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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7일 정묘 2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귀인 홍씨를 숙빈으로 삼다

귀인홍씨(貴人洪氏)숙빈(肅嬪)으로 삼았다. 처음에 문종이 승하(昇遐) 하니, 정부에서 세종의 궁인(宮人) 양 혜빈(楊惠嬪)이 일찍이 노산군(魯山君)을 보육(保育)하였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대내(大內)에 들어와 보호하게 하니, 양씨(楊氏)가 자못 궁중의 일을 마음대로 하였다. 정부에서 듣고 홍씨로서 대신하게 하니, 홍씨는 경기도 관찰사 홍심(洪深)의 딸이었다. 문종이 동궁에 있을 때 들어와서 승휘(承徽)334) 가 되었는데, 총애(寵愛)를 받았다. 현덕빈(顯德嬪)이 몰(沒)하게 되자, 홍씨내정(內政)335) 을 주장하였다. 문종이 즉위하여서는 귀인(貴人)으로 봉하였는데, 이때 내궁(內宮)이라고 불렀으니 대개 중궁호(中宮號)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2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註 334]
    승휘(承徽) : 조선 때 세자궁에 속하던 여관(女官)으로 종4품 내명부(內命婦)의 벼슬.
  • [註 335]
    내정(內政) : 궁내의 일.

○以貴人洪氏肅嬪。 初, 文宗昇遐, 政府以世宗宮人楊惠嬪嘗阿保魯山, 使之入內保護, 頗專宮中事, 政府聞之, 以洪氏代之。 洪氏, 京畿觀察使之女, 文宗在東宮, 入爲承徽有寵, 及顯德嬪沒, 主內政, 文宗卽位, 封爲貴人, 時稱內宮, 蓋避中宮號也。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523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