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도 황주인들이 본주의 폐단을 들어 상언하다
처음에 황해도 황주인(黃州人)들이 상언(上言)하여 본주(本州)의 폐단을 조목조목 아뢰었는데, 이러하였다.
"1. 향리(鄕吏)와 노비(奴婢)들이 못된 병으로 인하여 거의 다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시(四時)로 입역(立役)하여 번(番)을 갈아 쉴 수가 없어서 날로 더욱 잔폐(殘弊)하여지고, 또 역학원(譯學院)을 설치하여 그 생도(生徒)와 훈도(訓導)를 공궤(供饋)할 비용을 장차 잇댈 수가 없으니, 빌건대 평산(平山)·서흥(瑞興)·봉산(鳳山)·안악(安岳)·수안(遂安)·배천(白川) 등의 읍(邑)과 더불어 1년씩 서로 교대하게 하소서.
1. 중국 사신(使臣)이 오면 반드시 해주(海州)·안악(安岳)·풍천(豊川) 등의 여기(女妓)를 모아 연회를 베푸니, 비록 본주(本州)의 기생이 없다 하더라도 가합니다. 빌건대 인물(人物)이 부성(阜盛)할 동안까지 한하여 이를 혁파(革罷)하고, 또 안주(安州)의 예에 따라 산붕(山棚)을 설치하지 말게 하소서.
1. 처음에 못된 병이 몹시 심하여 관찰사(觀察使) 배환(裵桓)·권극화(權克和) 등이 계문하여 수륙재(水陸齋)를 극성(棘城)과 봉산(鳳山)의 성불사(成佛寺)에 베풀었는데, 그 뒤로 병기(病氣)가 조금 누그러졌으니, 빌건대 경상도 현암사(見巖寺)의 예에 따라 전지(田地)를 지급하고 매년 춘추(春秋)로 관원(官員)을 보내셔서 향을 내려 제사(祭祀)하게 하소서."
예조(禮曹)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예조에서 정부(政府)에 보고하여 아뢰기를,
"역학(譯學)에 관한 일은 예전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고, 여기(女妓)에 관한 일은 갑자기 혁파할 수 없으니, 각사(各司)의 누락된 노비를 추쇄(推刷)하여 정액(定額)에 따라 충급(充給)하고, 산붕(山棚)은 부근 제읍(諸邑)으로 하여금 힘을 합하여 만들게 하고, 수륙재(水陸齋)070) 는 불가하니, 다만 매년 춘추(春秋)로 여제(厲祭)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63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 정론(政論) / 재정-역(役) / 외교-명(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보건(保健) / 교육(敎育)
- [註 070]수륙재(水陸齋) : 불가(佛家)에서 수륙(水陸)의 잡귀(雜鬼)를 위하여 경문(經文)을 올리면서 올리던 재(齋).
○初, 黃海道 黃州人等上言, 條陳本州之弊: "一, 鄕吏奴婢等, 因惡疾死亡殆盡, 四時立役, 不得番休, 日益殘弊。 又設譯學院, 其供饋生徒及訓導之費, 將不能繼, 乞與平山、瑞興、鳳山、安岳、遂安、白川等邑, 一年相遞。 一, 若中朝使臣來, 則必聚海州、安岳、豐川女妓宴享, 雖無本州之妓, 可矣。 乞限人物阜盛間革罷, 且依安州例, 勿設山棚。 一, 初, 惡疾甚熾, 觀察使裵桓、權克和等啓聞, 設水陸齋於棘城及鳳山 成佛寺, 厥後病氣稍息。 乞依慶尙道 見巖寺例給田, 每年春秋, 遣官降香行祭。" 下禮曹議之, 禮曹報政府以啓曰: "譯學宜仍舊。 女妓不可遽革, 刷諸司漏落奴婢, 依定額充給。 山棚, 則令附近諸邑幷力結構。 水陸齋, 則不可, 但令每年春秋行厲祭。"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63면
- 【분류】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 정론(政論) / 재정-역(役) / 외교-명(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보건(保健) / 교육(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