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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2일 병인 3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이조에서 여러 도감의 지색이 과다하게 많은 폐단을 아뢰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여러 도감(都監)의 지색(枝色)은 혹은 사무가 긴요하지 않은데도 정원(定員)의 수가 너무 많아서 주의(注擬)할 즈음에는 번잡(煩雜)하여 폐단이 있는 까닭으로 본조(本曹)에서 의정부(議政府)와 더불어 쓸데없는 관원을 도태(淘汰)시킬 것을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예장 도감(禮葬都監)은 사(使), 부사(副使), 판관(判官)이 합하여 6명인데, 지금 3명을 도태시켰다가 일이 있으면 그 시기에 임하여 더 임명하도록 하고, 제생원 별좌(濟生院別坐)는 2명인데 1명을 도태시키고, 조지소 별좌(造紙所別坐)는 4명인데 1명을 도태시키고, 관습 도감(慣習都監)은 사(使), 부사(副使), 판관(判官)이 합하여 6명인데 2명을 도태시키고, 악학 별좌(樂學別坐)는 3명인데 1명을 도태시키고, 내의원 별좌(內醫院別坐)는 13명인데 조관 별좌(朝官別坐) 1명을 도태시키고, 주자소 별좌(鑄字所別坐)는 7명인데 2명을 도태시키고, 사련소 별좌(司臠所別坐)는 2명인데 1명을 도태시키고, 수성 전선색 별감(修城典船色別監)은 6명인데 2명을 도태시키고, 전구 별좌(典廐別坐) 1명을 혁파시키고, 혜민국 별좌(惠民局別坐)는 2명인데 문신 별좌(文臣別坐) 1명을 도태시키고, 군자조성색(軍資造成色)은 3명인데 1명을 도태시키고 본감(本監) 판사(判事)로써 겸하여 임명시키고, 금화 도감(禁火都監)은 사(使), 부사(副使), 판관(判官)이 합하여 6명인데 2명을 도태시키되 그 도태시킨 별좌(別坐) 가운데 개만(箇滿)한 사람이 있으면 자리가 빈 데 따라서 서용(敍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曺啓: "諸都監枝色, 或有事務不緊, 而員額過多, 注擬之際, 煩冗有弊, 故曹與議政府同議汰冗。 禮葬都監, 使、副使、判官幷六, 今汰三, 有事則臨時加差, 濟生院別坐二, 汰一, 造紙所別坐四, 汰一, 慣習都監, 使、副使、判官幷六, 汰二, 樂學別坐三, 汰一, 內醫院別坐十三, 汰朝官別坐一, 鑄字所別坐七, 汰二, 司臠所別坐二, 汰一, 修城典船色別監六, 汰二, 典廐別坐一革, 惠民局別坐二, 汰文臣別坐一, 軍資造成色三一, 以本監判事兼差, 禁火都監, 使、副使、判官幷六, 汰二, 其汰去別坐, 有箇滿者, 隨闕敍用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