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실록3권, 단종 즉위년 윤9월 3일 임술 3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의금부에서 궁녀 치료를 거절한 판선공감사 이백상 등을 가두다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 이백상(李伯常)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다. 이보다 앞서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장의동(藏義洞) 경희전(景禧殿)을 수리하여 궁인(宮人)의 병을 치료하는 집으로 삼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궁녀 한 사람이 병을 얻어 나오려고 하였으나,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승정원에서 국문(鞫問)하기를 청하였다. 이때 이명민(李命敏)·김우무(金雨畝)와 같은 자가 역사(役事)를 맡아 한갓 도청(都廳)595) 이라 이름하여 모든 토목 공사가 있으면 이를 주장하므로 선공감(繕工監)에서 손을 쓰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3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의약-의학(醫學) / 건설-건축(建築)
- [註 595]도청(都廳) : 조선조 초기에 토목(土木) 공사를 오로지 맡아 보던 관청을 일컫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