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8일 신축 6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부묘한 후 궁궐로 돌아올 때 여기로 하여금 가요를 불러 바치지 말게 하다
예조(禮曹)에 명하기를,
"건국 초기에 고려(高麗)의 옛 습속에 따라 무릇 경사(慶事)에는 대개 여기(女妓)로 하여금 가요(歌謠)를 불러 바치게 했는데, 세종조(世宗朝)에 이르러서는 회례(會禮)와 행행(行幸)269) 및 객사(客使)를 연회할 적에 아울러 여악(女樂)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람들의 이목(耳目)을 새롭게 했으니, 지금 부묘(祔廟)한 후 궁궐로 돌아올 때에 여기(女妓)로 하여금 가요(歌謠)를 불러 바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7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註 269]행행(行幸) : 임금의 거둥.
○命禮曹曰: "國初因高麗舊習, 凡慶事, 率令女妓進謌謠, 至世宗朝, 會禮、行幸及宴客使, 竝勿用女樂, 以新耳目, 今祔廟後還宮時, 毋令女妓進謌謠。"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7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