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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23일 정해 5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의정부에서 임기에 찬 이전들을 《육전》에 의거하여 관직을 떠나도록 하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정통(正統) 8년643) 의 수교(受敎)에 이번에 임기(任期)가 찬 이전(吏典)644) 을 모두 한지(閑地)에 나아가 차례를 기다리도록 했지마는, 그러나 각 관사(官司)의 이전(吏典)이 겨우 사무를 익히자마자 즉시 문득 한지(閑地)에 나아가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사무를 지체시키게 되니 실로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속이전(續吏典)》이전 거관조(吏典去官條)에, ‘이번에 실제로 임명된 이전(吏典) 20인 처(處)에는 1년에 2인을 임용하고, 10인 처에는 1년에 1인을 임용하고, 차년(次年)에는 2인을 임용하고, 5인 처에는 1년을 걸러서 1인을 임용하고, 7품으로 관직을 떠난 사람은 실제 근무 9년 이상을 임용하고, 8품으로 관직을 떠난 사람은 실제 근무 7년 이상을 임용하고, 9품 권무(權務)로 관직을 떠난 사람은 실제 근무 5년 이상을 임용하고, 그 중에 근무가 많은 이가 관직을 떠나고 차례에 당한 사람은 각기 그 관사(官司)에서 계본(啓本)을 신정(申呈)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임기(任期)가 찬 이전(吏典)은 한지(閑地)에 나아간 것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육전(六典)》에 의거하여 관직을 떠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이전(吏典)이 근무가 만기가 된 사람은 한지에 나아가서 차례를 기다리게 하는 법이 황희(黃喜)에게서 나왔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편리하게 여겼는데, 이때에 와서 그제야 고쳤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8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註 643]
    정통(正統) 8년 : 1443 세종 25년.
  • [註 644]
    이전(吏典) : 이속(吏屬).

○議政府啓: "正統八年受敎節該, 箇滿吏典, 竝令就閑待次, 然各司吏典, 纔習事務, 卽便就閑, 因此稽滯事務, 實爲未便。 《續吏典》吏典去官條節該: ‘實差吏典二十人處, 一年用二人, 十人處一年用一人, 次年用二人, 五人處隔一年用一人, 七品去官者, 用實仕九年以上, 八品去官者, 用實仕七年以上, 九品權務去官者, 用實仕五年以上, 其中仕多去官當次者, 各其司啓本申呈。’ 自今箇滿吏典除就閑, 一依《六典》去官。" 從之。 初吏典仕滿者, 就閑待次之法, 出於黃喜, 人多便之, 至是乃改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8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