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8일 신축 3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변경에 머무는 야인에게 식량을 지급하여 돌려보내게 하다
평안 좌도 도절제사(平安左道都節制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전일에 아뢴 바, ‘야인(野人)의 남녀 1백 78명이 만포구자강(滿浦口子江) 밖에 도착하고, 1백 82명이 자성군(慈城郡)에 도착했으므로, 관청에서 양미(糧米)를 주어서 돌아가도록 타일렀으나 오래 머무르고 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들풀이 생장하고 눈 녹을 시기도 멀지 않았으므로, 저들이 만약 억지로 머문다 해도 독려하여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존절(撙節)254) 히 식량을 지급하여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여 원망이 발생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또 도관찰사(都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야인(野人)에게 지급한 쌀·콩·소금·장(醬)의 수량을 상세히 아뢰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72면
- 【분류】외교-야(野)
- [註 254]존절(撙節) : 씀씀이를 절약함.
○諭平安左道都節制使曰: "前啓野人男女百七十八, 到滿浦口子江外, 百八十二到慈城郡, 官給糧米, 諭令還歸, 久留不去, 今當野草生長雪消之期不遠, 彼若强留, 則不可督送。 撙節給糧, 令不飢餓, 毋致生怨。" 又諭都觀察使曰: "野人支給米、豆、鹽、醬, 具數以啓。"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72면
- 【분류】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