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8일 신축 5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우참찬 허후가 채붕을 잡고 잡희를 연주하는 폐단을 아뢰다

처음에 우참찬(右參贊) 허후(許詡)가 아뢰기를,

"부묘(祔廟)255) 하고 환궁하실 때에 채붕(彩棚)256) 을 맺고 잡희(雜戲)를 연주한 것은 고려(高麗) 말기의 폐법(弊法)을 그대로 시행하여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폐법이라 하지만 사실은 임금에게 속해 있으므로 신자(臣子)가 혁파하기를 함부로 의논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에 사고가 많아서 백성이 어렵게 지내니,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마는 경영(經營)하는 즈음에 어찌 그 폐단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이를 알고 있지마는, 다만 조종(祖宗)께서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나에게 이르러서 갑자기 고친다면, 이것은 그 실수를 세상에 드러내어 감히 스스로 잘난 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생각하여도 그 처치의 적당함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다 고치는 것은 어려우니, 다만 다정(茶亭)257) 의 작은 채붕(彩棚)을 설치하는 것이 옳겠다."

하고는, 마침내 전지(傳旨)를 예조(禮曹)에 내렸던 것인데, 이때에 와서 강맹경(姜孟卿)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국가에 일이 많은 것을 염려하여 큰 채붕(彩棚)은 없애게 하고 다만 다정의 작은 채붕만 사용하도록 명하였지마는, 그러나 왜객인(倭客人)의 내조(來朝)하는 자가 만약 와서 구경하려고 한다면 강제로 중지시킬 수가 없으니, 저 사람들의 보는 데에 있어 어떻겠습니까? 또 그 영조(營造)는 농민을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공장(工匠)을 사역하고 있으니, 어찌 큰 폐단이 있겠습니까?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한다면 경사(慶事)이므로 너무 간략하게 할 수는 없으니, 비록 큰 채붕(彩棚)은 맺지 못할지라도 다정(茶亭)의 작은 채붕은 많이 장식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결코 큰 채붕(彩棚)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다정(茶亭)의 채붕(彩棚)일지라도 또한 혁파하여 제거하려고 하니, 마땅히 이 뜻을 의정부에 알리라."

하였다. 사인(舍人) 이예장(李禮長)본부(本府)258)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채붕(彩棚)이 비록 폐법(弊法)이 되지마는, 그러나 경사(慶事)이므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신 등이 삼가 채붕(彩棚)의 제도를 상고해 보건대, 큰 채붕은 길이가 75척(尺)이고, 너비가 60척이며, 중간 채붕은 길이가 60척이고, 너비는 40척이니, 청컨대 중간 채붕을 설치하여 다정(茶亭)을 장식하소서."

하였다. 허후(許詡)를 불러오도록 명하여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다만 중간 채붕을 설치하여 다정(茶亭)을 장식하면 되겠다."

하니, 허후가 대답하기를,

"지방 풍속의 일을 다 폐지할 수는 없으니 진실로 주상의 뜻과 같습니다."

하고는, 이내 아뢰기를,

"신(臣)이 전일에 아뢴 바는 다만 채붕(彩棚)을 맺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가(車駕)가 환궁(還宮)할 때 창기(娼妓)가 앞에서 인도하는 것도 고려(高麗) 말기의 폐법(弊法)입니다. 신우(辛禑)259) 때에는 무릇 드나들 적에 창기(娼妓)로 하여금 말위[馬上]에서 주악(奏樂)하게 하여 이르지 않는 데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대단히 상심(傷心)하면서 차마 보지 못했습니다. 태종(太宗)께서도 강무(講武)할 때에 창기(娼妓)가 따라다녔으니, 신의 외조부(外祖父) 박경(朴經)이 간(諫)하기를, ‘지금은 흥왕한 시대로서 다시 그전의 모순된 전철(前轍)을 따르니,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까?’ 하니, 태종께서 부끄럽게 여겨 사과했습니다. 세종(世宗) 때에도 회례(會禮)260) 에는 여악(女樂)을 없애고 이를 규칙[章憲]으로 만들었습니다. 근자에 중국 사신 예겸(倪謙)사마순(司馬恂) 등이 말하기를, ‘조선(朝鮮)의 예악 문물(禮樂文物)이 모두 의리에 합당하니, 진실로 비난하는 말이 없겠는데, 다만 연례(宴禮)에 여악(女樂) 사용하기를 좋아하니, 이것이 오랑캐의 풍속을 면치 못한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 주상(主上)께서 상제(喪制)를 겨우 마쳤으므로 남은 슬픔이 다 가시지 않았으니, 마땅히 감정을 억제하여 여악을 진설(陳設)하여 남의 보고 듣는 바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매우 옳다. 다만 상제(喪制)를 마친 처음일 뿐 아니라 새로 명을 받아서 백성들과 더불어 시초를 고쳐서 이목(耳目)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인데, 감히 창기(娼妓)의 무리를 사용하여 잡희(雜戲)를 연주하면서 앞에서 인도하겠는가? 나는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염초(焰硝)는 군국(軍國)261) 의 중요한 사무인 까닭으로 각도에 명하여 도회(都會)를 정하게 하고는, 약장(藥匠)262) 을 나누어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구워 내도록 하였는데, 내가 듣건대, 약장(藥匠) 등이 혹은 취토(取土)로 인하여 민간을 침학(侵虐)하여 작폐(作弊)가 적지 않다고 한다. 지금은 여러 도(道)의 인민들이 모두 자취(煮取)하는 일에 익숙해진 까닭으로, 내가 염초(焰硝)의 근수(斤數)를 작정(酌定)하여 각 고을로 하여금 바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허후가 대답하기를,

"신(臣)도 또한 약장(藥匠) 등이 취토(取土)로 인하여 혹은 공처(公處)에서 파기도 하고, 혹은 사가(私家)에서 파기도 하면서 가까운 마을 백성을 시켜 운반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마을의 백성들이 운반하는 노고에 시달려서 혹은 포백(布帛)을 선사하기도 하고 혹은 미속(米粟)을 선사하기도 하는데, 혹시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비록 염초를 자취(煮取)할 만한 흙이 아니더라도 독려하여 운반하도록 하여 백성의 고혈(膏血)을 착취하고, 심한 자는 흙을 싣고 오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어찌 토두(土頭)의 흙을 싣고 오지 않는가?’ 하니, 토두(土頭)는 곧 화곡(禾穀)을 일컫는 것입니다. 또 도회(都會)에서 소목(燒木)을 수납(收納)할 즈음에도 각 고을의 인민들이 폐해를 받는 것은 또한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 각 고을로 하여금 바치게 한다면 거의 이런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계(兩界)263) 의 수졸(戍卒)은 가정을 버리고 종군(從軍)하여 상시로 추위에 떠는 고생을 무릅쓰고서 오랫동안 변방을 지키고 있으니, 내가 모관(毛冠)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하니, 허후가 대답하기를,

"모피(毛皮)는 아주 귀하니 쉽사리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목면(木綿)은 양계(兩界)에서 희소(稀少)한 물건이니, 마땅히 때때로 내려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묘(祔廟)한 후에 반드시 사죄문(赦罪文)264) 을 반포하는 것은 명백히 전대(前代)의 규정이 있지만 그러나 근래에 도적이 성하게 일어나서 감옥에 많이 갇혔으니, 만약 사죄문(赦罪文)에서 일컫기를, ‘다만 강도(强盜)를 범한 외에 절도 이하는 모두 사면(赦免)을 입게 된다.’고 하면, 도적이 날로 성하여서 도리어 백성의 해독이 될 것이니, 내가 사죄문(赦罪文)에서 일컫기를, ‘절도·강도 외’라고 하여, 절도에게도 사면을 입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하니, 허후가 대답하기를,

"대저 사유(赦宥)란 것은 허물과 때를 깨끗이 씻고 그들 스스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열게 하는 것인데, 절도질하는 자가 만약 사유(赦宥)로 인하여 악(惡)을 버리고 천선265) 하여 양민(良民)으로 변한다면 좋겠지마는, 오히려 마음을 고치지 않고서 다시 도적질을 행하여 갇히게 된다면 사유(赦宥) 전까지 통틀어 계산하여 형벌로써 처단해야 할 것이니, 어찌 반드시 사유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 대간(臺諫)이 말하기를, ‘김문현(金文鉉)고려(高麗)의 말기에 있어서 아비와 형을 시해(弑害)했으니 마땅히 자손(子孫)을 금고(禁錮)시켜야 하겠습니다.’ 하니, 이 뜻이 어떻겠는가? 경(卿)이 이러한 몇 조목을 가지고 대신(大臣)과 더불어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하니, 허후본부(本府)266) 에 가서 의논하고 와서 아뢰기를,

"여러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악(女樂)을 없애고 대가(大駕)를 맞이하는 것은 매우 좋으며, 채붕(彩棚)은 조종(祖宗)의 고사(故事)이므로 다 폐지할 수는 없으니, 다만 중간 채붕만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염초(焰硝)의 자취(煮取)는 크고 작은 주군(州郡)을 나누어서 대읍(大邑)에는 혼자 판출(辦出)하게 하고, 소읍(小邑)에는 아울러 배정(排定)해 가지고 그 액수(額數)를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영의정(領議政) 황보인(皇甫仁)이 단독으로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사신(使臣)으로 가서 밖에 있으니 아직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해야 하겠습니다. 모피(毛皮)는 우리 나라에서 아주 귀한 물건이니, 수졸(戍卒)의 관(冠)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마 능히 마련하여 주지 못할 듯합니다. 다만 목면(木綿)과 면화(綿花)는 양계(兩界)267) 에서 희귀(稀貴)한 물건이니, 다행히 새로 정사를 하는 초기에 있어서 특별히 명하여 나누어 준다면 수졸(戍卒)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구하도록 계속할 만한 일은 아니며, 또 지금 포백(布帛)의 용도가 대단히 많으니 아마 능히 두루 미치지 못할 듯합니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변계(邊界)의 수졸(戍卒)들이 받은 환상(還上)268) 을 호(戶)마다 2석(石)을 감면한다면 또한 거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양(李穰)은 생각하기를, 「신(臣)이 일찍이 양계(兩界)에 임관(任官)되어 마필(馬匹)이 아주 귀한 것을 알고 있으니, 만약 목장(牧場)의 말을 찾아내어 나누어 준다면 거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절도를 사유(赦宥)하는 글에 아울러 기록하는 것은, 세종(世宗) 때에도 또한 도적이 일어나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절도를 사유(赦宥)하는 글에 아울러 일컬었지마는, 「다만 강도·절도를 범한 이외」라고만 말했으니, 그때에 의논이 이미 정해졌는데, 그 후에 질병으로 기도하면서 한두 번 사유를 반포하는 일로 인하여 절도는 기록하지 않고서 다만 강도만 기재했으므로, 신 등은 절도를 아울러 일컫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의논이 있는데도, 절도에게도 또한 사유를 입게 하니 마음속으로 미편(未便)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성상(聖上)의 기도가 절박한 지정(至情)이기 때문에 감히 논박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중앙과 지방에서 도적이 대단히 성하여 옥(獄)에 구금된 자가 많은데,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정치가〉 관용스러우면 위엄으로써 돕게 하고, 엄격하면 관용으로써 돕게 한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형벌이 문란하면 나라에서 중한 법률을 사용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세상을 무순(撫循)하고 사물을 수응(酬應)하며 시대에 따라 적당하게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강도와 절도를 아울러 기록하여, 사유(赦宥)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한 시속(時俗)에 따라 방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김문현(金文鉉)의 죄는 자신(自身)이 생존하고 사망함을 논할 것도 없이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데도, 다만 건국 초기에 미처 상세히 알지 못하고서 자손(子孫)들이 이미 벼슬길에 통하여 혹은 현관(顯官)으로 임명되기도 했으니, 지금 만약 금고(禁錮)시킨다면 너무 박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르겠다. 절도를 석방하지 말라는 것은 대신(大臣)의 의논이 옳다. 그러나 사유(赦宥)란 것은 먼지와 때를 깨끗이 씻고 그들이 스스로 새 사람이 되는 길을 열게 하는 것인데, 하물며 큰 일이 이미 이루어져서 특별히 은택(恩澤)을 반포하면서도 절도를 석방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편안하지 못하니, 마땅히 그전대로 따라 석방하게 하라. 김문현(金文鉉)의 자손은 나도 또한 금고(禁錮)까지에는 이르지 않을 줄 생각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현관(顯官)은 마땅히 제수(除授)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7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농업-면작(綿作) / 역사-전사(前史) / 재정(財政) / 군사-휼병(恤兵) / 군사-군기(軍器) / 인사(人事) / 예술(藝術)

  • [註 255]
    부묘(祔廟) : 3년 상(喪)이 끝난 임금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에 모시던 일.
  • [註 256]
    채붕(彩棚) : 임금이나 중국의 칙사(勅使)가 행차하는 곳의 성문이나 다리 또는 가가(假家) 등에 걸어 장식하던 색실·색종이·색헝겊 등을 말함.
  • [註 257]
    다정(茶亭) : 소채붕(小彩棚)에 설치하는 기구의 하나. 《문종실록(文宗實錄)》 제2권을 보면, "소채붕을 설치할 때 앞에는 사람과 잡상(雜象)이 벌여 있어 채붕을 따르는데, 뒤에다 큰 통(筒)을 심어 물을 부어서, 물이 잡상의 입으로부터 뿜어 나와 높이 솟아 오르는 것을 시속(時俗)에서 ‘다정’이라 한다." 하였음.
  • [註 258]
    본부(本府) : 의정부.
  • [註 259]
    신우(辛禑) : 우왕(禑王).
  • [註 260]
    회례(會禮) : 임금과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모여서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베푸는 큰 연회. 대개 나라의 큰 경사(慶事)나 설날·동지(冬至) 때에 행하였음.
  • [註 261]
    군국(軍國) : 군무(軍務)와 국정(國政).
  • [註 262]
    약장(藥匠) : 화약(火藥)의 원료가 되는 염초(焰硝)를 구워내는 일을 맡아 보던 장인(匠人).
  • [註 263]
    양계(兩界) : 평안도와 함길도.
  • [註 264]
    사죄문(赦罪文) : 나라에 경사(慶事)가 있을 때 죄인을 용서하여 주는 임금의 포고문.
  • [註 265]
    천선 : 개과 천선(改過遷善).
  • [註 266]
    본부(本府) : 의정부.
  • [註 267]
    양계(兩界) : 평안도와 함길도.
  • [註 268]
    환상(還上) : 환곡(還穀).

○初右參贊許詡啓曰: "祔廟還宮時, 結彩棚呈雜戲, 因季弊法而不革也。 雖曰弊法, 事實屬上, 非臣子擅議廢革也。 然今國家多故, 民生艱苦, 此雖小事, 經營之際, 豈無其弊?" 上曰: "予亦知之, 但祖宗行之已久, 至於我身而遽革, 則是顯揚其失, 敢爲自賢也。 是予日夜軫慮, 而未得其處置之當也。 然盡革則難矣, 只設茶亭小棚可也。" 遂下傳旨于禮曹。 至是姜孟卿啓曰: "上慮國家多事, 命除大棚, 只用茶亭小棚, 然客人來朝者, 若欲來觀, 則不可强止, 於彼人觀視何如? 且其營造, 非役農民, 皆使工匠, 豈有巨弊? 不爲則已, 爲則慶事, 不可過簡, 雖不結大棚, 請廣飾茶亭小棚。" 上曰: "予斷不用大棚矣。 雖茶亭之棚, 亦欲罷去, 當以此意, 諭諸政府。" 舍人李禮長將本府議啓曰: "綵棚雖爲弊法, 然慶事不可廢也。 臣等謹稽, 綵棚之制, 大棚長則七十五尺, 廣六十尺, 中棚則長六十尺, 廣四十尺, 請設中棚, 以飾茶亭。" 命召許詡, 引見曰: "止設中棚, 飾茶亭可矣。" 許詡對曰: "土風之事, 不可盡廢, 誠如上旨。" 仍啓曰: "臣之前日所啓, 非止結棚, 車駕還宮, 娼妓導前, 季弊法也。 辛禑之時, 凡出入, 使娼妓, 馬上奏樂, 無所不至, 人皆痛心不忍見也。 太宗講武時, 娼妓隨行, 臣外祖朴經諫曰: ‘今以盛朝, 而復循舊轍, 無乃不可乎?’ 太宗慙謝。 世宗時, 會禮去女樂, 以成章憲。 近者使臣倪謙司馬恂等曰: ‘朝鮮禮樂文物, 皆合於義, 固無間言, 但宴禮好用女樂, 此未免夷靺之風也。’ 今主上纔終喪制, 餘哀未盡, 不宜抑情, 陳女樂, 以駭觀聽。" 上曰: "卿言甚善。 非特終制之初也, 新服厥命, 與之更始, 以新耳目, 其敢用娼妓之徒, 呈戲導前乎? 予斷不爲矣。" 上又曰: "熖焇, 軍國重務, 故令各道, 定爲都會, 分遣藥匠, 使之煮取, 予聞, 藥匠等, 或因取土, 侵虐民間, 作弊不貲。 今諸道人民, 皆習煮取之事, 故予欲酌定熖焇斤數, 令各官納貢, 何如?" 對曰: "臣亦聞, 藥匠等, 因取土, 或掘於公處, 或掘於私家, 使旁近里民轉輸。 故其里民困於轉輸之苦, 或贈布帛, 或贈米粟, 倘不快愜於心, 則雖非可煮之土, 督令輸轉, 而刻浚民膏, 甚者謂載土之人曰: ‘何不載土頭之土乎?’ 云, 土頭者, 乃稱禾穀也。 又於都會收納燒木之際, 各官人民受弊, 亦不勝記, 令各官納貢, 則庶無此弊。" 上曰: "兩界戍卒, 棄家從戎, 常冒寒苦, 久守邊圉, 予欲造給毛冠。" 許詡對曰: "毛皮至貴, 不易得也。 木綿, 兩界稀少之物, 宜以時賜給, 以慰其心。" 上曰: "祔廟後, 必頒赦文, 明有前規, 然邇來盜賊熾興, 多囚犴獄, 若於赦文稱: ‘但犯强盜外, 則自竊盜以下, 皆得蒙宥。’ 盜賊日盛, 反爲民害。 予欲於赦文, 稱 ‘竊、强盜外’, 使竊盜不得見宥。" 對曰: "夫赦者, 蕩滌瑕垢, 而開其自新之路也, 爲竊盜者, 若因赦宥, 去惡遷善, 而變爲良民則善矣, 尙不悛心, 復行盜竊而被囚, 則通計赦前而斷刑, 何必不赦乎?" 上曰: "近來臺諫言: ‘金文鉉高麗之季, 弑父與兄, 宜錮子孫。’ 此意何如? 卿將此數條, 與大臣更議以啓。" 往議本府來啓曰: "僉謂: ‘除女樂迎駕甚善, 綵棚, 祖宗故事, 不可盡廢, 只設中棚。 熖焇煮取, 分大小州郡, 大邑則獨辦, 小邑則幷定, 定其額數, 使之納貢。 然此事領議政皇甫仁專掌之, 今奉使在外, 姑待回來更議。 毛皮, 我國至貴之物, 造給戍卒之冠, 恐不能辦。 但木綿、綿花, 則兩界稀貴之物, 幸於新政之初, 特命分賜, 則庶慰戍卒之心矣。 然此非長遠可繼之事, 且今布帛用度浩繁, 恐不能周也。 如不得已則邊界戍卒所受還上, 戶減二石, 則亦庶幾慰悅其心矣。 惟李穰以爲: 「臣曾任兩界, 馬匹至貴, 若刷牧場馬分賜, 則庶可悅其心矣。」 竊盜幷錄赦文, 世宗時亦因盜賊興行, 幷稱竊盜於赦文, 而曰: 「但犯强、竊盜外」 其時議已定, 厥後因疾病祈禱, 一二頒赦, 不錄竊盜, 而但載强盜, 臣等以幷稱竊盜, 已有定議, 而使竊盜又蒙赦宥, 意謂未便。 只因聖上祈禱, 迫切之至情, 未敢駁耳。 今中外盜賊熾盛, 繫獄者多, 古人云: 「寬則猛以濟之, 猛則寬以濟之。」 又曰: 「刑亂, 國用重典。」 此乃撫世酬物, 因時制宜之道也。 幷錄强、竊盜, 使不得蒙宥, 亦不悖於因俗權時之道矣。 金文鉉之罪, 則身無存沒, 罪不可原, 但國初未及詳知, 而子孫已通仕路, 或除顯官, 今若禁錮, 不已大迫乎?" 上曰: "其從僉議。 勿放竊盜, 大臣之議是矣。 然赦者, 蕩滌瑕垢, 開其自新之路也, 況大事旣成, 特頒恩澤, 不放竊盜, 未安於心, 宜仍舊放之。 文鉉子孫, 予亦以爲, 不至於禁錮, 然顯官則不當除矣。"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7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농업-면작(綿作) / 역사-전사(前史) / 재정(財政) / 군사-휼병(恤兵) / 군사-군기(軍器) / 인사(人事) / 예술(藝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