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4일 무인 2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대궐문 밖에 거둥할 때에 우찬성 이양으로 하여금 어가를 뒤따르게 하다
전지(傳旨)하기를,
"대궐문 밖에 거둥할 적에는 반드시 우찬성(右贊成) 이양(李穰)으로 하여금 어가(御駕)를 뒤따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85면
- 【분류】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