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13권, 문종 2년 5월 8일 경자 2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선공감 부정 이명민을 국문하게 하다
선공감 부정(繕工監副正) 이명민(李命敏)이 1명의 방패군(防牌軍)을 구타하여 상처를 입혀 9일 만에 죽었으므로, 명하여 이를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이명민은 고(故) 대사헌(大司憲) 이승직(李繩直)의 아들인데, 성품이 강포(剛暴)하였다. 선공감 녹사(繕工監錄事)가 되어 역사(役事)를 감독하는 사무를 조금 알게 되었으므로, 매양 영선(營繕)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맡게 되고 일이 끝나면 반드시 품계(品階)를 승진시켰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9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인물(人物)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