擬議。 宣傳責季砰曰: "弄權, 人臣大逆之罪, 不可容貸, 予下攸司鞫之, 則孟卿等必將發明矣。 如得發明, 則大逆之罪, 自有歸處, 若等又何辭焉? 然予特賜寬貸, 且義禁府, 雖照以制書有違、亂言之律, 予不用其律, 而止令遷官, 是豈大錯, 而力言之歟? 似有朋黨之風。" 季砰曰: "臣等非敢朋黨, 恐將有弄權之漸而言也。" 卽令還孟卿等辭狀, 留憲府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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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