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1월 4일 임술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김계희·정신석·김맹헌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도원군(桃源君) 이숭(李崇) 【의경왕(懿敬王) 세조(世祖)의 장자(長子) 덕종(德宗) 휘(諱).】 ·의춘군(宜春君) 이우직(李友直)·오산군(烏山君) 이수(李澍)에게 아울러 승헌 대부(承憲大夫)를 더하고, 이구(李球)를 화원군(花園君)으로, 심안의(沈安義)를 청성위(靑城尉)로 삼았는데, 심안의는 정안 옹주(貞安翁主)에게 장가든 때문이었다. 김계희(金係熙)를 사간원 우헌납(司諫院右獻納)으로, 정신석(鄭臣碩)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김맹헌(金孟獻)을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로, 신전(愼詮)을 수 예문관직제학(守藝文館直提學)으로, 김승규(金承珪)를 수 전농시 윤(守典農寺尹)으로, 황보석(皇甫錫)을 사복시 소윤(司僕寺少尹)으로 삼았다. 김승규는 김종서(金宗瑞)의 아들이고, 황보석은 황보인의 아들이었다. 김맹헌도 또한 김종서의 인아(姻婭)002) 이며 신전은 민신(閔伸)의 처형이었다. 그때에 정부(政府)에서 권력[權柄]을 오로지 장악하여 대신(大臣)의 자제(子弟)와 혼인한 집안은 모두 상피(相避)하지 아니하고, 혹은 특지(特旨)라고 핑계하고 승자(陞資)003) 하여 자주 천직(遷職)하였으니, 관직의 높고 낮음이 모두 그 손 안에 있어서, 그 세력이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감히 누구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6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