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 장령 이보흠에게 사창의 편리 여부를 묻다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이보흠(李甫欽)이 윤대(輪對)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世宗)께서 그대를 대구 군수(大丘郡守)로 선발하여 사창(社倉)288) 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는가를 시험하게 했는데, 이식(利息)이 몇 섬[石]이나 되며, 민정(民情)은 어떠하던가?"
하니, 이보흠이 대답하기를,
"정묘년289) 정월에 함양(咸陽)에서 대구 군수(大丘郡守)로 옮겨 왔지마는, 그러나 성상의 의도(意圖)를 알지 못해서 감히 시험하지 못했습니다. 무진년290) 2월에 유서(諭書)를 보고서는 그제야 성상의 의도(意圖)를 알고서 곧 사창(社倉)291) 13소(所)를 세워 그들의 자원(自願)에 따라 그 사장(社長)을 정하고, 매 1소(所)마다 의창(義倉)292) 의 곡식 2백 석(石)을 주어서 매 1석(石)에 이식(利息) 3두(斗)를 취하도록 했는데, 무진년에서 신미년293) 까지 곡식을 나누어 주고 거두어 들여 이식을 징수한 것이 합계 2천 7백여 석(石)이나 되는데, 모두 이미 징수해서 창고에 넣고 봉해 두었습니다. 대구(大丘)는 거실(居室)294) 의 농장(農莊)이 많아서 가난한 백성이 대차(貸借)를 받아 나가서 먹게 되니, 이 때문에 그 살 곳을 잃은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경내(境內) 13처(處)에 사창(社倉)을 세웠으니, 1창(倉)의 저축한 본곡(本穀)과 이식(利息)을 합하면 4백여 석(石)은 될 것입니다. 또 의창(義倉)은 제때에 맞추어 나누어 주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경내(境內)의 백성으로 장리(長利)를 받는 사람이 옛날에 비하면 대개 적은 편입니다. 만약 5, 6년의 나누어 주고 거두어 들인 것을 기다린다면 1창(倉)의 저축이 천여 석(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13소(所)가 각기 천여 석으로써 빈궁한 백성에게 진대(賑貸)한다면 호부(豪富)가 침범 수탈하는 폐단은 금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신이 염려하는 것은 국가에서 생각하기를, 이식을 취하여 이익이 있으면 10년 후에도 능히 중지하지 못하고, 이식을 취함이 한이 없을까 하는 그것입니다. 또 세종(世宗)의 전지(傳旨)에 감고(監考)295) 를 상직(賞職)한다는 조목이 있는 까닭으로, 신(臣)도 또한 시행할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포폄(褒貶)의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니, 또 사장(社長)296) 이 거두어 들이고 나누어 주는 것을 꺼려서 즐거이 마음을 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世宗)께서는 생각하기를, 사창(社倉)은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큰 근본이므로 결단코 시행할 만하다고 여겨, 그대에게 명하여 시험하도록 했던 것이며, 나도 또한 생각하기를, 흉년을 구제하는 것은 이 법과 같은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데, 대저 어찌 의(義)롭지 못한 일을 문공(文公)297) 이 했겠는가? 다만 조정의 의논이 동일(同一)하지 않는 까닭으로 포상(褒賞)의 법이 즉시 제정되지 않았던 것이지 어찌 마침내 시행할 수 없는 것이겠는가? 또 1창(倉)의 곡식이 천 석(石)까지 이르게 된다면, 또한 어찌 이식(利息)을 취하기를 한이 없이 할 이치가 있겠는가? 한결같이 그대의 아뢴 바에 따르겠다."
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근일에 수령(守令)들이 법을 받드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근일에는 풍문(風聞)으로써 혹은 경차관(敬差官)을 보내기도 하고, 혹은 행대 감찰(行臺監察)298) 을 보내기도 하여 수령(守令)들의 불법(不法)을 조사하니, 수령들이 법을 두려워함이 다른 날보다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풍문(風聞)의 일은 그 실상이 있는 것이 적으며, 또 책임 맡은 사람에게 몰래 청촉(請囑)하는 자는 빈궁한 백성이 아니면 반드시 세력 있는 백성인데, 혹은 수령(守令)에게 죄를 짓거나, 혹은 그 사송(辭訟)의 판결을 얻지 못하여 원한을 품고서 보복하는 자의 하는 짓일 것입니다. 이에 책임 맡은 사람은 실상으로 듣고서 공문을 보내어 형벌을 가하여 옥사(獄事)가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서 혹은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 그 원통한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맡았던 대구(大丘)는 성주(星州)와 접경(接境)에 있었는데, 사헌부에서 성주 목사(星州牧使) 이백량(李伯良)이 국고(國庫)를 짓고 남은 재목으로써 농장(農莊)을 옮겨 지었다는 것을 풍문으로 듣고서 이문(移文)하여 국문(鞫問) 핵실(覈實)해서, 옥사(獄辭)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폄출(貶黜)을 논청(論請)했던 것입니다. 이백량이 새로 지은 농장(農莊)은 큰 재[大嶺]를 넘어가서 거창(居昌)의 경계에 있었으며, 그가 사용한 것은 모두가 울타리 밑의 잡목(雜木)이니, 그가 성주(星州)의 재목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비록 청렴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능히 큰 산을 넘어서 재목을 운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일찍이 《당사(唐史)》의 측천(則天)299) 이 비밀을 고(告)하는 법을 보고서는 마음속으로 이를 비난했으니, 신은 비밀을 고하는 단서(端緖)가, 잘 다스려진 세상에 작용(作俑)300) 하게 됨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또 근일에는 각 고을의 수령(守令)들과 경내(境內)의 호민(豪民)들이 서울에 오는 사람에게는 술과 안주를 많이 준비하여 위로하고, 또 그들의 원하는 바는 말하면 따르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옥송(獄訟)의 판결나지 않는 것과 부역(賦役)의 고르지 않는 것이 점차로 이미 풍속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世宗)께서도 생각하기를, 풍문(風聞)은 결단코 시행할 수 없다고 여기면서, 상시 나와 더불어 말씀하셨는데, 수령(守令)의 풍문은 여러 《속전(續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진실로 세종의 뜻이 아니니, 나도 또한 그 폐해를 헤아려 알고 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남방의 민폐(民弊)가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경상도(慶尙道)는 양계(兩界)301) 와 경기(京畿)보다는 달라서 거의 백성이 평안하고 물질이 풍부합니다. 그 중에 작은 폐해는 비록 성대(聖代)302) 일지라도 어찌 능히 다 개혁되겠습니까? 이것은 수령(守令)이 마음을 쓰는가 안 쓰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신은 글 읽을 때부터 가만히 의심나는 일이 있었는데, 외방(外方)에 있은 지가 10여 년이 되고 또 그 여가를 얻지 못한 까닭으로 어리석은 마음을 상달(上達)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일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방문중(方文仲)이 태종조(太宗朝)에 상서(上書)의 실수로써 관노(官奴)에 정속(定屬)된 지가 지금 장차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신은 망령되이 생각하기를, 신하의 사생(死生)과 영욕(榮辱)은 군주의 한 마디 말에 달려 있는데, 어찌 신하가 마음속에 불충(不忠)을 품고서 상언(上言)하여 임금을 속이고서 예측할 수 없는 화(禍)를 취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방문중(方文仲)이 말한 바의 일은, 신은 감히 알 수가 없지마는, 그러나 방문중이 국가의 일을 혹은 외국에 누설시키든지, 혹은 동료 친구에게 사사로이 의논하면서도 상달(上達)하지 아니했다면, 이것은 진실로 불충(不忠)한 일이므로 죽어도 남을 죄가 있겠지마는, 상서(上書)한 것이 실상에 지나친 것은 반드시 그들 신진(新進)의 선비가 광망(狂妄)하여 일을 헤아린 과실일 것이니, 그 마음을 구명한다면 어찌 불충해서 말함이 있겠습니까? 신은 이런 마음이 있은 지 30여 년이나 되었지만, 감히 위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방문중(方文仲)은 반드시 심질(心疾)303) 이 있어 함부로 상서(上書)를 했으므로, 태종(太宗)께서 사형(死刑)에 처하려고 했지마는, 상서인 때문에 이에 경형(輕刑)에 따르게 했으니, 조종(祖宗)의 일은 경솔히 용서할 수가 없다."
하니, 대답하기를,
"방문중이 만약 심질(心疾)이 있어 망언(妄言)을 했다면 더욱 죄 줄 수가 없습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악인(惡人)을 물리친 것도 10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하였으며,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정절(貞節)을 지키는 사람도 10년이 되면 그제야 정혼(定婚)한다.’ 하였으니, 방문중(方文仲)이 비록 죄가 있어 천인(賤人)에 속했지마는 이미 장차 40년이 되려고 하니 또한 징계되었음직한데, 하물며 그 마음이 충성스러운지 불충(不忠)스러운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신이 옛날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건대, 당·우(唐虞)로부터 송(宋)나라·원(元)나라에 이르기까지 문명 성치(盛治)의 시대에서는 신하가 상서(上書)의 실수로써 종신토록 천인(賤人)에 소속된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신은 후세(後世)에서 이 일로써 논의할까 염려합니다. 또 지금 세상의 인사(人士)들은 남의 죄를 청할 적에는 될 수 있는 한 심각(深刻)하게 하고, 바른말을 함에 있어서도 거리낌 없이 진술하는 사람은 대개 적은 편이니, 반드시 방문중으로써 경계를 삼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또 공자(孔子)의 말씀에, ‘3년 동안에는 아버지의 한 일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선유(先儒)는 말하기를, ‘만약 그것이 도리에 합당하면 비록 종신토록 고치지 않아고 되겠지마는, 만약 그것이 도리에 어긋나면 어찌 3년까지 기다리겠는가?’ 하였으니, 비록 조종(祖宗)께서 시행하신 정사일지라도 이미 30년이 지났으니 성상의 재가(裁可) 여하(如何)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이 말은 충성에서 나왔지마는, 세종(世宗)께서도 감히 경솔히 사유(赦宥)하지 아니했으니, 그런 까닭으로 나도 또한 감히 경솔히 사유(赦宥)하지 않는다. 또한 이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마는 아직 조금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7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창고(倉庫) / 금융-식리(殖利)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政論)
- [註 288]사창(社倉) : 환곡을 저장해 두던 각 고을의 창고.
- [註 289]
정묘년 : 1447 세종 29년.- [註 290]
무진년 : 1448 세종 30년.- [註 291]
사창(社倉) : 민간에서 주도하여 운영하던 의창(義倉)의 하나. 의창의 환곡(還穀)이 모자라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이 환곡으로 전용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저리(低利)의 이식(利息)을 붙여 거두었음.- [註 292]
의창(義倉) : 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이나 비상시에 이것으로 빈민을 구제하던 창고.- [註 293]
신미년 : 1451 문종 1년.- [註 294]
거실(居室) : 세력이 있는 가문(家門).- [註 295]
감고(監考) : 조선조 때 궁가(宮家)나 각 관아에서 금·은·곡식의 출납이나 물품을 보살피며 잡무(雜務)도 맡아 보던 사람.- [註 296]
사장(社長) : 사창(社倉)을 운영하던 우두머리의 사람.- [註 297]
문공(文公) : 주자(朱子).- [註 298]
행대 감찰(行臺監察) : 조선조 초기에 민간의 이해(利害)·수령의 득실(得失)·주군(州郡) 향리(鄕吏)의 횡포를 살피기 위해 각도에 파견하던 사헌부(司憲府)의 감찰(監察).- [註 299]
측천(則天) : 측천무후(則天武后).- [註 300]
작용(作俑) : 옳지 못한 예(例)를 만듦.- [註 301]
○司憲掌令李甫欽輪對, 上曰: "世宗擇汝守大丘使, 試社倉便否, 所息幾石, 民情何如?" 甫欽對曰: "丁卯正月, 自咸陽移守大丘, 然未知上意, 未敢試驗。 戊辰二月, 見諭書, 乃知上意, 卽立社倉十三所, 從其自願, 定其社長, 每一所授義倉穀二百石, 每一石取息三斗, 自戊辰至辛未, 斂散收息, 共二千七百餘石, 皆已收斂封庫。 大丘多巨室農莊, 貧民受貸出食, 因失其所者有之。 境內十三處立社倉, 一倉所儲本息, 幷可四百餘石。 又義倉, 以時分給, 故境內之民, 受長利者, 視昔年則蓋少。 如待五六年斂散, 則一倉所儲, 可至千餘石。 十三所各以千餘石, 賑貸窮民, 豪富侵漁之弊, 不禁而自絶矣。 但臣恐國家以爲, 取息有利, 十年之後, 不能便止, 而取息之無窮也。 又世宗傳旨, 有監考賞職之條, 故臣亦以爲可行, 今褒貶之法未立, 又恐社長憚於斂散, 而不肯用心也。" 上曰: "世宗以爲, 社倉恤民之大本, 斷然以爲可行, 命汝試驗, 予亦以爲救荒, 莫如此法, 夫豈不義, 文公爲之? 但廷議未同, 故褒賞之法, 未卽遽立, 豈終不可行乎? 且一倉之穀, 至於千石, 則又豈有取息無窮之理乎? 一從汝所啓。" 上又問: "近日守令奉法, 如何?" 對曰: "近日以風聞, 或遣敬差, 或遣行臺, 以覈守令不法, 守令之畏法, 異於他日。 然風聞之事, 鮮有其實, 且其陰囑所司者, 非窮民必其豪民, 或受罪於守令, 或不得其辭訟, 含怨報復者之所爲也。 於是所司, 實聽移牒, 鞭笞以求獄成, 或至於死, 其冤可勝言哉? 臣之所守大丘, 與星州接境, 憲府風聞星州牧使李伯良, 以國庫造餘材木, 移造農莊, 移文鞫覈, 獄辭未具, 而論請貶黜。 伯良新造農莊, 越大嶺在居昌之境, 其所用者, 皆籬底雜木, 其非用星州之材木可知。 且雖不廉, 其能越大山以輸材木乎? 臣嘗觀《唐史》 則天告密之法, 心竊非之, 臣恐告密之端, 作俑於明時也。 且近日各官守令, 境內豪民赴京者, 則多備酒饌以勞之, 又其所欲無言不從, 獄訟之不決, 賦役之不均, 稍已成風, 無他畏其口也。" 上曰: "世宗以爲, 風聞斷不可行, 常與我言之, 守令風聞, 載諸《續典》, 固非世宗之志, 予亦料知其弊。" 又問: "南方民弊何如?" 對曰: "慶尙道, 異於兩界、京畿, 庶幾民安物阜。 其中小弊, 雖聖代豈能盡革? 此在守令用心與否耳。 臣自讀書時, 竊有疑事, 在外十餘年, 且未得其間, 故未達愚衷。" 上曰: "何事也?" 對曰: "方文仲, 太宗朝以上書之失, 定屬官奴, 今將四十年。 臣妄謂, 人臣之死生榮辱, 係人主一言, 豈有人臣心懷不忠, 而上言欺罔, 以取不測之禍乎? 文仲所言之事, 臣未敢知, 然文仲以國家之事, 或漏洩外國, 或私論僚友而不達, 則是誠不忠, 死有餘辜, 上書過實, 必其新進之士, 狂妄料事之過耳, 源其心, 則豈有不忠而言之乎? 臣有此心三十餘年, 未敢上聞。" 上曰: "文仲必有心疾, 而妄爲上書, 太宗欲正典刑, 以上書之故, 乃從輕典, 祖宗之事, 不可輕赦也。" 對曰: "文仲如有心疾而妄言, 則尤不可罪。 傳曰: ‘遠惡者十年, 必反。’ 《易》曰: ‘守貞者十年, 乃字。’ 文仲雖有罪, 屬賤已將四十年, 亦可以懲, 況其心之忠不忠, 未可知乎? 臣歷觀古史, 自唐、虞至于宋、元, 文明盛治之時, 未有人臣以上書之失, 終身屬賤。 臣恐後世, 以此議之也。 且今世之士, 請人之罪, 務爲深刻, 至於正言, 不諱敢陳者蓋寡, 未必不以文仲爲戒也。 且孔子曰: ‘三年毋改於父之道。’ 先儒曰: ‘如其道, 雖終身無改, 可也, 如其非道, 何待三年?’ 雖祖宗所行之政, 已過三十年, 在上裁如何耳。" 上曰: "汝之此言, 出於忠誠, 世宗未敢輕赦, 故予亦未敢輕赦。 亦有言之者, 姑少待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75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재정-창고(倉庫) / 금융-식리(殖利)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政論)
- [註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