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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1월 19일 정축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함우치·어효첨·신전을 각도에 보내어 백성의 질고를 묻게 하고 수령의 불법을 핵실하게 하다

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함우치(咸禹治)를 경상도에, 판내자시사(判內資寺事) 어효첨(魚孝瞻)을 전라도에, 수 예문직제학(守藝文直提學) 신전(愼詮)충청도에 보내어 백성의 질고(疾苦)를 묻게 하고, 아울러 수령의 불법을 핵실하게 하였다. 이때에 전라도 관찰사 김연지(金連枝)장흥부(長興府)의 기생을 본영(本營)에 맞아들였으므로, 어효첨으로 하여금 아울러 탄핵하게 하였다. 지평(持平) 정신석(鄭臣碩)을 불러 전교하기를,

"사간원과 너희들이 계문(啓聞)한 일을 상세히 기록하여 함우치(咸禹治) 등에게 주라."

하니, 정신석이 이에 아뢰기를,

"허추(許錘)는 일찍이 전제 별감(田制別監)으로 있으면서 상(喪)이 끝나자, 다시 구전(口傳)060) 하지 않았는데도 벼슬에 나아가 산관직(散官職)을 받았으니, 이는 곧 겸판 이조사(兼判吏曹事) 허후(許詡)의 한 짓입니다. 청컨대 이를 추핵하소서. 그리고 또 김수화(金守和)를 함길도 감련관(咸吉道監鍊官)으로 삼았는데, 김수화는 강진 현감(康津縣監)으로 있으면서 여러 고을의 전세(田稅)를 감독하여 수납할 때, 도서(圖書)061) 수건(數件)을 새겨 위조하여 사용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도망한 자이니, 청컨대 이를 파직하소서."

하므로, 전교하기를,

"허추에게 벼슬을 제수할 때 허후는 겸판 이조사가 아니었으니, 따질 것 없다. 그리고, 김수화의 일은 마땅히 아뢴 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6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註 060]
    구전(口傳) : 당하관(堂下官)을 임명할 때 전조(銓曹)에서 삼망(三望)을 거치지 않고 임명하여 임금의 구두 승인만을 받던 일.
  • [註 061]
    도서(圖書) : 인신(印信).

○丁丑/遣判司僕寺事咸禹治慶尙道、判內資寺事魚孝瞻全羅道、守藝文直提學愼詮忠淸道, 問民疾苦, 竝劾守令不法。 時, 全羅道觀察使金連枝, 邀致長興府妓于本營, 令孝瞻竝劾之。 召持平鄭臣碩, 傳曰: "司諫院及爾等所啓之事, 備悉記錄, 授禹治等。" 臣碩仍啓曰: "許錘曾爲田制別監, 喪畢不更口傳, 而就仕受散官職, 乃兼判吏曹事, 許詡所爲也, 請劾之。 且以金守和咸吉道監鍊官, 守和康津縣監, 監收諸邑田稅, 刻圖書數件行用, 事覺乃逃, 請罷之。" 傳曰: "授職時, 未爲兼判, 勿問, 守和事, 當從所啓。"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6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