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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13권, 문종 2년 9월 1일 경인 3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문종 대왕 묘지문[誌文]

지문(誌文)838) 은 이러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문종 흠명 인숙 광문 성효 대왕(文宗欽明仁肅光文聖孝大王)세종 장헌 대왕(世宗莊憲大王)의 장자(長子)입니다. 소헌 왕후(昭憲王后)영락(永樂) 12년839) 갑오 10월 초3일 계유에 한양(漢陽)의 저택(邸宅)에서 왕을 탄생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신축년에 세종(世宗)이 왕세자(王世子)로 정하고 성균관(成均館)에 입학(入學)시켰었는데, 이로부터 학문이 날로 향상(向上)되었습니다. 명년 가을에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840) 께서 낭중(郞中) 진경(陳敬)을 보내어 왕세자(王世子)로 봉(封)하였습니다. 정통(正統) 10년841) 을축(乙丑)에 세종(世宗)이 병환이 나서 이에 여러가지 정무(政務)를 참여 결정하도록 명하시니 모든 시행하는 일이 반드시 의리에 합당했으므로, 세종께서는 의탁함이 있어 평안히 수양(修養)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왕은 성품이 지극히 효성이 있어 약을 맛보고 수라상(水剌床)을 보살피는 일을 반드시 몸소 친히 하시고, 옆에 뫼시고 계시면서 밤중이 되도록 물러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으면 감히 물러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간혹 빈객(賓客)과 붕우(朋友)를 인접(引接)하여 서사(書史)를 강론(講論)하면서 손에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인년842) 3월에 소헌 왕후(昭憲王后)가 훙서(薨逝)하시고, 경태(景泰) 원년843) 경오(庚午) 2월에는 세종(世宗)이 또 훙서(薨逝)하시니, 음료(飮料)를 입에 넣지 않는 것이 3일이나 되니 슬퍼하여 몸이 바싹 여윈 것이 예제(禮制)를 지나쳤으며, 상제(喪制)는 모두 옛날의 예절을 따라서 시행했습니다. 그가 세종(世宗)의 초상을 당했을 적에 등창을 앓은 것이 갓 나았으나 창구(瘡口)가 아물지 않았는데도 빈소(殯所)에 뫼시고 계시면서 울부짖고 가슴을 치니 대신(大臣)들이 모두 아뢰기를, ‘마땅히 물러가 거처하여 옥체(玉體)를 조보(調保)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굳이 청해도 허락하지 아니했으며, 삭망(朔望)과 상식(上食)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3년상(三年喪)을 마쳤었습니다. 금상 황제(今上皇帝)께서 태감(太監) 윤봉(尹鳳) 등을 보내어 와서 시호(諡號)를 하사(下賜)하고 치제(致祭)하고 부물(賻物)을 선사한 것이 많이 있었고, 칙서(勅書)로 책봉하여 왕으로 삼고, 이내 구장 면복(九章冕服), 채단(綵段)과 왕후(王后)의 관복(冠服)·채단(綵段)까지 하사(下賜)하셨습니다. 6월에 세종(世宗)영릉(英陵)에 장사하고, 졸곡(卒哭)을 마치고 난 후에 비로소 정사를 보살폈으며, 경연(經筵)에 납시고, 윤대(輪對)를 받는 것을 한결같이 세종(世宗)의 고사(故事)에 의거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늦게 저녁을 자시면서 정신을 써서 부지런히 정사에 힘써서 구신(舊臣)844) 을 바꾸지 아니하며, 구장(舊章)845) 을 따라 시행했습니다. 무릇 외직(外職)에 임명되어 하직[拜辭]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러 보시고 정녕(丁寧)히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신중히 할 뜻으로 면려(勉勵)하고 타일렀으며, 외직(外職)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은 각기 본 바의 백성의 고통을 갖추어 사실을 밀봉(密封)하여 아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7월에 우리 주상 전하(主上殿下)846) 를 왕세자(王世子)로 삼았습니다.

명년 정월에 황제께서 고명(顧命)을 하사하고, 또 조칙(詔勅)으로 현덕 왕후(顯德王后)를 책봉하여 왕비(王妃)로 삼고, 우리 주상 전하(主上殿下)를 책봉하여 왕세자(王世子)로 삼았습니다. 왕은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똑같이 승진의 길이 막힌 것을 염려하여 의정부(議政府)와 전조(銓曹)에 명령하여 경관(京官)과 외관(外官)의 유능한 사람을 승진시키고 무능한 사람을 물리치는 것을 의논하도록 하고, 또 수교(手敎)847) 를 내려 동반(東班) 6품과 서반(西班) 4품 이상의 관원으로 하여금 각기 덕이 있고 재능이 있어 진용(進用)할 만한 사람을 각각 두서너 명씩 천거하게 하고, 시정(時政)의 득실(得失)과 민간의 폐막(弊瘼)까지 아울러 진술하게 하였으니, 이에 덕 있는 사람과 재능 있는 사람을 거용(擧用)하고 탐관(貪官)과 오리(汚吏)를 물리쳐서 이익을 일으키고 해독을 제거했으니 인심(人心)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4품 이상의 관원만이 윤대(輪對)하는 것은, 말을 듣고 사람을 관찰하는 데 있어 넓지 못하다고 여겨, 이에 6품 이상의 관원들에게도 모두 윤대(輪對)하도록 허가하였으며, 반드시 온화한 얼굴과 말로써 허심탄회(虛心怛懷)하게 듣고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할 말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동국병감(東國兵鑑)》을 찬술(撰述)하도록 하고, 또 오위(五衛)를 설치하고, 친히 《진법(陣法)》을 만들어 사졸(士卒)들을 교련(敎鍊)하고, 무릇 여러 군대도 또한 정리(整理)하도록 했으니, 이로부터 중앙과 지방의 군정(軍政)이 더욱 정비(整備)되었습니다. 여러 번 형벌을 신중히 하라는 교서(敎書)를 내려서 얼사(臬司)848) 에게 경계하고 타일렀으며, 늘 스스로 탄식하기를, ‘어찌 정사가 까다롭지 아니하고 형벌이 번거롭지 아니해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탈 없이 편안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백성이 노는 사람이 많아 군대의 정원이 날로 줄어드는 이유로써 교서(敎書)를 내려 도승(度僧)849) 의 금령을 거듭 엄중히 했습니다. 일찍이 근신(近臣)에게 말하기를, ‘석씨(釋氏)850) 의 마음 다스리는 법은 유자(儒者)의 내심(內心)을 바르게 하는 공부와 서로 가깝지마는 실제는 매우 서로 거리가 멀므로, 마침내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는 없으니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였으며, 또 녹명(祿命)851) 의 학설을 논하기를, ‘지나간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이고, 닥쳐 오는 것은 모름지기 미리 알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감로(甘露)와 흰 까치·흰 꿩을 바치면서 상서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으나 모두 물리치고 받지 아니했습니다. 한재(旱災)로써 재앙을 구제하는 계책을 물으니 어떤 사람이 경죄(輕罪)를 사유(赦宥)하기를 청하니, ‘사유(赦宥)는 자주 내려서는 안된다.’ 하고는, 이에 여러 도(道)의 진선(進膳)852) 과 서울과 지방의 공사(公私)의 영선(營繕)을 정지하기를 명령하였습니다.

9월에 황해도(黃海道)에서 역질(疫疾)이 크게 유행하니, 이를 위하여 근심을 하면서 손수 제문(祭文)을 짓고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귀신(鬼神)의 도(道)를 논하면서 정미(精微)를 극진히 하였습니다.

11월에 교서(敎書)를 내려 고려(高麗) 왕씨(王氏)의 후손(後孫)을 찾아서 그 작위(爵位)를 높이고 전택(田宅)과 노비(奴婢)를 하사하여 그 제사를 받들게 하고 대대로 그 작위(爵位)를 물려받도록 하였습니다. 또 고려(高麗) 명신(名臣)의 덕망이 있는 사람을 사당[廟]에 배향(配享)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매양 농상(農桑)과 학교에 마음을 두고서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을 볼 때마다 반드시 경작(耕作)과 수리(水利) 문제로써 순순(諄諄)히 권면(勸勉)했습니다. 관직이 관각(館閣)853) 을 겸무한 대소 유신(大小儒臣)들에게 명하여 윤번(輪番)으로 성균관(成均館)에 나아와서 여러 유생(儒生)들과 더불어 강론(講論)하도록 하고, 여러 유생들에게 술과 음식을 자주 하사하였습니다.

병환이 나고 상중(喪中)에 거처한 이후로는 임금의 옥체(玉體)가 아직 편안하지 못하였는데도 나라를 근심하고 정사를 부지런히 하는 일에 지나치니, 어떤 사람이 날을 걸러 정사를 보고 정신을 편안히 수양하기를 청하는 이가 있었으나, 말하기를, ‘군주가 향락을 즐긴다면 비록 천년을 오래 살더라도 부족(不足)하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비록 1년이라도 또한 만족할 것이다. 반드시 나라를 근심하고 정사를 부지런히 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 안일해서는 안된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옛날에 안에서는 여색(女色)에 빠지거나, 밖에서는 수렵(狩獵)에 탐닉(耽溺)하거나, 술을 즐겨 마시고 음악을 좋아하거나 높은 가옥과 화려한 원장(垣墻)을 한결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것은 군주의 공통된 걱정이다. 나는 천성이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비록 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능히 좋아할 수가 없다.’ 하였으며, 또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남녀(男女)와 음식(飮食)854) 의 욕심은 가장 사람에게 간절한 것인데, 고량(膏粱)의 자제(子弟)들이 술과 여색(女色)으로써 몸을 망치는 사람이 많이 있으므로, 내가 매양 여러 아우들을 볼 때마다 이 일로써 경계한다.’ 하였습니다.

여러 숙부(叔父)들을 공경히 섬기며, 여러 아우들을 우애(友愛)하여 모두 그들의 환심(歡心)을 얻었으며, 여러 아우들의 아들을 귀애해 어루만지기를 한결같이 자기 아들과 같이 하여, 동모제(同母弟) 광평 대군(廣平大君) 이여(李璵)의 일찍 별세한 것을 슬퍼하여 그 아들을 거두어 궁중(宮中)에서 양육하며 드나들면서 보살펴 기르시어 자애(慈愛)가 돈독하고 지극했습니다.

이 해 5월 14일 병오에 경복궁(景福宮)의 정침(正寢)에서 훙서(薨逝)했습니다. 우리 전하(殿下)께서 나이 바야흐로 어리시지만, 효성은 천출(天出)로서 지극하여 애모(哀慕)함이 한이 없었습니다.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서 존호(尊號)를 받들어 올리고, 9월 초1일에 현릉(顯陵)에 안장(安葬)했으니 현릉건원릉(健元陵)855) 의 동남쪽에 있습니다. 왕위(王位)에 계신 지는 3년이고, 수(壽)는 39세 였습니다.

그가 병환이 위급함을 당하여 여러 신하들이 사유(赦宥)하기를 청하였으나 허가하지 아니했으며, 훙서(薨逝)한 후에는 비록 가동 항부(街童巷婦)일지라도 슬피 울부짖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성품이 관홍(寬弘)하고 간중(簡重)하며, 명의(明毅)하고 인서(仁恕)하며, 효성과 우애는 천성(天性)에서 나왔으며,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대우함이 한결같이 지성으로써 하였으며, 성색(聲色)은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임금의 학문은 고명(高明)하여 고금(古今)의 사실을 환하게 관찰하시고, 더욱 성리(性理)의 학문에 연구가 깊어서 때때로 시신(侍臣)들과 더불어 역대(歷代) 치란(治亂)의 기틀과 선유(先儒) 이동(異同)의 학설을 논하면서 한결같이 정리(正理)에 귀착(歸着)시켜 말은 간요(簡要)하나 뜻은 창달(暢達)하였으며, 천문(天文)·역산(曆算)·성운(聲韻)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정묘(精妙)를 다 연구했습니다. 또 초서(草書)와 예서(隷書)를 잘 쓰고 문사(文詞)에 전아(典雅)했지마는, 또한 일찍이 마음을 두지는 아니했습니다. 조회(朝會)에 임해서는 침착하고 말이 적었으니 그를 바라보면 엄연(儼然)했지마는,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말할 적에는 태도가 온화하여 마차 봄바람 속에 있는 듯했으므로, 말하는 사람이 비록 혹시 적중(適中)하지 않더라도 또한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었으니, 사람들도 또한 각기 마음속에 품은 회포를 다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세자(王世子)의 자리에 있은 지 30년에 선왕(先王)856) 을 보좌하여 성사(成事)한 것이 실제로 많았으며, 여러가지 정무(政務)를 참여 결정하기까지 하여 공덕(功德)이 사람들에게 미친 것이 더욱 깊었습니다. 즉위(卽位)한 초기에 맨 먼저 언로(言路)를 넓히고,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을 구별하며, 농사를 힘쓰고 형벌을 신중히 처리하며, 문치(文治)를 숭상하고 무비(武備)를 중시(重視)하며, 나이 많은 이를 존경하고 절의(節義)를 장려(奬勵)하며, 수졸(戍卒)을 줄이고 전부(田賦)를 경감(輕減)하며, 급하지 않은 역사(役事)를 정지하고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며, 포흠(逋欠)을 감면(減免)하고 무고(無告)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바야흐로 원대한 계획을 넓혀서 신민(臣民)들이 지치(至治)857) 를 우러러 바라도 있었는데도,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원통함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현덕 왕후(顯德王后) 권씨(權氏)는 영가군(永嘉郡)의 세족(世族)으로서 증 의정부 좌의정(贈議政府左議政) 권전(權專)의 따님입니다. 정숙(貞淑)한 덕과 온순(溫順)한 용모가 있어 간선(揀選)되어 동궁(東宮)에 들어와서 승휘(承徽)가 되었다가 후일에 승진되어 빈(嬪)이 되었는데, 왕보다 11년 먼저 훙서(薨逝)하니, 시호(諡號)를 현덕(顯德)이라 하고 경기도(京畿道) 안산군(安山郡)소릉(昭陵)에 안장(安葬)하였습니다. 후에 왕께서 즉위(卽位)하시니 왕후(王后)로 추책(追冊)858) 했습니다.

1남(男), 1녀(女)가 탄생했으니, 아들은 곧 우리 전하(殿下)859) 이시고, 딸은 경혜 공주(敬惠公主)로 책봉되어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悰)에게 하가(下嫁)했습니다. 사칙(司則)860) 양씨(楊氏)는 1녀(女)를 낳았는데, 시집가지 아니했습니다.

경태(景泰) 3년861) 임신 9월에 삼가 지문(誌文)을 씁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9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사학(史學)

  • [註 838]
    지문(誌文) : 묘지(墓誌)에 새긴 글.
  • [註 839]
    영락(永樂) 12년 : 1414 태종 14년.
  • [註 840]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 : 성조(成祖).
  • [註 841]
    정통(正統) 10년 : 1445 세종 27년.
  • [註 842]
    병인년 : 1446 세종 28년.
  • [註 843]
    경태(景泰) 원년 : 1450 세종 32년.
  • [註 844]
    구신(舊臣) : 예전부터 섬기는 신하.
  • [註 845]
    구장(舊章) :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장(典章).
  • [註 846]
    주상 전하(主上殿下) : 단종(端宗).
  • [註 847]
    수교(手敎) : 손수 쓴 교서(敎書).
  • [註 848]
    얼사(臬司) : 사법관(司法官).
  • [註 849]
    도승(度僧) : 관청에서 중에게 도첩(度牒)을 줌.
  • [註 850]
    석씨(釋氏) : 불교(佛敎).
  • [註 851]
    녹명(祿命) : 운명(運命).
  • [註 852]
    진선(進膳) : 여러 도에서 매달마다 서울의 각전(各殿)에 물선(物膳)을 바치던 일.
  • [註 853]
    관각(館閣) :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
  • [註 854]
    음식(飮食) : 배부르게 먹는 일.
  • [註 855]
    건원릉(健元陵) : 태조(太祖)의 능.
  • [註 856]
    선왕(先王) : 세종(世宗).
  • [註 857]
    지치(至治) : 이상적으로 잘 다스려진 정치.
  • [註 858]
    추책(追冊) : 추존(追尊) 책봉(冊封)함.
  • [註 859]
    전하(殿下) : 단종(端宗).
  • [註 860]
    사칙(司則) : 세자궁(世子宮)에 딸린 종6품의 내명부(內命婦)의 벼슬. 수칙(守則).
  • [註 861]
    경태(景泰) 3년 : 1452 문종 2년.

○誌文: "恭惟我文宗欽明仁肅光文聖孝大王, 世宗莊憲大王之長子也。 昭憲王后永樂十二年甲午十月初三日癸酉, 誕于漢陽邸。 自幼明睿好學。 歲辛丑, 世宗立爲儲副, 入學成均, 自是學日進。 明年秋, 太宗文皇帝遣郞中陳敬, 封爲王世子。 正統十年乙丑, 世宗以疾, 乃命參決庶務, 凡所施爲, 動合於義, 世宗喜其有托, 而得怡養。 王性至孝, 嘗藥視膳, 必身親之, 侍側至夜, 分不命之退, 不敢退。 間引賓友, 講論書史, 手不釋卷。 丙寅三月, 昭憲王后薨, 景泰元年庚午二月, 世宗又薨, 水漿不入口者三日, 哀毁踰制, 喪制悉遵古禮。 其遭世宗喪也, 病疽新愈, 瘡未合, 侍殯號擗, 大臣咸曰: ‘宜退處調保。’ 固請不許, 朔望及上食, 涕泣悲哀, 終三年。 今上皇帝, 遣太監尹鳳等, 來賜謚致祭賻贈, 有加勑封爲王, 仍賜九章冕服、綵段, 幷王后冠服綵段。 六月葬世宗英陵, 旣卒哭始視事, 臨經筵輪對, 一依世宗故事。 宵旰勵精, 孜孜圖理, 不易舊臣, 率由舊章。 凡外任拜辭者, 皆引見, 丁寧勉諭, 愛民恤刑之意, 自外而還者, 命令各具所見民瘼, 實封以聞。 七月以我主上殿下爲國儲。 明年正月, 帝賜顧命, 又制封顯德王后爲王妃, 封我主上殿下爲王世子。 慮賢愚同滯, 令政府、銓曹, 議陞黜京外官, 又下手敎, 令東班六品西班四品以上, 各擧賢能可進用者各數人, 兼陳時政得失, 民間弊瘼, 於是擧賢能, 退貪汚, 興利除害, 人心以悅。 四品以上輪對, 於聽言觀人爲未廣, 乃命六品以上, 皆許輪對, 必和顔溫語, 虛懷聽受, 使之盡言。 命儒臣撰《東國兵鑑》, 又置五衛, 親製《陣法》, 以敎士卒, 凡諸軍亦令整理, 自是中外軍政益修。 屢下恤刑之敎, 戒諭臬司, 嘗自嘆曰: ‘安得政簡刑淸, 使吾民無事耶?’ 以民多遊手, 軍額日減, 下敎申嚴度僧之禁。 嘗語近臣: ‘曰釋氏治心之法, 與儒者直內工夫相近, 而實甚相遠, 終不可以治天下國家, 將何所用哉?’ 又論祿命之說曰: ‘往者已所知, 而來者不須預知。’ 有進甘露白鵲白雉, 以爲瑞者, 皆却而不受。 以旱訪救災之策, 或請赦輕罪, 曰: ‘赦不可數。’ 下乃命停諸道進膳, 及京外公私營繕。 九月, 以黃海道癘疫大行, 爲之憂慮, 手製祭文, 遣官致祭, 論鬼神之道, 極盡精微。 十一月, 下敎求高麗 王氏之後, 尊其爵位, 賜田宅、臧獲, 以奉其祀, 令世襲其爵。 又命高麗名臣之有德者, 配享于廟。 每留意於農桑學校, 見監司、守令, 必以耕墾水利, 諄諄勉之。 命職兼館閣大小儒臣, 輪詣成均, 與諸生講論, 頻賜諸生酒食。 自疾病諒闇之後, 聖體尙未康寧, 而過於憂勤, 有請間日視事, 怡養精神者, 乃曰: ‘君王耽樂, 則雖引之千歲而不足, 不然則雖一年亦足矣。 必須憂勤, 不可自逸。’ 又曰: ‘古有內作色荒, 外作禽獸, 甘酒嗜音, 峻字雕墻, 一向好著者, 此人君之通患也。 吾性不喜此, 雖有勸者, 不能好也。’ 又謂近臣曰: ‘男女飮食之欲, 最切於人, 膏梁子弟, 多酒色敗身, 予每見諸弟, 以此戒之。’ 敬事諸丈, 友愛諸弟, 皆盡歡心, 憐撫諸弟之子, 一如己出, 哀母弟廣平大君 之早沒, 收其子養于宮中, 出入顧復, 慈愛篤至。 以是年五月十四日丙午, 薨于景福宮之正寢。 我殿下年方幼沖, 孝誠天至, 哀慕罔極。 率群臣奉上尊號, 以九月初一日, 安厝于顯陵, 在健元陵之東南。 在位三年, 壽三十九。 當其疾革, 群臣請赦不許, 及薨, 雖街童巷婦, 莫不悲號。 性寬弘簡重, 明毅仁恕, 孝友出於天性, 事上遇下, 一以至誠, 不近聲色。 聖學高明, 洞觀古今, 而尤深於性理之學, 時與侍臣, 尙論歷代治亂之機, 先儒異同之說, 而一歸於理, 言簡意暢, 至於天文、曆算、聲韻, 皆極其精。 又善於草隷, 雅於文詞, 而亦未嘗留意焉。 臨朝淵默, 望之儼然, 而其與群臣言, 溫溫如在春風中, 言者雖或不中, 亦且優容, 人亦各盡所懷焉。 在儲位三十年, 左右先王, 贊成實多, 至參決庶務, 功德之及人者益深。 踐位之初, 首廣言路, 旌別淑惡, 務農愼刑, 崇文重武, 尊高年而奬節義, 減戍卒而緩田賦, 停不急之役, 省無用之費, 蠲免逋欠, 哀矜無告, 方恢遠圖, 臣民仰望至治, 而遽至於斯, 可勝痛哉? 顯德王后 權氏, 永嘉世族, 贈議政府左議政之女。 有淑德婉容, 選入東宮爲承徽, 後陞爲嬪, 先王十一年而薨, 謚顯德, 安厝于京畿 安山郡昭陵。 及王卽位, 追冊王后。 誕一男一女, 男卽我殿下, 女封敬惠公主, 下嫁寧陽尉 鄭悰。 司則楊氏, 生一女, 未筓。 景泰三年壬申九月, 謹誌。"

文宗恭順大王實錄卷第十三終


  •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9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