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문종실록13권, 문종 2년 4월 4일 무진 5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예조에서 진사의 시취 조건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진사(進士)의 시취 조건(試取條件)을 아뢰었다.

"1. 십운시(十韻詩)는 파제(破題)409) 에서 경귀(景句)를 바로 말하게 되나, 지금의 격조(格調)는 비루(卑陋)함이 매우 심합니다. 옛날 작품(作品)을 베껴 써서 다투어 서로 도습(蹈襲)하므로 제술(製述)이 이미 쉬워져서 마침내 모람(冒濫)하는 폐단을 열어 놓으니, 빌건대 10운(十韻)은 없애버리고 진사(進士)도 생원(生員)을 시험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모두 고부(古賦)와 고율시(古律詩) 중의 1편(篇)으로써 뽑도록 하며, 율시(律詩)는 6운(六韻) 이상을 시험하고, 고시(古詩)는 10운(十韻) 이상을 시험하고, 오언시(五言詩)와 칠언시(七言詩)는 시관(試官)이 그때에 임하여 정하도록 하소서.

1. 《동국정운(東國正韻)》은 이미 고금(古今)의 운서(韻書)를 참작하여 정한 것이므로 운(韻)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障礙)가 없으니, 빌건대 《예부운(禮部韻)》과 같이 대략 주해(注解)를 내어서 거자(擧子)로 하여금 압운(押韻)하는 데 쓰도록 하소서.

1. 전자에 연한(年限)의 법410) 을 세운 것은, 대개 10운(十韻)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장년(壯年)한 사람은 모람(冒濫)하기가 쉬운 까닭이었습니다. 비록 연한(年限)이 있더라도 나이를 속인 사람이 자못 많으니, 지금 만약 시(詩)·부(賦)를 합하여 진사를 뽑는다면 마땅히 연한(年限)을 없애고 널리 취재(取才)하소서.

1. 생원(生員)의 예(例)에 의거하여 《가례(家禮)》411)《소학(小學)》을 강(講)하게 하소서.

1. 진사(進士)와 생원(生員)을 각기 따로 시험해 뽑는다면 방방(放榜)412) ·유가(遊街)413) 하는 이외에, 지방의 유생(儒生)이 수십 일 동안이나 유련(留連)하게 될 것이니 번거로운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빌건대 같은 때에 한 곳에서 하루 걸러서 시험해 뽑도록 하고 방방(放榜)은 좌우(左右)로 나누어 서로 번갈아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1. 지금 시(詩)·부(賦)의 두 편(篇)으로써 인재(人才)를 뽑는다면 생원시(生員試)와 이미 경중(輕重)이 없을 것이니, 나이 차례대로 섞여 앉게 하여 장유(長幼)의 순서를 다투는 풍습(風習)을 막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82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409]
    파제(破題) : 과거를 볼 때 시(詩)의 첫머리에서 그 글제의 뜻을 들추어냄.
  • [註 410]
    연한(年限)의 법 : 과거를 볼 때 나이를 제한하던 법.
  • [註 411]
    《가례(家禮)》 : 《주자가례(朱子家禮)》.
  • [註 412]
    방방(放榜) :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합격 증서(合格證書)를 주던 일. 문무과(文武科)는 홍패(紅牌)를, 생진과(生進科)는 백패(白牌)를 주었음.
  • [註 413]
    유가(遊街)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광대를 데리고 풍악을 잡히어서 좌주(座主)·선진자(先進者)·친척 등을 찾아보던 일.

○禮曹啓進士試取條件: "一, 十韻詩有破題直言景句, 方今之格, 卑陋莫甚。 繕寫故作, 爭相蹈襲, 製述旣易, 遂開冒濫之弊, 乞除十韻, 進士依生員試例, 皆以古賦及古律詩中一篇取之, 律詩則六韻以上, 古詩則十韻以上, 五七言, 試官臨時定之。 一, 《東國正韻》, 旣已參酌古今韻書定之, 於用韻無所防礙, 乞如《禮部韻》, 略出注解, 令擧子用以押韻。 一, 前者立年限之法, 蓋以十韻太輕, 年壯者易以冒濫也。 雖有年限, 冒年者頗多, 今若合詩賦取之, 則宜除年限, 以廣取才。 一, 依生員例, 講《家禮》《小學》。 一, 進士、生員, 各別試取, 則放牓遊街外, 及方儒生累朔留連, 不無煩弊。 乞於一時一處間, 日試取, 放榜分左右, 相間唱名。 一, 今以詩賦兩篇取才, 則與生員試, 旣無輕重, 令齒序間坐, 以杜爭長之風。"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82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