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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3권, 단종 즉위년 9월 12일 신축 1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신빈 김씨로 하여금 머리를 기르도록 청하나 신빈이 이를 따르지 않다

이보다 앞서 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이 그 어미 신빈(愼嬪) 김씨로 하여금 머리를 기르게 하기를 청하니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무릇 부녀가 머리를 깎고 여승[尼]이 되는 것은 몸을 지키고 정절(貞節)을 온전히 하려고 함입니다. 비빈(妃嬪)은 이와 다르니, 마땅히 그 청에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따르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으나, 신빈(愼嬪)이 마침내 듣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3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상-불교(佛敎)

○辛丑/前此義昌君 , 請令母愼嬪 金氏長髮, 議諸議政府。 議政府啓曰: "凡婦女祝髮爲尼者, 欲守身全節也, 若妃嬪, 則異於是, 宜從其請。" 傳曰: "大臣之議如是, 不可不從。" 愼嬪竟不聽。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3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