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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1일 을해 1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안지의 고신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안지(安止)고신(告身)553) 을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안지권제(權踶)와 더불어 《고려사(高麗史)》를 찬수(撰修)하면서 마음 내키는대로 사실을 감삭(減削)했던 이유로써 죄를 얻었지마는, 그러나 권제의 제재(制裁)를 받았으므로 안지의 스스로 한 짓은 아니었다. 그 외손(外孫)이 일찍이 신문고(申聞鼓)를 치고 진소(陳訴)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말하기를,

"안지(安止)의 성품이 옹졸하나 정직하니, 선왕(先王)께서 죄를 가(加)하지 않는 것은 그가 권제(權踶)의 꾀속에 빠져서 능히 중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그제야 고신(告身)을 돌려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8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역사(歷史)

○乙亥/命還給安止告身。 權踶, 撰《高麗史》, 以任情減削得罪, 然爲所制, 非所自爲也。 其外孫嘗擊鼓陳訴, 上不允。 然曰: "性拙直, 先王所以加罪者, 以陷於術中, 不能止之耳。" 至是, 乃給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8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