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5권, 단종 1년 1월 24일 임오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삼의사의 관원이 차례를 뛰어 넘어 초수하는 것을 개정하도록 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제생원(濟生院)·전의감(典醫監)·혜민국(惠民局)·서운관(書雲觀)·사율원(司律院)·사역원(司譯院)에서 취재(取才)하여 승직(陞職)시킬 때에 간혹 8품(品)을 6품으로 삼거나, 혹은 7품을 5품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문관(藝文館)·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의 7품 이하관도 역시 〈품급(品級)의〉 순서에 따라 예천(例遷)되는데, 오직 삼의사(三醫司)082) 의 관원만은 차례를 뛰어 초수(超授)하는 것은 미편(未便)하니, 청컨대 이를 개정(改正)하소서. 그리고 전 정랑(正郞) 민효열(閔孝悅)의 득죄(得罪)는 선조(先朝) 때에 영원히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를 서용하도록 명하시니, 선왕(先王)의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차례를 뛰어 벼슬에 제수된 자는 〈그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여 아뢰면, 내가 이조(吏曹)에 명하여 상고하게 할 것이고, 민효열의 일은 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여 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6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註 082]삼의사(三醫司) : 약재(藥材)를 공급하는 제생원(濟生院), 양반(兩班)을 치료하던 전의감(典醫監), 일반 백성을 치료하던 혜민국(惠民局)을 통칭하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