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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4일 무인 2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대궐문 밖에 거둥할 때에 우찬성 이양으로 하여금 어가를 뒤따르게 하다

전지(傳旨)하기를,

"대궐문 밖에 거둥할 적에는 반드시 우찬성(右贊成) 이양(李穰)으로 하여금 어가(御駕)를 뒤따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85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傳旨曰: "門外行幸, 必令右贊成李穰隨駕。"


  •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85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