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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7월 4일 을미 3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세종실록》을 편찬하면서 이호문이 기록한 황희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그때 《세종실록(世宗實錄)》을 편찬하였는데, 지춘추관사 정인지(鄭麟趾)가 사신(史臣) 이호문(李好問)이 기록한 황희(黃喜)의 일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듣지 못한 것이다. 감정에 지나치고 근거가 없는 것 같으니, 마땅히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여 정하여야겠다."

하고, 영관사 황보인(皇甫仁), 감관사(監館事) 김종서(金宗瑞), 지관사(知館事) 허후(許詡), 동지관사 김조(金銚)·이계전(李季甸)·정창손(鄭昌孫), 편수관 신석조(辛碩祖)·최항(崔恒)과 더불어 이호문이 쓴 것을 가지고 조목에 따라서 의논하기를,

"그가 이르기를, ‘황희황군서(黃君瑞)얼자(孼子)232) 이라.’고 한 것은 일찍이 이러한 말이 있었다. 황희도 또한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정실(正室)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그 밖의 일은 전에 듣지 못하였다."

하니, 허후가 말하기를,

"우리 아홉 사람이 이미 모두 듣지 못하였으니 이호문이 어찌 능히 홀로 알 수 있었겠는가? 나의 선인(先人)233) 께서 매양 황상(黃相)234) 을 칭찬하고 흠모하면서 존경하여 마지 아니하였다. 사람됨이 도량이 매우 넓으며 희로(喜怒)를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수상(首相)이 된 지 거의 30년에 진실로 탐오(貪汚)한 이름이 없었는데, 어찌 남몰래 사람을 중상하고 관작을 팔아먹고 옥사에 뇌물을 받아서 재물이 거만(鉅萬)이었겠는가? 그가 친구의 문유(問遺)235) 를 통한 적은 간혹 있으나, 만약 자녀의 수양(收養)한 일 같은 것은 곧 세상 이목이 함께 들어서 아는 바이다. 황치신(黃致身)황수신(黃守身)은 모두 수양(收養)이 없고, 오로지 황보신의 처(妻)만이 양모에게서 자라나서 노비와 재물을 많이 얻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황희에게 관계되는 것이겠는가? 그가 말하기를, ‘본래 창적(蒼赤)236) 이 없었고 장인[妻父]에게서 얻은 것은 겨우 1, 2구뿐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부리는 자는 그 수를 알지 못한다.’ 하였으나, 아내 양씨(楊氏)는 세족(世族)이기 때문이니, 그가 ‘노비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망언이다. 더구나 황희의 자녀가 노비를 부리는 것은 사람이 모두 아는데 어찌 그 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그가 ‘김익정(金益精)황희와 더불어 서로 잇달아서 대사헌이 되어서, 모두 중[僧] 설우(雪牛)의 금(金)을 받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황금 대사헌(黃金大司憲)」이라고 일컬었다.’ 하였으나, 이것도 또한 알 수가 없다. 이미 말하기를, ‘당시 사람들이 이를 일컬었다.’ 하였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8, 9인은 어찌 한 사람도 들은 적이 없는가? 이호문은 나의 친속(親屬)이나, 사람됨이 조급하고 망령되고 단정치 못한데, 그 말을 취하여 믿을 수 없으니, 이를 삭제함이 어떠한가?"

하였다. 김종서가 말하기를,

"박포(朴苞)의 아내 사건은 규문(閨門) 안의 은밀한 일이니, 진실로 쉽게 알 수 없다. 그 밖의 일은 마땅히 사람의 이목(耳目)에 전파되었으므로 숨겨둘 수가 없는데 어찌 이와 같은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을까? 김익정은 나의 재종형(再從兄)인데, 내가 자세히 그 사람됨을 안다. 청렴결백함을 스스로 지키고 신과(信果)237) 하기를 스스로 기필(期必)하는데, 이를 국량(局量)이 좁다고 일컫는 것은 가하지마는, 헌장(憲長)이 되어서 남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단연코 그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사필(史筆)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만일 한 사람이 사정(私情)에 따라서 쓰면 천만세(千萬世)를 지난들 능히 고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인지가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세종의 교지를 친봉(親奉)하였는데, 말씀하시기를, ‘경들은 또한 사신(史臣)이니, 자세히 알고 있는 일은 추록(追錄)하는 것이 옳다.’ 하셨다. 일개 한림(翰林)이 쓴 것도 또한 ‘사초(史草)’라고 하니, 대신에게 감수 시키는데 훤하게 아는 일을 홀로 쓰지 않는 것이 가하겠는가? 우리도 또한 사신(史臣)이다. 이미 그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다면 어찌 이를 직필(直筆)이라고 하겠는가?"

하고, 황보인은 말하기를,

"이것은 큰 일이니, 마땅히 중의(衆議)를 채택해야 한다."

하고, 최항·정창손은 말하기를,

"이것은 명백한 일이니 삭제하여도 무방하지만, 다만 한 번 그 실마리를 열어 놓으면 말류(末流)의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경솔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정인지가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이를 수정이라고 하겠는가?"

하니, 황보인 등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큰일은 하나라도 불가함이 있으면 마땅히 정법(正法)을 따라서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 찬성(贊成) 권제(權踶)가 졸(卒)하였을 적에 사신(史臣)이 쓰기를, ‘대체(大體)를 알고 대신의 풍도(風度)가 있었다.’고 하였다."

하였다. 김종서가 말하기를,

"권제는 가정이 바르지 못하여 정실과 소실의 자리가 뒤바뀌고 규문(閨門) 안에 자못 실덕(失德)한 일이 있었으니, 어찌 대체를 알고 대신의 풍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니, 드디어 모두 의논하여 이를 삭제했다. 기주관(記注官) 등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법을 들어서 논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하니, 성삼문(成三問)·이예(李芮)가 곧 말하기를,

"사신(史臣)이 쓴 것이 만일 정론(正論)이라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지마는, 만일 사정(私情)에서 나왔다면 정 판서(鄭判書)의 말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그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사서(史書)에 써서 두고, 그 좋은 일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삭제하여 버리니, 어찌 그리 상반되는가? 어찌 이것이 좋은 장점을 기리고, 악한 단점을 미워하는 의리이겠는가?"

하고, 성삼문이 또 말하기를,

"이호문의 사초(史草)를 살펴보건대, 오랫동안 연진(烟塵)에 묻히어 종이 빛이 다 누렇고 오직 이 한 장만이 깨끗하고 희어서 같지 아니한데,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와서 추서(追書)한 것이 분명하니, 삭제한들 무엇이 나쁘겠는가?"

하니, 김맹헌(金孟獻)이 말하기를,

"내가 이호문과 한때 한림에 있었는데, 사람됨이 광망(狂妄) 하여 족히 따질 것이 못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17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출판-서책(書冊)

  • [註 232]
    얼자(孼子) : 첩의 아들.
  • [註 233]
    선인(先人) : 아버지 허조(許稠).
  • [註 234]
    황상(黃相) : 황 정승.
  • [註 235]
    문유(問遺) : 안부를 묻고 선물을 선사함.
  • [註 236]
    창적(蒼赤) : 종.
  • [註 237]
    신과(信果) : 말에 신용이 있고 행동에 과감한 것.

○時, 撰《世宗實錄》。 知春秋館事鄭麟趾, 見史臣李好問所記黃喜之事, 以爲: "此非吾所聞, 似過情不根, 當僉議乃定。" 與領館事皇甫仁、監館事金宗瑞、知館事許詡、同知館事金銚李季甸鄭昌孫、編修官辛碩祖崔恒, 將好問所書, 逐條議之曰: "其云: ‘君瑞之孽子’, 則曾有是言, 亦嘗自言曰: ‘予, 非正室之子也。’ 自餘他事, 則前所未聞。" 曰:"予九人, 旣皆不得聞, 則好問安能獨知? 吾先人每稱慕黃相, 尊敬不已, 爲人度量廣大, 喜怒不形, 爲首相幾三十年, 固無貪汚之名矣, 安有陰中傷人, 賣官鬻獄, 財賄鉅萬乎? 其通親舊之問遺, 則或有之矣; 若子女收養, 則乃耳目所共聞知, 致身守身, 皆無收養, 惟保身之妻, 長于養母, 多得僕貨, 然此豈干於? 其曰: ‘本無蒼赤, 得於妻父者, 纔一二口, 而身之所使者, 不知其數。’ 則妻楊氏, 乃世族, 其曰無奴婢者, 妄也, 況之子女, 使喚奴婢, 人皆知之, 何至於不知其數乎? 其曰: ‘金益精, 相繼爲大司憲, 皆受僧雪牛金, 故時人謂之黃金大司憲。’ 此亦未可知也。 旣曰: ‘時人謂之。’ 則今之在坐八九人, 何無一人得聞乎? 好問, 予之親屬也, 爲人躁妄不端, 其言不足取信, 削之何如?" 宗瑞曰: "朴苞妻之事, 乃閨門之內, 微密之事, 固不易知, 其他則當播人耳目, 不可掩藏, 安有如此, 而人未之知乎? 益精乃予再從兄也, 吾詳知其爲人也。 廉介自守, 信果自期, 謂之局量狹隘, 則可矣, 爲憲長受人賂, 斷不爲矣。" 咸曰: "古今一揆, 史筆不可盡信, 類此。 苟一人循私書之, 則歷千萬世, 其能改之乎?" 麟趾曰: "予嘗親奉世宗之敎, 若曰: ‘卿等亦史臣也, 悉知之事, 則追錄之可也。’ 一翰林所書, 亦曰史草, 則監修大臣, 灼知之事, 獨不書之, 可乎? 吾等亦史臣也, 旣知其不根而不改, 則豈可謂之直筆哉?" 以爲: "此乃大事, 當采衆議。" 昌孫以爲: "此是明白之事, 削之無妨, 但一開其端, 則末流難遏, 不可輕改。" 麟趾曰: "然則豈曰修之乎?" 等以爲: "如此大事, 一有不可, 則當從正法, 乃不削, 又於贊成權踶之卒, 史臣書曰: ‘知大體, 有大臣風度。’" 宗瑞曰: "也, 家政不正, 黃綠易處, 閨門之內, 頗有失德, 豈可謂之知大體, 有大臣風度乎?" 遂僉議削之。 記注官等聞之曰: "擧法論之, 則當如此矣。" 成三問李芮乃曰: "史臣所書若正論, 則如此可矣, 苟出於私, 則鄭判書之言, 無乃當乎? 況於其不善, 則以爲史書而存之, 於其善, 則以爲不信而削之, 何相反也? 豈善善長、惡惡短之義乎?" 三問又曰: "審觀好問史草, 久埋烟塵, 紙色皆黃, 而惟此一紙, 潔白不類, 則其出於私意而追書也, 明矣, 削之何傷?" 金孟獻曰: "予與好問, 一時翰林, 爲人狂妄, 不足算也。"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17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