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왕씨의 후사가 봉사하는 조건을 의논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왕씨(王氏)의 후사(後嗣)가 봉사(奉祀)하는 조건을 의논하기를,
"1. 건국 초기에 왕씨(王氏)를 마전(麻田)의 앙암사(仰庵寺)에서 제사지냈는데, 사우(祠宇)가 좁고 누추하여, 신묘(神廟)에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년312) 에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고쳐 건축하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성취되지 못하여 빗물이 새어 무너졌으니, 선대(先代)를 존숭(尊崇)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예조(禮曹)에 명하여 기지(基地)를 살펴 정하고 묘사(廟祠)를 고쳐 세우게 하소서.
1. 제품(祭品)313) 은 예조(禮曹)에 명하여 고쳐 상정(詳定)하도록 하고, 봄·가을에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리고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자성(粢盛)314) 과 전물(奠物)은 국고(國庫)에서 지판(支辦)하도록 하소서.
1. 고려(高麗)의 여러 왕들은 각기 배향(配享)한 신하가 있으니, 빌건대 백성에게 공로가 있는 사람을 골라서 종사(從祀)하도록 하소서.
1. 이보다 먼저는 수복(守僕)315) 의 수효가 적었으니 지금은 6호(戶)를 증가시키소서.
1. 왕씨(王氏)의 사묘(祠廟)를 전(殿)이라 일컫고, 그 봉사(奉祀)하는 자손(子孫)은 모전(某殿)의 모직(某職)이라 일컫되, 그 관품(官品)을 정하고, 있는 곳의 관원에게 명하여 녹과(祿科)에 준하여 월봉(月俸)을 주도록 하소서.
1. 왕우지(王牛知)가 항시 마전현(麻田縣)에 거주하면서 왕씨(王氏)의 제사를 받들고 있으니, 장자(長子)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도록 하고, 장자(長子)가 혹시 현명하지 못하면 중자(衆子)를 골라서 이를 계승하도록 하소서.
1. 왕우지(王牛知)가 경작하는 전지(田地)는 사우(祠宇)의 가까운 곳에 그 비옥한 토지 10결(結)을 골라서 주고, 본읍(本邑)과 이웃 고을의 한전(閑田)으로써 본주(本主)에게 충당해 주도록 하소서.
1. 왕우지(王牛知)에 한해서 살림살이를 부유 충실하도록 하고, 농우(農牛)·농기(農器)·농량(農糧)을 해당 관사(官司)에 명하여 갖추어 주도록 하소서.
1. 왕승(王昇)의 자손(子孫)에게는 무후(無後)한 사람의 노비(奴婢) 중에서 도관사(都官司)316) 에 명하여 건장한 노비(奴婢) 50명을 골라내어 주도록 하고, 예조(禮曹)에 명하여 가풍(家風)이 있는 양가(良家)의 여자를 골라서 관청에서 자장(資粧)317) 을 주어 시집보내도록 하소서.
1. 왕우지(王牛知)가 거주하는 집은 있는 곳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적당히 지어서 주도록 하소서.
1. 마전현(麻田縣)은 이미 선대(先代) 사우(祠宇)의 있는 곳의 되었으니 군(郡)으로 승격시키고, 명망이 있는 사람을 골라 임명해 보내어 희생(犧牲)318) 과 묘우(廟宇)를 수리하는 등류의 사무를 관장(管掌)하도록 하고, 또 경의(經義)에 밝고 행실이 닦여진 교관(敎官)을 두어 왕씨(王氏)의 봉사인(奉祀人)과 중자(衆子)들을 교훈시켜 그들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금하도록 하소서.
1. 잡인(雜人)을 출입시키고 교결(交結)319) 시키는 등류의 금방(禁防)은 뒤따라 포치(布置)하고 있는 곳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고찰(考察)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서 예조(禮曹)에 명하여 법을 제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7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왕실-종사(宗社) / 사상-불교(佛敎) / 재정-국용(國用) / 역사-전사(前史)
- [註 312]기사년 : 1449 세종 31년.
- [註 313]
제품(祭品) : 제물(祭物).- [註 314]
자성(粢盛) : 나라의 제사에 쓰는 서직(黍稷)을 말함.- [註 315]
수복(守僕) : 지키는 노복.- [註 316]
도관사(都官司) : 노비의 부적(簿籍)과 소송을 맡아 보던 관청.- [註 317]
○議政府, 議王氏之後奉祀條件: "一, 國初祀王氏於麻田 仰菴寺, 祠宇隘陋, 不合神廟。 歲在己巳, 令觀察使改營, 至今未就, 雨漏傾圮, 有違尊崇先代之意。 令禮曹審定基地, 改立廟祠。 一, 祭品, 令禮曹, 改詳定, 春秋降香祝, 遣官致祭, 粢盛奠物, 以國庫支辦。 一, 高麗諸王, 各有配享之臣, 乞擇有功於生民者, 從祀。 一, 前此守僕數小, 今加六戶。 一, 王氏祠廟稱殿, 其奉祀子孫, 稱爲某殿某職, 定其官品, 令所在官, 准祿科給月俸。 一, 王牛知恒居麻田縣, 以奉王氏之祀, 長子世世襲職, 長子或不賢, 擇衆子嗣之。 一, 王牛知所耕田地, 祠宇傍近之處, 擇其膏腴十結給之, 以本邑及隣官閑田, 充給本主。 一, 限王牛知, 居計富實, 農牛、農器、農糧, 令該司備給。 一, 王昇子孫, 無後者之奴婢, 令都官, 刷擇壯實奴婢五十口給之, 令禮曹, 擇有家風良家女子, 官給資粧以妻之。 一, 王牛知所居家, 令所在官, 量宜造給。 一, 麻田縣, 旣爲先代祠宇所在, 升爲郡, 擇有名望者差遣, 俾掌犧牲及廟宇修治等事, 且置經明行修敎官, 敎訓王氏奉祀人及衆子, 禁其非違。 一, 雜人出入交結等禁防, 隨後布置, 令所在官考察。" 從之, 命禮曹立法。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7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왕실-종사(宗社) / 사상-불교(佛敎) / 재정-국용(國用) / 역사-전사(前史)
- [註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