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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5권, 단종 1년 3월 15일 임신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이인손·기건·김승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인손(李仁孫)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기건(奇虔)을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으로, 김승규(金承珪)에게는 품계(品階)를 더하여 중훈 대부(中訓大夫)로 하여 전농윤(典農尹)으로, 황보석(皇甫錫)에게는 품계를 더하여 조산 대부(朝散大夫)로 하여 사복 소윤(司僕少尹)으로, 하위지(河緯地)를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유규(柳規)조계팽(趙季砰)을 장령(掌令)으로, 강진(康晉)을 한성 소윤(漢城少尹)으로, 홍일동(洪逸童)에게는 품계를 더하여 봉직 대부(奉直大夫)로 하여 선공 판관(繕工判官)으로, 유성원(柳誠源)을 사헌 지평으로, 평안도 도사(平安道都事) 조충손(趙衷孫)에게는 품계를 더하여 통덕 대부(通德大夫)로 삼았다. 이날 헌부의 관리들은 산릉 도감의 일 때문에 모두 좌천(左遷)되었다. 허후(許詡)황보인(皇甫仁)김종서의 뜻에 아부(阿附)하여 김승규황보석세조(世祖)를 수행하였던 공(功)으로 논(論)하고 아울러 홍일동도 계청하여 자급을 더하여 주었으며, 조충손이용(李瑢)의 청으로 자급을 더하였다. 강진이 파직되던 때 사림(士林)이 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더니 소윤(少尹)을 제수받음에 미치자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스스로 공론(公論)이 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7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壬申/以李仁孫漢城府尹, 奇虔司憲府大司憲, 金承珪加階中訓典農尹, 皇甫錫加階朝散司僕少尹, 河緯地司憲執義, 柳規趙季砰掌令, 康晋 漢城小尹, 洪逸童加階奉直繕工判官, 柳誠源司憲持平, 平安道都事趙衷孫加階通德。 是日憲府官吏, 以山陵都監事, 皆左遷, 許詡皇甫仁金宗瑞意, 論金承珪皇甫錫隨從世祖之功, 幷洪逸童啓請加資, 趙衷孫請加資。 之罷職也, 士林莫不憤惋, 及除少尹, 人皆曰: "自有公論。"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7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