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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1월 11일 기사 1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사간원에서 대신들을 경박하다고 한 일을 두고 의정부에서 피혐하려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사간원(司諫院)에서 신 등이 전순의(全循義)를 방면(放免)하라고 아뢴 것을 가리켜 경박(輕薄)하다고 하나, 수종(隨從)하였던 의관(醫官)인 조흥주(趙興周) 등은 이미 벼슬의 제수를 받았는데, 전순의만이 그대로 배소(配所)에 있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뢴 것뿐입니다. 신 등은 직책이 정부(政府)에 있어 국사(國事)를 총치(總治)하는데, 법사(法司)로부터 경박하다는 나무람을 들었으니, 어찌 감히 이를 무릅쓰고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혐의하지 말라."

하고, 또 이인전(李仁全)을 불러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다만 전순의의 일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옳지, 어찌 갑자기 대신(大臣)을 가리켜 경박하다고 하느냐? 내가 책망하고 싶으나 언관(言官)이기 때문에 잠시 그대로 두는 것이다."

하였다. 이인전이 아뢰기를,

"이것은 본래 본원(本院)에서 같이 의논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신이 혼자서 아뢴 말이니, 청컨대 피혐(避嫌)039) 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피혐하지 말라."

하였다.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간원(諫院)에서 신 등을 가리켜 경(輕)하다고 하였는데, ‘경(輕)’ 자를 글로써 말하면 경(輕)이지만, 〈뜻으로〉 풀어서 말하면 경박(輕薄)입니다. 경박한 무리는 비록 백집사(百執事)라 하더라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그 자리가 백관의 우두머리에 있는 자이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건대 간원에서 평상시 신 등의 경박함을 보고서 함께 의논하여 아뢴 것이니, 다시 피혐하고자 합니다. 또 강맹경(姜孟卿)의 말을 들으니, 일개 정언(正言)으로서 스스로 광간(狂簡)한 말을 아뢴 것이니, 신 등은 진실로 개념(介念)치 않으나, 신 등의 뜻을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간관(諫官)의 직책은 비록 임금의 과실일지라도 직접 배척하여 감히 말하는 것인데, 하물며 대신(大臣)에게 어찌 피하겠는가? 지금 김종서는 일찍이 스스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앞에서 간관의 말을 가리켜 광간(狂簡)하다 하고 전연 개의(介意)치 않으니, 그 함부로 하고 스스로 방자함이 심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6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역사(歷史) / 인물(人物)

  • [註 039]
    피혐(避嫌) : 사헌부(司憲府)에서 탄핵하는 사건에 관련된 관원이 벼슬길에 나가던 것을 피하던 일.

○己巳/議政府啓曰: "司諫院以臣等啓放全循義, 指爲輕薄, 然其隨從之醫趙興周等已除職, 循義不可猶在配役, 故啓之耳。 臣等職在政府, 摠治國事, 聞法司輕薄之譏, 安敢冒處?" 傳曰: "毋嫌。" 又召李仁全, 傳曰: "若等但言循義事, 可矣, 何遽指大臣爲輕薄乎? 予欲責之, 然以言官, 姑置之。" 仁全曰: "此非本院共議之言, 乃臣獨啓之辭也, 請避嫌。" 傳曰: "毋嫌。" 金宗瑞啓曰: "諫院指臣等爲輕, 輕字, 以文言, 則輕也, 以言解, 則輕薄也, 輕薄之徒, 雖百執事尙不可, 況位居百官之首者乎? 臣等以爲, 諫院平時見臣等之輕, 僉議以啓, 更欲避嫌。 及聞姜孟卿之言, 乃一正言, 自啓狂簡之言也, 臣等固不介念, 然臣等之意, 不可不啓。" 傳曰: "予已詳知之。"

【史臣曰: "諫官之職, 雖君上過失, 尙且直斥敢言, 況於大臣何避? 今宗瑞曾不自反, 乃於君前, 指諫官之言爲狂簡, 固不介意, 其專擅自恣, 甚矣。"】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6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 역사(歷史)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