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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1월 24일 임오 4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경상·충청·전라도 도체찰사가 경상도 조라포에 만호를 둘 것을 청하다

경상·충청·전라도 도체찰사(都體察使)가 아뢰기를,

"경상도 조라포(助羅浦)거제(巨濟)의 동남쪽 모퉁이에 있으므로, 왜선(倭船)이 와서 닿는 요해처(要害處)입니다. 그러므로 오아포(吾兒浦)의 병선(兵船) 3척과 지세포(知世浦) 병선 2척을 나누어 정박시키고, 처치사의 구전 군관(口傳軍官)으로 그 권관(權管)083) 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권관은 포폄(褒貶)이 없기 때문에 방어가 소홀하니, 청컨대 만호(萬戶)를 두도록 하시고, 또, 당포(唐浦)·오아포·옥포(玉浦)의 소맹선(小猛船) 각 1척씩을 이에 이속(移屬)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64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휼병(恤兵) / 군사-관방(關防) / 외교-왜(倭)

  • [註 083]
    권관(權管) : 각진(各鎭)의 종9품 무관.

慶尙忠淸全羅道都體察使啓: "慶尙道 助羅浦巨濟東南隅, 船來泊要害之處, 故分吾兒浦兵船三隻、知世浦兵船二隻, 移泊, 以處置使口傳軍官爲權管。 然權管無褒貶, 故防禦虛疎, 請置萬戶, 又以唐浦吾兒浦玉浦小猛船各一隻移屬。"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64면
  •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휼병(恤兵) / 군사-관방(關防)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