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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5월 21일 계축 1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김세민·유수 등을 북경에 보내어 부음을 알리다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김세민(金世敏)과 경창부 윤(慶昌府尹) 유수강(柳守剛) 등을 보내어 북경(北京)에 가서 부음(訃音)을 알리고 시호(諡號)를 청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예부(禮部)에 신보(申報)하기를,

"왕의 성(姓)은 이씨(李氏)요, 이름은 이향(李珦)이요, 자(字)는 휘지(輝之)이니 장헌왕(莊憲王)700) 의 장자(長子)이며, 모비(母妃) 심씨(沈氏)는 본국(本國)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심온(沈溫)의 딸입니다. 영락(永樂) 12년701) 갑오(甲午) 10월 초3일에 왕을 낳았습니다. 왕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는데 신축년702) 에 왕의 나이 8세가 되니 장헌왕(莊憲王)이 세자(世子)로 삼기를 청했습니다. 명년 가을에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703) 께서 소감(小監) 해수(海壽)와 낭중(郞中) 진경(陳敬)을 보내어 조선국(朝鮮國) 왕세자(王世子)로 봉하였으며, 성균관(成均館)에 입학(入學)하여 이로부터 학문이 날로 향상(向上)되었습니다. 상시로 빈사(賓師)704) 를 접견(接見)하여 규구(規矩)로써 행동하며 조금도 게으른 용모가 없었습니다.

선덕(宣德) 2년705) 정미(丁未)에 장헌왕(莊憲王)이 왕을 보내어 명년의 정조(正朝)를 하례(賀禮)하려고 하니 선종 장황제(宣宗章皇帝)께서 칙서(勅書)를 하사(下賜)하기를, ‘듣건대, 세자(世子)가 와서 조근(朝覲)하려고 한다 하니 이미 왕의 부자(父子)의 충경(忠敬)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러나, 지금 학문에 부지런히 힘쓸 나이가 되었는데, 하물며 먼 길에 발섭(跋涉)706)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 그 오는 것을 면하게 하라. 만약 길을 출발하였더라도 또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라.’ 하니 명령을 받고 그제야 그쳤습니다.

정통(正統) 10년707) 을축(乙丑)에 장헌왕이 오래 묵은 병으로써 정사를 능히 보살필 수가 없으므로, 이에 왕을 명하여 여러 가지 정무를 참여 결정하게 했더니, 모든 시위(施爲)708) 가 모두 의리에 합당하였습니다. 장헌왕께서 부탁할 데가 있어 자기 몸을 수양(修養)할 수가 있음을 기뻐함으로써 나라 사람들이 서로 경하(慶賀)했습니다. 왕의 성품이 지극히 효성이 있어 여러 가지 사무가 대단히 바빴지마는 약을 먼저 맛보고 수라상을 보살피는 일에 반드시 몸소 친히 하시고 밤중까지 곁에 모시고 계시면서 물러가라고 명하지 않으면 감히 물러가지 못하였습니다. 간혹 빈우(賓友)를 불러보고 서사(書史)를 강론하면서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고, 하루 동안에도 상시로 조금도 쉴 사이가 없었습니다.

11년(1446) 병인 3월에 모비(母妃) 심씨(沈氏)가 훙서(薨逝)하고, 경태(景泰) 원년709) 경오 2월에는 장헌왕(莊憲王)이 또한 훙서(薨逝)하시니, 왕이 수장(水漿)710) 을 입에 넣지 않은 지가 3일이나 되니, 장헌왕의 별세를 슬퍼하여 몸이 바싹 여윔이 상제(喪制)를 지나쳤으며, 초상과 제사를 옛날의 예절을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그가 장헌왕의 상중(喪中)에 있을 적에 바야흐로 등창[疽]을 앓고 있었는데, 빈소(殯所)를 모시면서 슬피 울고 가슴을 치니 대신(大臣)들이 모두 아뢰기를, ‘전하(殿下)께서 종기(腫氣)가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 마땅히 추위를 무릅쓰고 빈소(殯所)를 지키면서 행동에 신체(身體)를 괴롭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청하건대, 물러가 밖에 거처하여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려 빈소(殯所)를 모시고 계시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니 어찌 사소한 예절을 고생스럽게 지키면서 큰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하니, 왕이 말하기를, ‘차마 할 수가 없는 바이다.’ 하고는 굳이 청해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삭망(朔望)과 상식(上食)에 울면서 슬퍼하여 3년을 마치기를 한결같이 초상 때와 같이 하니 측근의 신하들이 모두 슬퍼했습니다. 장헌왕(莊憲王)이 훙서(薨逝)하기 전에 세자(世子)의 면복(冕服)을 청하니, 금상 황제(今上皇帝)께서 칠장(七章)711) 의 관복(冠服)을 특별히 하사(下賜)했으므로 왕이 배신(陪臣) 이견기(李堅期) 등을 보내어 표문(表文)를 받들고 가서 사은(謝恩)하게 하니 나라 사람들이 왕으로서 왕위(王位)를 물려받기를 청했습니다. 황제(皇帝)께서 태감(太監) 윤봉(尹鳳) 등을 보내어 왕을 봉하여 조선 국왕(朝鮮國王)으로 삼고, 이내 구장(九章)의 면복(冕服)과 채단(綵段)을 하사(下賜)하고 왕비(王妃) 권씨(權氏)의 관복(冠服)과 채단(綵段)까지 하사했습니다.

하사한 조칙(詔勅)은 이러하였습니다. ‘고왕(故王) 도(祹)712) 는 하늘을 공경하고 임금[황제]을 섬겨 게으르고 어긋남이 없었는데, 근일에 별세했다고 하니 마땅히 계승할 이가 있어야 하겠다. 세자(世子) 향(珦)은 왕의 적장자(嫡長子)로서 성품과 자질이 충후(忠厚)하니 나라 사람들이 복종하게 된다. 지금 특별히 봉하여 왕으로 삼아 계승하여 나라 일을 주관(主管)하게 하니, 무릇 나라 안의 대소 신서(大小臣庶)들은 그 마음을 힘써 다하여 선도(善道)를 보익(輔益)하여 반드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생업(生業)을 안락(安樂)하게 하여 태평의 복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왕이 즉시 배신(陪臣)인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 황보인(皇甫仁) 등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가서 사례(謝禮)하게 했습니다. 왕이 이미 왕위(王位)를 계승하고 나서는, 무릇 사대(事大)하여 번국(蕃國)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선왕(先王)의 뜻을 삼가 계승하여 더욱 조심하고 더욱 부지런하였으며, 예전부터 섬기는 신하를 바꾸지 아니하고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장(典章)을 그대로 따라서 부지런히 정치에 힘을 썼는데 형옥(刑獄)이 원통하고 억울함을 초래하가가 쉽다고 하여 중앙과 지방의 옥(獄)을 맡은 관리에게 경계하고 타이르기를, ‘감옥(監獄)을 설치한 것은 본디 죄 있는 자를 징벌(懲罰)하기 때문이고 사람을 죽는 지경에 이르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러 번 교서(敎書)의 법조(法條)를 내려서 죄수를 가엾이 여겨 보살펴 주기를 힘쓰도록 했는데도, 옥(獄)을 맡은 이졸(吏卒)이 법에 어긋난 행동으로 죄수를 시달리게 해서 침탈(侵奪)을 마음대로 하니 지금부터는 죄수의 친속(親屬)에게 진소(陳訴)하게 하여 엄하게 죄를 다스려서 원억(冤抑)을 풀어주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6월에 장헌왕을 장사지내고, 졸곡(卒哭)을 마치고 나자 비로소 정사를 보살폈는데, 경연(經筵)에 나가서 조신(朝臣) 4품 이상의 윤대(輪對)를 듣기를 한결같이 장헌왕(莊憲王)의 고사(故事)와 같이 하였습니다. 무릇 조신의 외임(外任)에 제수(除授)되어 조정에서 하직한 사람들을 모두 불러 보시고 정녕(丁寧)하게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근신하고 농사를 힘쓰고 병졸을 훈련시켜야 하는 뜻으로 면유(勉諭)하여 보내었습니다. 8월에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나이 많아 이를 존경하는 것은 고금(古今)의 공통된 의리이니, 지금부터는 대부(大夫)가 나이 많아 늙어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故鄕)에 돌아간 사람은, 있는 곳의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달마다 술과 음식을 보내도록 하고, 매양 사맹월(四孟月)에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9월에 왕이 태상 황제(太上皇帝)의 거가(車駕)가 북경(北京)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면복(冕服) 차림으로써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멀리서 하례(賀禮)하고 즉시 교서(敎書)를 내려 경내(境內)를 대유(大宥)713) 했으니, 대략은 이러하였습니다. ‘북로(北虜)714) 가 화란(禍亂)을 일으켜서 난여(鑾輿)715)파월(播越)716) 하시니, 신민(臣民)들이 대단히 분개한 지가 대개 며칠이 되었었다. 황제의 위령(威靈)이 먼 곳에까지 떨치니, 북로(北虜)가 순종(順從)하여 대가(大駕)717) 가 돌아오게 되었으므로, 사해(四海)가 모두 즐거웁게 된다. 지금 등사(謄寫)한 조지(詔旨)를 보니, 「생각건대 큰 경사(慶事)는 먼 곳과 가까운 곳에 간격(間隔)이 없어야 한다.」 하였으니, 마땅히 황제의 마음을 본떠서 관대한 은전(恩典)을 공포(公布)한다.’ 왕은 유사(有司)가 순자(循資)의 법718) 을 굳게 지킴으로써 현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이 똑같이 승진의 길이 막힘이 있을까 염려하여 의정부(議政府)에 명령하여 전조(銓曹)와 더불어 경관(京官)과 외관(外官) 중에서 승진시킬 만한 사람과 파출(罷黜)시킬만한 사람을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으며, 또 손수 교서(敎書)를 지어 의정부(議政府)에 내리기를, ‘맹자(孟子)의 말씀에 「측근(側近)의 신하(臣下)들이 모두 현명(賢明)하다고 말해도 옳게 여기지 않으며, 여러 대부(大夫)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말해도 옳게 여기지 않으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말한 후에 이를 살펴보아서 현명함을 보고 난 후에야 이를 임용(任用)하며, 측근의 신하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말해도 듣지 않으며, 여러 대부(大夫)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말해도 듣지 않으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말한 후에 이를 살펴보아서 옳지 않음을 보고 난 후에야 이를 버리게 된다.」 하였으니, 이와 같다면 사람을 진용(進用)하고 사람을 퇴출(退黜)함이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는가?

옛날 사람의 말에, 「현인(賢人)을 구하는 데에 노고하고 사람을 임용하는 데에 안일(安逸)하니 진실로 현재(賢才)719) 를 얻어서 임용한다면 비록 베개를 높이 베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였으니, 이와 같다면 현인(賢人)을 구하는 일을 늦출 수가 있겠는가? 대개 옛날의 현명한 군주는 천하의 이목(耳目)으로써 자기의 총명(聰明)을 삼았으니, 그런 까닭으로 계획이 여러 사람을 따름으로써 저절로 하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는데, 우암(愚暗)한 군주는 말하는 것으로써 기(忌)하게 되어, 몸에는 죽음을 숨기고, 나라에는 망함을 숨겨서 자기가 자기의 총명(聰明)함을 믿고서 여러 사람에게 자문(咨問)하지 않았으니, 그런 까닭으로 화란(禍亂)이 소홀히 한 데서 발생하여 후회하여도 이미 미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신하의 직언(直言)을 구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그 지기(志氣)가 고매(高邁)하여 국사(國士)의 기풍(氣風)이 있는 사람과, 절개와 지조가 대단히 확고(確固)하여 거리낌 없이 말하고 곧은 말로 기탄 없이 간(諫)하는 사람과, 용감(勇敢)하고 강력(剛力)하여 외적(外敵)의 침범을 능히 막아낸 사람과, 강어(强禦)720) 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관직을 이행(履行)하기를 자기집 일과 같이 한 사람과 사리(事理)를 통달하여 처사(處事)가 명민(明敏)한 사람은, 이것이 모두 크게 쓸 만한 사람이다. 또 사람의 인자(仁慈)한 것만 쓰고 마땅히 그 탐욕은 버려야 하며, 사람의 용감한 것만 쓰고 마땅히 그 노(怒)함은 버려야 하며, 사람의 지혜만 쓰고 마땅히 그 간사함은 버려야 한다. 상도(常道)를 벗어 난 행동과 멋대로 행동하는 선비에 이르러서도 다만 한 가지 기예(技藝)만 있으면 또한 소중히 여겨 임용할 수가 있지마는, 만약 남에게 말주변으로써 대항하고, 마음속에는 간사하고 음흉한 것을 품었거나, 만약 발끈 화를 내어 스스로 좋아하고 남의 비밀을 들추어 내는 것으로써 정직한 체한다거나, 만약 어깨를 으쓱거리며 아첨해 웃으면서 권세 있는 사람에게 아부한다거나, 만약 조그만한 성공에 안심하여 구차스럽게 세월만 지체시킨다거나, 만약 종일토록 하는 일도 없이 태만하고 모릉(摸稜)721) 한다거나, 만약 혼미(昏迷)하고 지혜가 없어 사리(事理)에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은 무리들은 모두가 자포 자기(自暴自棄)하여 쓸모가 없으니, 지금 비록 의정부(議政府)와 전조(銓曹)로 하여금 현재(賢才)를 천거하고 불초(不肖)한 사람을 폄출(貶黜)하도록 했지마는, 나는 오히려 넓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동반(東班)의 6품 이상으로부터 서반(西班)의 4품 이상에 이르기까지 각기 현능(賢能)722) 의 진용(進用)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시정(時政)의 득실(得失)과 민간의 폐막(弊瘼)까지 진술하도록 하라. 내가 장차 친히 보아 유사(有司)에게 맡기지 않고서 말하는 것이 비록 맞지 않더라도 또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에 여러 신하들이 모두 사실대로 밀봉(密封)하여 아뢰니, 왕이 가려서 임용하여 현능(賢能)을 거용(擧用)하고 탐오(貪汚)를 물리쳐서 이익을 일으키고 폐해를 제거했으니 인심(人心)이 기뻐했습니다. 왕이 또 친히 과거(科擧) 보는 선비에게 과제(科題)를 내어, 손수 시제(試題)를 짓기를, ‘대개 듣건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현인(賢人)을 구하고 간언(諫言)을 따르고 욕심을 적게 가지고 정사를 부지런히 하는 데 불과(不過)할 뿐이고, 착하지 못한 사람은 이에 반대된다고 한다.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써 선왕(先王)의 사업을 이어 지키게 되니,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함이 마치 깊은 못을 내려다 보고 얇은 얼음을 밟는 듯하면서 과실(過失) 듣기를 구하여 미치지 못한 점을 보충하려고 하니, 그대들 벼슬아치[子大夫]는 성인(聖人)의 학문에 마음 둔 지가 시일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만약 시무(時務)가 오늘에 시급한 것이 있든지 혹은 과실이 있는데도 내가 들어서 알지 못한다면, 마땅히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죄다 진술하고 숨김이 없어야 한다. 비록 문사(文辭)는 수려(秀麗)하고 포서(鋪敍)723) 가 광박(廣博)하더라도 내용의 뜻이 도리어 부족하면 나는 다만 그것이 도리어 배우(俳優)와 같음을 알게 될 것이고, 군주의 덕을 칭찬하여 자칫하면 성현(聖賢)에 견주면서도 행실은 도리어 본색을 숨기지 못한다면 나는 다만 그것이 여름 염천(炎天)에 밭갈이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움을 보게 될 뿐이니, 오늘의 대답은 힘써 성실함을 따르라.’ 하였습니다. 왕이 여러 번 교서(敎書)를 내려 신하의 직언(直言)을 구했지마는, 오히려 언로(言路)가 넓지 못한 이유로써 이에 조신(朝臣)의 6품 이상에게 명하여 모두 윤대(輪對)하도록 허가하고, 비록 소신(小臣)일지라도 반드시 온화한 얼굴과 온화한 말로써 허심탄회(虛心怛懷)하게 들어 받아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할 말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왕이 《진법(陣法)》 9편을 지었는데, 용겁(勇㤼)·승패(勝敗)의 형세와 이십팔변(二十八變)으로써 사졸(士卒)을 가르쳐 상시로 조련(操鍊)을 시행하고 때때로 친히 검열(檢閱)했으며, 모든 군계(軍械)까지도 또한 정리(整理)하도록 했으니, 이로부터 중앙과 지방의 군대가 더욱 정예(精銳)하게 되었습니다.

2년(1451) 신미 정월에 배신(陪臣) 황보인(皇甫仁)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께서 고명(誥命)을 하사(下賜)하시니, 고명에 있기를, ‘고왕(故王) 도(祹)는 자혜(慈惠)하고 겸공(謙恭)하며 총명하고 특달(特達)하며, 착한 일을 좋아하고 도리에 따르며 조그만한 일도 능히 근신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황제를 섬겨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심이며, 인후(仁厚)는 국인(國人)에게 성실하고 공렬(功烈)은 변경(邊境)에 나타났으니 조선(朝鮮)이 나라가 있은 이래로 왕과 같은 이가 드문 편이다. 그대 향(珦)은 곧 그 세자(世子)로서 충효(忠孝)하여 성심이 있고 경신(敬愼)하여 게을리 하지 아니하며, 장자(長子)로서 현덕(賢德)으로써 마땅히 전습(傳襲)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특별히 그대를 책봉하여 국왕(國王)으로 삼는다. 번국(藩國)의 맡긴 바는 덕망이 아니면 맡은 수가 없고, 오로지 하늘을 공경하고 임금을 받드는 것을 큰 일로 삼고,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중한 일로 삼을 것이다. 충성하고 효도하여 그대 아버지의 행실을 영구히 따라야 한다. 가서 짐(朕)의 명령을 받들어 더욱 영광(榮光)을 계승하라.’ 하였습니다. 또 조칙(詔勅)으로 권씨(權氏)를 책봉하여 왕비(王妃)로 삼고, 적자(嫡子) 홍위(弘暐)를 왕세자(王世子)로 삼으니, 왕이 총명(寵命)724) 을 영광으로 여겨 감격하여 즉시 경내(境內)를 대유(大宥)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관작 1급(級)을 주고, 배신(陪臣)인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한확(韓確) 등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와서 사은(謝恩)하였습니다.

3월에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형옥(刑獄)의 설치는 진실로 마지못해서 한 일인데도 누설(縲絏)725) 의 사이에는 원왕(冤枉)을 초래하기가 쉽다. 그런 까닭으로 역대(歷代)의 세상이 잘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군주들은 옥송(獄訟)이 오래 지체되는 것으로써 경계를 삼지 않는 이가 없었다. 당(唐)나라는 삼한(三限)의 법을 제정하여, 대사(大事)의 기한은 대리시(大理寺)726) 에서 35일로, 형부(刑部)에서 30일로, 합계 65일로 정하여 차례에 따라 강하(降下)되었으며, 송(宋)나라 태조(太祖) 때에 이르러서 또 법을 만들어 그 독과(督課)를 엄하게 했으니 모두가 형옥(刑獄)을 오래 지체시켜 원왕(冤枉)을 초래하게 됨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 조종(祖宗)께서도 모두 덕을 밝히고 형벌을 신중히 하는 것으로써 선무(先務)로 삼았으며, 선고(先考)727) 에 미쳐서는 자애심이 많아 살생(殺生)을 꺼리는 덕은 천성(天性)에서 나왔으므로, 여러 번 형벌을 신중히 하라는 교지(敎旨)를 내려서 중앙과 지방에 고유(告諭)한 것이 정녕(丁寧)하고 순절(諄切)했는데, 옛날의 법을 참고하고 의기하여 또한 삼한(三限)의 법728) 을 정하여 《육전(六典)》에 기재되어 있다. 대체로 일이 사죄(死罪)에 관계되어 사증(辭證)729) 이 30일 정(程)에 있는 것은 대사(大事)가 되고, 일이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에 관계되어 사증(辭證)이 20일 정(程)에 있는 것은 중사(中事)가 되고, 일이 태형(笞刑)과 장형(杖刑)에 관계되어 사증이 10정(程)에 있는 것은 소사(小事)가 된다. 대사(大事)는 90일로 기한하고, 중사(中事)는 60일로 기한하고, 소사(小事)는 30일로 기한하여, 일은 대사(大事)와 소사(小事)를 논할 것도 없이 사증(辭證)이 경내(境內)에 있어 형적(形迹)이 명백히 나타난 것은 10일에 지나지 않게 하고, 그 쉬운 것은 또한 3일에 지나지 않게 할 것이며, 그 형적(形迹)이 밝히기가 어렵고 사증(辭證)이 견련(牽連)되어 마지못해서 기한을 넘긴 것은 사유를 갖추어 아뢰게 하라. 또 계월(季月)에는 감옥(監獄)에서 죄수의 정상(情狀)을 살펴서 경죄(輕罪)인 경우엔 석방하여 보내고, 만약 오래 지체한 것이 있으면, 헌사(憲司)에 맡겨서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라.

지금 당(唐)나라의 기한 제정한 것을 살펴보건대, 송(宋)나라 제도보다는 너그러우며, 우리 나라의 법은 당(唐)나라에 비교하면 또 너그러운데, 기한을 넘기는 것이 항상 많게 되니 무슨 이유인가? 대체 옥사(獄事)를 청단(聽斷)하는 것은 심핵(審覈)730) 하는 것이 귀중하니 진실로 속히 심리(審理)함을 구해서는 안된다. 진실로 능히 그 심력(心力)을 다한다면 삼한(三限)의 시일(時日)로서도 또한 이미 넉넉해질 것이다. 근년 이래로 얼사(臬司)731) 가 나의 지극한 의도(意圖)를 능히 본받지 못하여 오히려 구습(舊習)에 따라 행하여 혹은 청명(淸明)732) 한 일에 실수하기도 하고 혹은 재결(裁決)한 데에 단점(短點)이 나타나기도 하여 처음부터 애매하여 의심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의례(依例)히 긴요하지 않은 절목(節目)으로써 왕래 추복(推覆)하면서 즉시 결단해 보내지 아니하여, 마침내 무지(無知)한 소민(小民)으로 하여금 한 번 체포되어 구금을 당한다면, 자칫하면 더운 여름철과 서늘한 가을철을 지나게 되어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질병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죽음을 초래한 사람도 있게 된다. 또 감옥(監獄)의 고통은 하루를 지내기가 한 해와 같으며, 한 남자가 감옥에 있으면 온 집이 직업을 그만두게 되니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고 재앙을 초래한 것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는가? 선고(先考)께서 이들을 위하여 가엾이 여겨 항상 경계를 지어 중앙과 지방에 거듭 포고(布告)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한 몸으로써 선대(先代)의 유업(遺業)을 계승하게 되었으니, 선왕(先王)의 뜻을 능히 계승하지 못하여 우리 백성을 상(傷)하게 할까 염려되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마치 깊은 못과 골짜기에 떨어지는 듯하였다. 일찍이 듣건대, ‘한 사람이 구석을 향하여 탄식하더라도 온 방안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데, 사경(四境)의 안이 모두 와탑(臥榻)733) 의 옆과 같이 되므로, 필부(匹夫)734) 가 그 살 곳을 얻지 못한다면 허물은 실상 나에게 있게 된다. 무릇 그대들 법을 맡은 이도 또한 모두가 선왕(先王)의 구신(舊臣)이니 선왕의 뜻을 본받지 아니하여 무고(無告)735) 한 백성을 잘못해 상하게 하겠는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직책에 조심하고 근신하여 이루어진 법을 힘써 준행(遵行)하여 무릇 추문(推問)하는 의옥(疑獄)이 있으면 혹시 시일을 오래 지체시키지 말게 하여 옥수(獄囚)로 하여금 유왕(幽枉)736) 의 원죄(冤罪)가 없도록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생성(生成)의 은택을 입도록 하여, 과인(寡人)이 〈세종의〉 죄수를 신중히 심의(審議)하는 정책을 삼가 계승한 뜻에 저버림이 없게 하라.’ 하였습니다.

4월에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대개 듣건대, 불씨(佛氏)의 법은 윤리(倫理)에 벗어난다.’고 하는데, 다만 우리 장헌왕(莊憲王)께서는 학문이 고명(高明)하시니 내가 세자(世子)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뵈옵고 매양 교훈과 경계를 받았으므로, 무릇 신기(神奇)하고 괴이한 일에는 단연코 미혹(迷惑)됨이 없었다. 근래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국법(國法)을 함부로 범하고서 나이 어린 이가 머리를 깎은 자가 많아져서 군대의 정원(定員)이 날로 모자라게 되니, 이것은 진실로 염려할 만한 일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도승(度僧)737) 의 금령은 법령 제1조 [영갑(令甲)]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받들어 시행하는 사람이 지극하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약 거듭 금지하지 않는다면 폐해가 장차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해 두려워하여 지난해 겨울에 금령에 범한 사람은 변방으로 옮기는 법을 거듭 밝혔는데, 다만 염려되는 일은 갑자기 이를 시행한다면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반드시 많을 것이고, 또 만 명이나 되는 여러 사람을 하루아침에 다 몰아내어 변방의 먼 곳에 가도록 하는 것이, 다만 인정으로서 차마 못할 뿐만 아니라, 원망을 초래하여 화기(和氣)를 손상시킬까 염려되므로, 잠정적으로 기한을 늦추어서 그들이 자수(自首)하여 환속(還俗)하기를 들어주어 형벌은 가(加)하지 아니하고, 혹은 정전(丁錢)738) 을 바치게 하여 그대로 도첩(度牒)을 주고 금년으로써 기한을 정했으니, 그들 중에 기한이 지나도 자수(自首)하지 않거나 금후(今後)에 금령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격히 금단(禁斷)을 행하겠다. 또 벽지(僻地)에 거처하는 중들은 혹시 두루 알지 못해서 기한이 지나도 자수하지 아니하여 죄에 미치게 될가 염려되니, 그것을 골고루 타일러 혹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대저 법의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관리가 받들어 시행함이 지극하지 못한 때문이니, 지금부터는 즉시 금단(禁斷)되지 않는다면 관리들도 또한 마땅히 죄를 과(科)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일찍이 근신(近臣)에게 이야기하기를, ‘석씨(釋氏)739) 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유자(儒者)의 내심(內心)을 바르게 가지는 공부와 서로 가까운 듯하지마는, 실제는 매우 서로 거리가 멀어서 마침내 천하·국가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 장차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녹명(祿命)740) 의 설(說)도 또한 견식 있는 사람의 믿는 바는 아니다. 대저 길흉(吉凶)·화복(禍福)은 지나간 것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므로 점치는 것에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아직 닥쳐오지 않은 일은 또한 미리 알 필요가 없으니, 나는 그 때문에 절대로 이 녹명(祿命)의 설을 믿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5월에 함길도(咸吉道)에서 감로(甘露)741) 를 바치고, 또 흰 까치와 흰 꿩을 바치는 사람이 있었으나, 모두 물리치고서 받지 아니했습니다. 한재(旱災)가 있는 이유로써 대신(大臣)들에게 재앙을 구제할 계책을 물으니,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마땅히 죄를 경감(輕減)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왕은 말하기를, ‘사면(赦免)은 자주해서는 안된다.’ 하고는, 이에 형조(刑曹)에 명령하여 도형(徒刑) 이하의 죄는 모두 보방(保放)742) 하도록 하고, 여러 도(道)의 진선(進膳)과 서울·지방의 공사(公私)의 영선(營繕)을 정지시키고 영을 내리되, ‘지금부터 모든 조신(朝臣)이 외직(外職)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은 각기 자기가 본 폐막(弊瘼)을 갖추어 사실을 밀봉(密封)하여 아뢰라.’ 하였습니다.

9월에 황해도(黃海道)에서 역려(疫癘)가 유행(流行)하니, 왕이 이 때문에 근심하면서 친히 글을 지어 관원을 보내어 제사하게 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치는 순양(純陽)만이 아니고 음(陰)이 있으면 만물(萬物)은 장생(長生)하는 것만이 아니고 죽음이 있으니, 오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는 것이 있으며 신(神)이 있으면 반드시 귀(鬼)가 있는 법이다. 진실로 만물을 생장(生長)시켜서 빠짐이 없으니 어찌 여기(癘氣)라 해서 주관(主管)이 없겠는가? 감정(感情)이 없는 것을 음양(陰陽)이라 부르고 감정이 있는 것을 귀신(鬼神)이라 부르는데, 감정이 없는 것은 더불어 말할 수 없지마는, 감정이 있는 것은 더불어 사리(事理)로 깨우칠 수가 있겠다. 내가 생각하건대, 수화(水火)는 사람을 양육(養育)하는데도 혹시 때로는 사람을 상(傷)하기도 하고, 귀신(鬼神)은 사람을 살리는데도 혹시 때로는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을 상(傷)하게 하는 것은 수화(水火)가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을 해치는 것도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런 까닭으로 한서(寒暑)와 우양(雨暘)이 번갈아 들어 오미(五味)의 식물(食物)을 생산하는 것은 천지(天地)가 사람을 양육(養育)하는 능사(能事)743) 인데도 사람이 스스로 그 조화(調和)를 잃게 되면 병이 이에 발생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귀신의 덕이 성대(盛大)하여 이치가 천지(天地)와 동일(同一)함을 알게 된다면, 지금의 여기(癘氣)는 실제로 귀신이 나쁜 짓으로 인하여 여역(癘疫)의 전염(傳染)이 차츰 널리 퍼져서 죄 없는 백성으로 하여금 목숨이 떨어져 죽게 하니, 어찌 이른바 천리(天吏)744) 의 잘못된 행위가 선악(善惡)의 구분 없이 같이 재액(災厄)을 당하는 것[玉石俱焚]이 아니겠는가? 나는 덕이 적은 몸으로써 한 나라 신·인(神人)의 군주가 되었으니, 항상 한 가지 물건이라도 그 살 곳을 얻지 못함이 있을까 두려워했는데, 하물며 우리 백성들이 요사(夭死)에 뜻밖의 재앙으로 걸리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있겠는가? 이에 유사(有司)에 명하여 있는 곳에서 정결한 곳을 가려 단(壇)을 만들고, 조관(朝官)을 나누어 보내어 희생(犧牲)과 감주(甘酒)로써 제사지내게 하니, 그대들 귀신은 괴분(乖憤)의 기운을 풀어버리고 생생(生生)745) 의 본덕(本德)을 펴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11월에 명하여 고려(高麗) 왕씨(王氏)의 후손(後孫)을 찾아서 그 작위(爵位)를 높이고 의복·안마(鞍馬)·전택(田宅)·노비(奴婢)를 주어서 제사의 일을 계승하도록 하고 대대로 그 작위(爵位)를 물려받도록 했으며, 또 명하여 고려 명신(名臣)의 공덕(功德)이 있는 분을 가려서 사당[廟]에 배향(配享)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 두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했으니, 그 대략은 이러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옛부터 지금까지 냇물을 막아 물을 모아 두어 관개(灌漑)에 이바지하고 이익을 남긴 것이 오히려 많았는데, 만약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를 만난다면 백성들이 그 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금년에 북도(北道) 민생(民生)의 고생스러움을 생각하고 밤낮으로 백성들을 구제할 방법을 생각해 보니 냇물을 막아 관개(灌漑)함이 급무(急務)인 것만 같지 못하므로,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옳습니다.」고 하였다. 내가 듣건대, 「그 도(道)에는 저습(低濕)한 땅이 많이 있어 수전(水田)을 만들 만한데도 백성들이 즐거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의 뜻으로써 마을 백성에게 골고루 타일러서 이익으로써 지도한다면 그 가운데서는 반드시 서로 이끌고 이에 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시행해야만 한다.’ 하였습니다. 왕은 더욱 농사일에 마음을 두시고, 매양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을 볼 때마다 반드시 농사에 힘쓰고 수리(水利)를 일으키는 일로써 곡진하게 타일러 권면(勸勉)하였습니다. 왕은 학교(學校)가 풍속·교화의 근원이므로 관계된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로써 관직이 관각(館閣)746) 을 겸무한 대소 유신(大小儒臣)들에게 명하여 성균관(成均館)에 윤번(輪番)으로 나아와서 날마다 여러 유생(儒生)들과 더불어 강론(講論)하도록 하고, 여러 유생들에게 주식(酒食)을 자주 하사(下賜)했으며, 또 성균관과 사부 학당(四部學堂)에 노비(奴婢)를 더 주었습니다.

이 해 가을에 이만주(李滿住) 관하(管下)의 김눌로(金訥魯) 등이 평안도 강계부(江界府)에 이르러 핑계해 말하기를, ‘이만주(李滿住)가 토산물(土産物)을 준비하여 그 아들로 하여금 나오게 합니다.’ 하므로, 왕께서 본도(本道)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이만주는 본디부터 혐극(嫌隙)이 있는데, 하물며 요동(遼東)의 변경에 소란을 일으키기까지 하여 중국에 죄를 얻었으니 의리상 화친(和親)을 허가할 수가 없다. 후일에 아들을 보내어 귀순(歸順) 복종하기를 핑계삼아 오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경내(境內)에 받아들이지 말게 하라.’ 하였습니다. 금년 정월에 배신(陪臣) 조유례(趙由禮)가 북경(北京)에서 돌아오니, 황제께서 칙서(勅書)를 내려 거듭 선유(宣諭)하여 저 적(賊)747) 과 통하지 말도록 하니 더욱 변장(邊將)을 경계하여 삼가 칙서(勅書)에 의거하여 준수(遵守)하도록 했습니다. 또 요동(遼東)의 군민(軍民)이 일찍이 야인(野人)748) 에게 사로잡혔다가 본국(本國)749) 에 도착된 사람이 전후(前後)로 합계 1백 60여 명이나 되는데, 왕이 모두 그들의 의복과 양식을 준비하여 요동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왕의 아우 임영군(臨瀛君) 이구(李璆)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이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나으니, 왕이 매우 기뻐하여 의인(醫人)에게 안마(鞍馬)와 초구(貂裘)를 하사(下賜)했습니다. 왕이 여러 숙부(叔父)를 공경히 섬기고 여러 아우를 우애(友愛)하여 모두 환심(歡心)을 다 얻었으며, 여러 아우의 아들을 귀애하여 어루만져 주기를 한결같이 자기 아들과 같이 하여 동모제(同母弟) 광평 대군(廣平大君) 이여(李璵)가 일찍이 별세하니, 그 아들을 거두어 궁중(宮中)에서 기르고 드나들면서 보살펴 기르시어 자애(慈愛)가 매우 지극했습니다.

왕이 병환이 발생했는데도 상사(喪事)를 당한 후에 기체(氣體)가 회복이 되기 전에 나라를 근심하고 정사에 부지런함이 지나치니, 여러 신하들이 청하기를, ‘전하(殿下)께서 큰 병을 앓으신 후에 날마다 정사를 보살피고 윤대(輪對)를 받고 경연(經筵)에 납시어 밥드실 여가도 없으며, 나라를 근심하고 정사에 부지런함이 너무 지나쳤는데, 지금 부조(父祖)의 유업(遺業)을 계승한 것이 이미 무거워서 무궁(無窮)한 근심이 있으니 하루를 걸러 정사를 보살펴서 정신을 편안히 수양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했으며, 또 글 보는 것을 중지하여 안력(眼力)을 휴식시키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으니, 왕은 말하기를, ‘내가 중지하려고 하지마는, 능히 스스로 그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대신(大臣)에게 말하기를, ‘군주는 반드시 나라를 근심하고 정사에 부지런해야 하므로 스스로 안일(安逸)할 수가 없다. 옛날에 안으로 여색(女色)에 빠지거나, 밖으로 수렵(狩獵)에 탐닉(耽溺)하거나 술을 즐겨 마시고 음악을 좋아하거나, 높은 가옥과 화려한 원장(垣墻)을 한결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군주의 공통된 걱정이다. 나는 천성이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비록 권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능히 좋아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또 근신(近臣)에게 이르기를, ‘남녀(男女)750)음식751) 의 욕심은 가장 사람에게 간절한 것이지만, 고량(膏粱)752) 의 자제(子弟)들이 술과 여색(女色)으로써 몸을 망치는 사람이 많이 있으므로, 나는 매양 여러 아우들을 볼 때마다 이 일로써 경계한다.’ 하였습니다.

5월에 배신(陪臣) 안완경(安完慶)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오니, 황제께서 왕에게 표리(表裏)753) 를 하사하고 이내 칙서(勅書)를 내리기를, ‘왕이 여러 번 사로잡혀 갔던 중국 사람 남녀(男女)를 요동(遼東)으로 돌려보내니, 왕의 성의(誠意)를 자세히 알겠다. 지금 특별히 채단(綵段)의 표리(表裏)를 주어 보내어 충근(忠勤)에 보답한다.’고 하였습니다. 왕이 바야흐로 사신(使臣)을 보내어 사례(謝禮)하려고 하였는데, 전월(前月)로부터 처음으로 병환이 발생하더니 이달 14일 병오(丙午)에 경복궁(景福宮)의 정침(正寢)에서 훙서(薨逝)하시니, 향년(享年)이 39세였습니다. 왕의 병환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여러 신하들이 경내(境內)를 사유(赦宥)하기를 청했으나 허가하지 아니했습니다. 훙서(薨逝)하고 나니 비록 가동(街童)·항부(巷婦)일지라도 슬퍼서 울부짖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왕은 용모는 수위(秀偉)754) 하고 성품은 관홍(寬弘)하고 간중(簡重)하며, 명의(明毅)하고 인서(仁恕)하며 효성과 우애는 선천적으로 지극했습니다.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우하면서 한결같이 지성으로 하였으며, 공순하고 검소함으로써 자기 몸을 지켜서 이단(異端)에 미혹(迷惑)되지 아니하고 성색(聲色)755) 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안일(安逸)을 즐기는 욕심 등의 일에는 조그만치도 지목(指目)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경사(經史)를 죽 관철(貫徹)하고 고금(古今)의 사실의 환하게 통달하였는데, 더욱 성리(性理)의 학문에 연구가 깊어서 때때로 시신(侍臣)들과 더불어 역대(歷代) 치란(治亂)의 기틀과 선유(先儒) 이동(異同)의 학설을 논하여 한결같이 이치에 귀착(歸着)시켜서, 말은 간요(簡要)하나 뜻은 창달(暢達)하였으니,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역산(曆算)과 성운(聲韻)에 이르러서도 모두 그 정묘(精妙)한 지경에까지 도달하고, 또 초서(草書)와 예서(隷書)도 잘 쓰며, 문사(文詞)에 전아(典雅)했는데도 상시로 마음에 두지는 아니했습니다. 조회(朝會)에 임하여서는 침착하고 말이 적었으니, 바라보면 엄연(儼然)756) 했는데도 여러 신하들과 말할 적에는 온화하기가 마치 봄바람속에 있는 듯했으니, 사람들도 또한 각기 마음속에 품은 바를 다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위(卽位)한 처음에 맨 먼저 언로(言路)를 넓히고,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을 구별하고, 농사를 힘쓰고 형벌을 신중히 하며, 문치(文治)를 숭상하고 무비(武備)를 중시(重視)하며, 부비(浮費)757) 를 줄이고 포흠(逋欠)을 감면하며, 유망(流亡)을 초무(招撫)하고 환과(鰥寡)를 불쌍히 여겨 바야흐로 원대한 계획을 확장(擴張)시키려고 했는데도,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원통함을 견디겠습니까? 비록 나라를 다스린 지는 오래 되지 못하였지마는, 세자(世子)의 자리에 있은 지 30년에 선왕(先王)을 보좌하여 성사(成事)한 것이 실로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무(政務)를 참여 결정하기까지 하여 공덕(功德)이 사람들에게 미친 것이 더욱 깊었습니다.

이해 8월 신사에 임금758) 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존시(尊諡)를 올려 「흠명 인숙 광문 성효 대왕(欽明仁肅光文聖孝大王)」이라 하고, 묘호(廟號)는 「문종(文宗)」이라 하였습니다. 그 시책(諡冊)에 이르기를, ‘고애자(孤哀子) 사왕(嗣王) 신(臣) 홍위(弘暐)는 삼가 재배 계수(再拜稽首)하며 상언(上言)합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그 덕이 있어 그 이름을 얻으면 이에 대보(大寶)759) 에 오르게 되고, 그 시호(諡號)를 보고서 그 행실을 알게 되면 마땅히 비칭(丕稱)760) 을 가져야 하니, 이것은 곧 고금(古今)의 떳떳한 전장(典章)인데, 어찌 신자(臣子)의 사사로운 의논이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황고 대왕(皇考大王)761) 께서는 성품은 본디 하늘에서 주신 것이며, 학문은 날로 새로왔던 것입니다. 묻기를 좋아하고 중도(中道)를 사용하니 정수(精粹)하고 전일(專一)함은 제왕(帝王)의 도(道)를 전하였고, 내심(內心)을 바르게 가지고 외행(外行)을 방정(方正)하게 하며 편파(偏頗)하고 방탕(放蕩)함은 석로(釋老)762) 의 말[辭]을 변박(辨駁)했습니다. 그 몸을 가지는 것은 인외(寅畏)763) 하면서도 엄공(嚴恭)764) 하였으며, 그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관간(寬簡)765) 하면서도 인후(仁厚)했습니다. 청명(淸明)한 기운은 벌써 겉에 나타났으며, 광명(光明)한 모양은 문장(文章)이 있었습니다. 원량(元良)766) 에 있음으로부터 진실로 세상의 인망(人望)에 촉망(囑望)되었습니다. 세종(世宗)께서 정사에 피로하신 때를 당하여 군국(軍國)을 감무(監撫)하는 권한을 총령(總領)했는데, 다만 삼선(三善)의 능사(能事)만 다할 뿐 아니라, 또한 만기(萬機)767) 의 결정에도 참여했던 것입니다. 후에 대통(大統)768) 을 계승해서는 이에 중광(重光)769) 을 선포(宣布)했으니, 효도는 시종(始終)토록 이론(異論)이 없었으며, 사업은 계술(繼述)하는 데에 더욱 빛나셨습니다. 이에 언로(言路)를 열어 준재(俊才)를 구하고 현관(賢關)770) 을 넓혀서 유학(儒學)을 숭상했습니다. 우애(友愛)는 체악(棣萼)771) 의 정리(情理)를 돈독히 하였으며, 예모(禮貌)772)괴극(槐棘)773) 의 임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군사를 격려하고 병졸을 교련하며 농사를 힘쓰고 형벌을 신중히 하는, 모든 계획과 행위가 한결같이 성실에서 나왔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늦게 저녁을 먹으면서 바야흐로 세상을 다스리는 규모(規模)를 넓히려고 했는데, 신을 버리고 활을 남겨두면서 갑자기 영원한 슬픔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내 어린 사람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다만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을 뿐입니다. 이에 애모(哀慕)하면서 억지로 이름[시호]을 지었지마는, 어찌 형용(形容)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옥책(玉冊)을 받들어 존시(尊諡)를 올리니 삼가 밝게 살펴서 황제의 위령(威靈)을 굽어 내려서 길경(吉慶)을 받아 많은 복을 영원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말씀을 올립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9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 [註 700]
    장헌왕(莊憲王) : 세종(世宗).
  • [註 701]
    영락(永樂) 12년 : 1414 태종 14년.
  • [註 702]
    신축년 : 1421 세종 3년.
  • [註 703]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 : 성조(成祖).
  • [註 704]
    빈사(賓師) : 빈객(賓客)으로 대우 받는 학자.
  • [註 705]
    선덕(宣德) 2년 : 1427 세종 9년.
  • [註 706]
    발섭(跋涉) :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옴.
  • [註 707]
    정통(正統) 10년 : 1450 세종 27년.
  • [註 708]
    시위(施爲) : 시행(施行).
  • [註 709]
    경태(景泰) 원년 : 1450 세종 32년.
  • [註 710]
    수장(水漿) : 음료(飮料).
  • [註 711]
    칠장(七章) : 왕세자(王世子)가 입는 대례복(大禮服). 화충(華蟲)·화(火)·종이(宗彝)·조(藻)·분미(粉米)·보(黼)·불(黻)의 7개 무늬를 새겨 넣었음.
  • [註 712]
    도(祹) : 세종 대왕.
  • [註 713]
    대유(大宥) : 대사(大赦).
  • [註 714]
    북로(北虜) : 몽고족(蒙古族).
  • [註 715]
    난여(鑾輿) : 황제의 수레.
  • [註 716]
    파월(播越) : 임금이 도성(都城)을 떠나 피난함.
  • [註 717]
    대가(大駕) : 황제의 수레.
  • [註 718]
    순자(循資)의 법 : 관리를 임용할 때 그 계급의 자품(資品)에 따라서 차례로 승진시키던 법. 능력(能力) 본위로 초자(超資)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햇수에 따라 승진시키던 것임.
  • [註 719]
    현재(賢才) : 덕이 있는 사람과 재능이 있는 사람.
  • [註 720]
    강어(强禦) : 호강(豪强)하여 세력이 있는 사람.
  • [註 721]
    모릉(摸稜) : 일을 결정할 때 태도를 명백히 하지 않음.
  • [註 722]
    현능(賢能) : 덕있는 사람과 재능 있는 사람.
  • [註 723]
    포서(鋪敍) : 늘어놓아 서술한 것.
  • [註 724]
    총명(寵命) : 총애하여 내리는 칙명(勅命).
  • [註 725]
    누설(縲絏) : 죄인을 포승으로 결박함.
  • [註 726]
    대리시(大理寺) : 형옥(刑獄)을 맡은 최고 기관.
  • [註 727]
    선고(先考) : 세종(世宗).
  • [註 728]
    삼한(三限)의 법 : 죄수의 체옥(滯獄)하는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기한을 정하여 판결을 끝내도록 하던 법. 사죄(死罪)에 관계되는 대사(大事)는 90일, 도류형(徒流刑)에 관계되는 중사(中事)는 60일, 태장형(笞杖刑)에 관계되는 소사(小事)는 30일에 한하여 결옥(決獄)하도록 하였음.
  • [註 729]
    사증(辭證) :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 [註 730]
    심핵(審覈) : 자세히 조사함.
  • [註 731]
    얼사(臬司) : 사법관(司法官).
  • [註 732]
    청명(淸明) : 평치(平治).
  • [註 733]
    와탑(臥榻) : 침대.
  • [註 734]
    필부(匹夫) : 신분이 낮은 남자.
  • [註 735]
    무고(無告) : 자기의 괴로운 사정을 하소연할 곳이 없음.
  • [註 736]
    유왕(幽枉) : 나타나지 않는 억울한 일.
  • [註 737]
    도승(度僧) : 관청에서 도첩(度牒)을 얻은 중.
  • [註 738]
    정전(丁錢) : 역(役)의 대가(代價)로 바치는 돈. 중이 도첩(度牒)을 받으면 군역(軍役)이 면제되므로, 관아에 군포(軍布) 대신에 내던 정포(正布) 30필의 값을 말함.
  • [註 739]
    석씨(釋氏) : 석가(釋迦).
  • [註 740]
    녹명(祿命) : 운명(運命).
  • [註 741]
    감로(甘露) : 단 이슬. 하늘이 태평한 시대에 상서(祥瑞)로 내린다고 함.
  • [註 742]
    보방(保放) : 보증 석방하는 일.
  • [註 743]
    능사(能事) : 가능(可能)한 일.
  • [註 744]
    천리(天吏) : 하느님을 대신하여 정사를 행하는 사람. 곧 덕망이 있는 제왕(帝王)을 말함.
  • [註 745]
    생생(生生) : 만물을 생육하는 일.
  • [註 746]
    관각(館閣) :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
  • [註 747]
    적(賊) : 이만주(李滿住).
  • [註 748]
    야인(野人) : 여진족.
  • [註 749]
    본국(本國) : 조선(朝鮮).
  • [註 750]
    남녀(男女) : 남녀간의 성욕(性欲).
  • [註 751]
    음식 : 좋은 음식을 먹음.
  • [註 752]
    고량(膏粱) : 부귀(富貴)한 집.
  • [註 753]
    표리(表裏) : 옷의 겉감과 안찝.
  • [註 754]
    수위(秀偉) : 뛰어나고 큼.
  • [註 755]
    성색(聲色) : 음악과 여색.
  • [註 756]
    엄연(儼然) : 근엄한 모양.
  • [註 757]
    부비(浮費) : 낭비(浪費).
  • [註 758]
    임금 : 단종(端宗).
  • [註 759]
    대보(大寶) : 제왕의 지위.
  • [註 760]
    비칭(丕稱) : 큰 칭호.
  • [註 761]
    황고 대왕(皇考大王) : 문종 대왕(文宗大王).
  • [註 762]
    석로(釋老) : 불교(佛敎)와 도교(道敎).
  • [註 763]
    인외(寅畏) : 공경하고 두려워함.
  • [註 764]
    엄공(嚴恭) : 엄숙하며 공손함.
  • [註 765]
    관간(寬簡) : 마음이 너그럽고 까다롭지 아니함.
  • [註 766]
    원량(元良) : 왕세자(王世子).
  • [註 767]
    만기(萬機) : 임금이 보살피는 정무.
  • [註 768]
    대통(大統) : 임금의 계통.
  • [註 769]
    중광(重光) : 명군(明君)이 계속하여 재위(在位)함.
  • [註 770]
    현관(賢關) : 현인(賢人)의 반열(班列)을 이름.
  • [註 771]
    체악(棣萼) : 형제(兄弟).
  • [註 772]
    예모(禮貌) : 예절에 맞는 태도.
  • [註 773]
    괴극(槐棘) : 삼괴 구극(三槐九棘). 곧 삼공 구경(三公九卿).

○癸丑/遣知中樞院事金世敏慶昌府尹柳守剛等, 如京師告訃, 請謚。 議政府申禮部曰: "王姓李氏, 名輝之, 莊憲王之長子, 母妃沈氏, 本國領議政府事之女也。 以永樂十二年甲午十月初三日生王。 王自幼聰明好學, 歲辛丑王年八歲, 莊憲王請爲國儲。 明年秋, 太宗文皇帝遣小監海壽、郞中陳敬, 封爲朝鮮國王世子, 入學成均, 自是學日進。 常接賓師, 動以規矩, 無少怠容。 宣德二年丁未, 莊憲王欲遣王賀明年正朝, 宣宗章皇帝賜勑曰: ‘聞世子欲來朝覲, 已見王父子忠敬之心。 然世子今當勤力學問之年, 況遠道跋涉非易, 可免其來。 如啓行亦令還國。’ 承命乃止。 正統十年乙丑, 莊憲王以宿疾, 不能視事, 乃命王參決庶務, 凡所施爲動合於義。 莊憲王喜其有托, 得以怡養, 而國人相慶。 王性至孝, 庶事叢劇, 而嘗藥視膳, 必身親之, 夜分侍側, 不命之退, 不敢退。 間引賓友, 講論書史, 手不釋卷, 一日之間, 未嘗少間。 十一年丙寅三月, 母妃沈氏薨, 景泰元年庚午二月, 莊憲王又薨, 王水漿不入口者三日, 哀毁踰制喪祭, 遵用古禮。 其居莊憲王之喪也, 方患疽, 侍殯號擗, 大臣咸曰: ‘殿下瘡猶未合, 不宜觸寒守殯, 動勞身體。 請退居于外, 以待平善侍殯未晩, 何可苦守小節, 不爲大計?’ 王曰: ‘所不忍也。’ 固請不許, 朔望及上食, 涕泣悲京, 終三年一如初喪, 左右皆悲。 莊憲王之未薨也, 爲請世子冕服, 今上皇帝特賜七章冠服, 王遣陪臣李堅期等, 奉表謝恩, 國人請以王承襲。 皇帝遣太監尹鳳等, 封王爲朝鮮國王, 仍賜九章冕服綵段, 幷王妃權氏冠服綵段。 賜詔有曰: ‘故王諱敬天事上, 罔有怠違, 屬玆云亡, 宜有承繼。 世子諱, 王之嫡長, 性資忠厚, 國人攸歸。 今特封爲王, 繼主國事, 凡國中大小臣庶, 務盡乃心, 輔益善道, 必使國人安生樂業, 永享大平之福。’ 王卽遣陪臣議政府左議政(皇甫仍)〔皇甫仁〕 等, 奉表陳謝。 王旣嗣位, 凡事大奉蕃, 理國治民, 謹紹先志, 益虔益勤, 不易舊臣, 率由舊章, 孜孜圖治, 以犴獄易致冤屈, 戒諭中外司獄官吏曰: ‘犴獄之設, 本以懲有罪, 非欲致人於死。 故累降敎條, 務令矜恤, 而司獄吏卒, 非法困囚, 以肆侵漁, 自今許囚人, 親屬陳訴, 痛治以伸冤抑。’ 六月葬莊憲王旣卒哭, 始視事, 臨經筵聽朝臣四品以上輪對, 一如莊憲王故事。 凡朝臣之除外任朝辭者, 皆引見, 丁寧勉諭, 愛民恤刑務農訓兵之意, 以遣之。 八月下敎曰: ‘尊高年, 古今之通義, 自今大夫, 以年老致仕歸鄕者, 令所在守令, 月致酒食, 每於四孟, 具錄以啓。’ 九月, 王聞太上皇帝車駕還京, 以冕服率群臣遙賀, 卽下敎大宥境內, 略曰: ‘北虜構禍, 鑾輿播越, 臣民痛憤, 蓋有日矣。 皇靈遠振, 虜旣效順, 而大駕言旋, 四海均歡。 今見欽謄詔旨云云: 「顧惟大慶, 罔間遐邇。」 宜體聖心, 用布寬典。’ 王以有司, 固守循資之法, 慮有賢愚同滯, 令議政府, 與典曹共議, 京外官可, 陞可黜者以啓, 又手製敎書, 下議政府曰: ‘孟子曰: 「左右皆曰賢, 未可也, 諸大夫皆曰賢, 未可也, 國人皆曰賢, 然後察之見賢焉, 然後用之。 左右皆曰不可勿聽, 諸大大皆曰不可勿聽, 國人皆曰不可, 然後察之見不可, 然後去之。」 如此則進人退人, 其可忽乎? 古人曰: 「勞於求賢, 逸於任人, 誠得賢才而用之, 雖高枕無爲可也。」 如此則求賢, 其可緩乎? 蓋古之賢君, 以天下之耳目爲聰明, 故謀從衆, 而自合天心, 愚暗之主, 則以言爲忌, 有身諱死, 有國諱亡, 自信聰明, 不咨于衆, 故禍生所忽, 悔已無及, 然則求言不可不急也。 若其志氣高邁, 有國士之風者, 節操敦確, 敢言直諫者, 勇敢剛力, 能禦外悔者, 不畏强禦, 莅官如家者, 通達事理, 處事明敏者, 是皆可大用之人也。 且用人之仁, 當去其貪, 用人之勇, 當去其怒, 用人之智, 當去其詐。 至於泛駕之馬, 跅弛之士, 但有一藝, 亦可器而用之, 若禦人口給, 心懷詐譎, 若倖倖自好, 訐以爲直, 若脅肩諂笑, 阿附權勢, 若安於小成, 苟延歲月, 若終日無爲, 懶慢摸稜, 若昏迷無慧, 不達事理, 如此之徒, 是皆自暴自棄, 無所用之, 今雖使政府、銓曹, 薦擧賢才, 貶黜不肖, 予猶以爲未廣。 自東班六品以上, 西班四品以上, 各擧賢能, 可進用者, 兼陳時政得失, 民間弊瘼。 予將親覽, 不付有司, 言雖不中, 亦不加罪。’ 於是群臣實封以聞, 王擇而用之, 擧賢能退貪汚, 興利除害, 人心以悅。 王又親策擧士手製試題曰: ‘蓋聞善爲國者, 不過求賢從諫, 寡欲勤政而已, 不善者反是。 予以否德, 嗣守先業, 日夜祗懼, 如臨淵履氷, 求聞過失, 以補不逮, 惟爾子大夫, 游心聖學, 爲日已久, 若有時務, 急於今日, 或有過失, 予罔聞知, 當悉心以陳, 無有隱諱。 雖文辭秀麗, 鋪敍廣, 博而意反不足, 則予徒見其反類俳優, 稱贊君德, 動擬聖賢, 而行反不掩, 則予徒見其病于夏畦, 今日之對, 務從誠實。’ 王累下書求言, 猶以言路未廣, 乃命朝臣六品以上, 皆許輪對, 雖小臣必和顔溫語, 虛懷聽受, 使之盡言。 王作《陣法》九篇, 勇怯勝敗之勢, 二十八變, 以敎士卒, 常行操鍊, 而時親閱之, 凡諸軍械, 亦令整理, 自是中外軍旅, 益加精銳。

〔○〕 二年辛未正月, 陪臣(皇甫仍)〔皇甫仁〕 , 回自京師, 皇帝就賜誥命, 有曰: ‘故王諱, 慈惠謙恭, 聰明特達, 樂善循理, 繊毫能謹, 敬天事上, 終始一誠, 仁厚孚於國人, 功烈著干邊境, 自朝鮮有國以來, 罕有如王者也。 爾諱乃其世子, 忠孝有誠, 敬愼不解, 以長以賢, 宜膺傳襲。 玆特封爾爲國王。 藩國所寄, 匪德不任, 惟敬天奉上爲大, 惟保境恤民爲重。 惟忠惟孝, 以永率乃父之行。 往膺朕命, 益紹光榮。’ 又制封權氏爲王妃, 嫡子弘暐爲王世子, 王榮感寵, 命卽大宥境內, 與群臣爵一級, 遣陪臣判中樞院事韓確等, 奉表謝恩。 三月下敎曰: ‘刑獄之設, 固非得已, 而縲絏之間, 易致冤枉。 故歷代願治之主, 莫不以獄訟淹滯爲戒。 立三限之法, 大事之限, 大理三十五日, 刑部三十日, 共六十五日, 以次而降, 至 太祖又爲之法, 而嚴其督課, 無非爲滯獄之致冤也。 惟我祖宗, 咸以明德愼罰爲先務, 逮先考, 好生之德, 出於天性, 屢下恤刑之敎, 告諭中外, 丁寧諄切, 參據古法, 亦定三限, 載在《六典》。 大凡事干死罪, 辭證在三十日程者爲大事, 事干徒流, 辭證在二十日程者爲中事, 事干笞杖, 辭證在十日程者爲小事。 大事限九十日, 中事限六十日, 小事限三十日, 事無大小, 辭證在境內, 形迹明著者, 不過十日, 其易者亦不過三日, 其有形迹難明, 辭證牽連不得已過者, 具由以啓。 且於季月監獄慮囚, 輕罪則出放之, 如有淹滯, 委憲司糾理。 今觀之立限, 寬於制, 我國之法, 視又寬, 而過限者常多, 何哉? 夫聽獄貴於審覈, 固不可求速。 誠能盡其心力, 三限日月亦已足矣。 近年以來, 臬司不能仰體至意, 尙有因循, 或失於淸明, 或短於裁決, 初非曖昧可疑之事, 例以不緊節目, 往來推覆, 不卽斷遣, 遂使無知小民, 一遭捕繫, 動隔炎涼, 飢寒疾病, 因而致死者有之。 且囹圄之苦, 度日如年, 一夫在獄, 擧家廢業, 傷和召災, 孰甚於此? 先考爲此憫然, 常欲作戒, 申布中外, 而奄爾遺世。 予以寡昧, 獲紹先緖, 恐不克承先志, 以傷吾民, 夙夜祗懼, 若墜淵谷。 嘗聞一人向隅, 滿堂不樂。 四境之內, 皆爲臥榻之側, 匹夫不獲, 咎實在予。 凡爾典法, 亦皆先王舊臣, 其可不體先王之意, 以誤無告之民乎? 繼自今恪愼乃職, 務遵成憲, 凡有推讞, 毋或稽遲, 使獄無幽枉之冤, 民被生成之澤, 用無負寡人祗承欽恤之意。’ 四月下敎曰: ‘蓋聞佛氏之法, 外於倫理。 惟我莊憲王, 學問高明, 予爲儲副, 日夕承顔, 每受敎戒, 凡於神怪之事, 斷然無惑。 近來愚民, 冒犯國法, 年少剃髮者多, 軍額日縮, 是誠可慮也。 予惟度僧之禁, 載在令甲, 而奉行者未至, 以至於此, 若不申禁, 弊將難救。 予爲是懼, 去年冬, 申明冒禁者徙邊之法, 第慮遽爾行之, 騷擾必多, 且萬計之衆, 一朝盡驅赴諸邊遠, 非惟情所不忍, 恐致怨咨, 以傷和氣, 姑寬期限, 聽其自首還俗, 而不加刑罰, 或納丁錢, 仍給度牒, 以今年爲限, 其有過限不首, 及今後犯禁者, 痛行禁斷。 又恐僻居僧徒, 或未周知, 過限不首, 以及乎罪, 其令遍諭, 罔或不知。 夫法之不行, 良由官吏奉行未至, 自今不卽禁斷, 官吏亦當科罪不饒。’ 王嘗語近臣曰: ‘釋氏治心之法, 似與儒者直內工夫相近, 而實甚相遠終, 不可以治天下國家, 將何所用哉?’ 又曰: ‘祿命之說, 亦非識者所信。 夫吉凶、禍福, 往者己所已知, 不待於卜, 而未來之事, 亦不須預知, 予故絶不信此。’ 五月, 咸吉道進甘露, 又有獻白鵲白雉, 皆却而不受。 以旱, 問大臣救災之策, 僉曰: ‘宜宥輕罪。’ 王曰: ‘赦不可數。’ 下乃命刑曹, 徒以下罪, 悉皆保放, 停諸道進膳, 及京外公私營繕, 下令: ‘自今凡朝臣, 在外而還者, 各具所見弊瘼, 實封以啓。’ 九月, 黃海道疫癘行, 王曰爲之憂慮, 親自製文, 遣官祭之, 文曰: ‘理不純陽, 而有陰, 物不長生而有死, 有來必有往, 有神必有鬼。 固體物而不遺, 豈癘氣之無主? 無情之謂陰陽, 有情之謂鬼神, 無情不可與言, 有情則可與理曉。 予惟水火養人, 而或有時傷人, 鬼神生人, 而或有時害人。 然傷人者, 非水火也人也, 害人者, 非鬼神也人也。 故寒暑雨暘, 五味之食, 天地養人之能事, 而人自失其調和, 則病乃作焉, 故知鬼神德盛, 理一天地, 今之癘氣, 實非鬼神之作, 慝人自作蘖耳。 然因一人之作, 慝傳染浸廣, 使無辜殞歿, 豈非所謂天吏逸德, 玉石俱焚者乎? 予以涼德, 忝爲一國神人之主, 常懼一物有不獲其所, 況忍視吾民之橫罹夭札乎? 玆命有司, 令於所在擇淨爲壇, 分遣朝官, 祭以牲醴, 惟爾鬼神, 收霽乖憤之氣, 以布生生之本德。’ 十一月, 命求高麗 王氏之後, 尊其爵位, 給賜衣服、鞍馬、田宅、臧獲, 使承祀事, 世襲其爵, 又命擇高麗名臣之有功德者, 配享于廟。 諭平安黃海觀察使, 略曰: ‘我國自來防川貯水, 以資灌漑, 而遺利尙多, 若遇水旱, 民受其害。 予念今年北道民生之艱, 日夜思所以救民之術, 莫如防川灌漑爲急, 議諸大臣, 皆云可也。 予聞其道多有沮洳之地, 可作水田, 而民不肯爲, 其以予意, 徧曉村民, 道之以利, 則其中必有相率而應之者, 宜盡心施行。’ 王尤留意於農事, 每見監司守令, 必以務農水利, 諄諄勉之。 王以學校, 風化之源, 所係甚重, 命職兼館閣大小儒臣, 輪詣成均, 日與諸生講論, 頻賜諸生酒食, 又增給成均及四部學堂奴婢。 是年秋, 有李滿住管下金訥魯等, 到平安道 江界府稱說: ‘滿住措辦土物, 令其子出來。’ 王諭本道都節制使曰: ‘滿住素有嫌隙, 況兼作秏遼東邊境, 得罪上國, 義無許和。 後有托以遣子納款而來, 愼勿納境。’ 今年正月, 陪臣趙由禮回自京師, 皇帝賜勑申諭, 勿通彼賊, 王益戒邊將, 欽依遵守。 且遼東軍民, 曾爲野人所虜而到國者, 前後共一百六十餘人, 王皆資其衣糧, 送還遼東。 王弟臨瀛君 密城君 , 久疾而愈, 王喜甚, 賜醫人鞍馬貂裘。 王敬事諸父, 友愛諸弟, 皆盡歡心, 憐撫諸弟之子, 一如己出, 母弟廣平君 之早沒, 收其子養于宮中, 出入顧復, 慈愛篤至。 王疾病, 遭喪之後, 氣體未復, 而過於憂勤, 群臣請曰: ‘殿下大病後, 日視事輪對經筵, 不遑暇食, 憂勤大過, 今負荷旣重, 有無彊之恤, 間日視事, 怡養精神。’ 不聽, 亦有請止看書, 以休眼力者, 王曰: ‘予欲止, 不能自已焉。’ 嘗語大臣曰: ‘人君必須憂勤, 不可自逸。 古有內作色荒, 外作禽荒, 甘酒嗜飮, 峻宇雕墻, 一向好著者, 皆人君之通患也。 吾性不喜此, 雖有勸者, 不能好也’ ’又謂近臣曰: ‘男女飮食之欲, 最切於人, 膏梁子弟, 多以酒色敗身, 予每見諸弟, 以此戒之。’ 五月, 陪臣安完慶回自京師, 皇帝賜王表裏, 仍勑曰: ‘王累將被虜去漢人男婦, 送赴遼東, 具悉王之誠意。 今特頒去綵段表裏, 用答忠勤。’ 王方遣使陳謝, 而自前始疾, 是月十四日丙午, 薨于景福宮之正寢, 享年三十九。 當王疾革, 群臣請宥境內, 不許。 及薨, 雖街童巷婦, 莫不悲號。 王姿儀秀偉, 性寬弘簡重, 明毅仁恕, 孝友天至。 奉上遇下, 一以至誠, 恭儉自持, 不惑異端, 不近聲色, 逸欲等事, 無毫髮可指者。 貫徹經史, 洞達古今, 而尤深於性理之學, 時與侍臣, 尙論歷代治亂之機, 先儒異同之說, 而一歸於理, 言簡意暢, 聞者莫不充然有得。 至於曆算、聲韻, 皆極其精, 又善於草隷, 雅於文詞, 而未嘗留意焉。 臨朝淵默, 望之儼然, 而其與群臣言, 溫溫如在春風中, 人亦各盡所懷焉。 踐位之初, 首廣言路, 旌別淑慝, 務農愼刑, 崇文重武, 省浮費蠲逋欠, 招流亡哀矜鰥寡, 方恢遠圖, 而遽至於斯, 可勝痛哉? 雖享國未久, 在儲位三十年, 左右先王, 贊成實多。 及至參決, 庶務功德之及人者, 益深矣。 是年八月辛巳, 上率群臣, 上尊諡曰欽明仁肅光文聖孝大王, 廟號文宗。 其謚冊曰: ‘孤哀子嗣王臣諱, 謹再拜稽首上言。 竊以有其德而得其名, 誕登大實, 觀其謚而知其行, 宜着丕稱, 斯乃古今之彝章, 而豈臣子之私議? 恭惟皇考大王, 性本天縱, 學惟日新。 好問用中, 精一傳帝王之道, 直內方外, 詖淫辯釋老之辭。 其持己也, 寅畏而嚴恭, 其待人也寬簡而仁厚。 睟然固已見, 盎煥乎斯有文章。 自居元良, 寔屬輿望。 當世宗倦勤之日, 摠軍國監撫之權, 非惟盡三善之能, 亦以參萬機之決。 及承大統, 乃宣重光, 孝無間於始終, 業愈光於繼述。 於是開言路, 以籲俊, 闢賢關而崇儒。 友愛敦棣萼之情, 禮貌重槐棘之任。 勵兵訓卒, 務農欽刑, 凡所猷爲一出誠實。 宵衣旰食, 方恢經世之規, 棄屣遺弓, 遽貽終天之慟。 眇予沖人, 其何恃? 徒自泣血以長號。 玆惟哀慕而强名, 詎庸形容之可擬? 謹奉玉冊上尊諡, 伏惟昭鑑, 俯垂睿靈, 茂膺洪休, 永錫繁祉。 謹言。"


  •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92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