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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3일 병신 5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풍수학 문맹검이 각릉과 각처의 풍수에 대해 상언하다

풍수학(風水學) 문맹검(文孟儉)이 상언(上言)하였다.

"1. 건원릉(健元陵)의 정자각(丁字閣)과 비각(碑閣)은 좌지(坐地)가 본래부터 낮고 평평한데, 왼쪽과 오른쪽에서 나오는 물이 이곳으로 서로 모여드는데도 도랑이 좁은 까닭으로 봄·여름에 빗물이 많으면 도랑이 막히고 물이 젖어들어가서 소통(疏通)이 되지 않으며, 가을·겨울에 얼음이 솟으면 신로(神路)의 전석(磚石)과 비각(碑閣)의 계체(階砌)229) 가 부동(浮動)하여 어긋나고 위태로와 진실로 미편(未便)합니다. 빌건대 왼쪽과 오른쪽의 도랑을 깊이 파서 소통(疏通)시켜 낮은 곳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소서.

1. 건원릉(健元陵)의 동구(洞口)인 용산(龍山)의 끝에는 인가(人家)가 너무 가까이 있어 밭을 갈고 길을 내어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고, 더구나 화재(火災)가 또한 두렵습니다. 마땅히 인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1. 헌릉(獻陵)230)영릉(英陵)은, 오방(午方)과 미방(未方)의 물이 명당(明堂)231) 으로 바로 들어오니, 비록 그것이 길수(吉水)일지라도 바로 들어오는 것은 미안(未安)합니다. 물의 흐름을 인도하여 도랑을 파서 현무방(玄武方)232) 으로 포읍(抱揖)하는 형상을 만들고,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1. 둑소(纛所)233) 는 백신(百神)이 있는 곳이고 병가(兵家)에 소속되었으니 더욱 엄숙하고 공경해야 될 것인데도, 지금 예조(禮曹)의 담 밖에 있어 인가(人家)에 너무 가까우니 더러움이 매우 심합니다. 깨끗하고 고요한 땅으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1. 지금 우리 나라의 도읍(都邑)은 명당(明堂)의 물이 본디는 원류(源流)가 없었는데, 왼쪽으로는 호조(戶曹)의 샘물과 오른쪽으로는 사온서(司醞署)의 샘물이 실제로 명당(明堂)의 원류(源流)가 되었으니,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복시(司僕寺)가 왼쪽 샘물의 가에 있기 때문에 말똥이 쌓여 있어 그 물을 더럽게 만드니 실로 미편(未便)합니다. 원컨대 사복시를 개천(開川)가로 옮겨서 더러운 것을 흘러보내게 해서 명당(明堂)의 물을 깨끗하게 하소서.

1. 명당(明堂)의 왼쪽물과 오른쪽 물이 모여서 흘러 충동(衝動)하여 서로 부딪치는 형세가 있으니, 두 물의 사이에 마땅히 한 무더기의 작은 돌산[石山]을 만들어, 두 물이 서로 부딪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1. 대저 사방(巳方)과 오방(午方)에서 온 산맥(山脈)에 창고를 안치(安置)하고 나무를 쌓아 두면 반드시 화재(火災)가 있는 것은 곧 그 이치입니다. 지금 국도(國都)의 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군자감(軍資監)은 숭례문(崇禮門)으로부터 광통교(廣通橋)에 이르기까지 모두 창름(倉廩)을 쌓았으니 화재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마땅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화재를 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명당(明堂)의 수구(水口)에는 3개의 작은 산을 만들어, 각기 나무를 심어서 수구(水口)를 진압하고 막게 하는 것이 곧 옛날 사람의 법입니다. 지금 국도(國都) 수구(水口)의 안에 옛날 사람이 3개의 작은 산을 만들어 각기 소나무를 심었지마는, 그러나 이 작은 산이 수구(水口)에 있지 않고서 도리어 수구(水口)의 안에 있고, 또 산이 무너져서 낮으며 소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지금 보제원(普濟院)의 남쪽과 왕심역(旺心驛)의 북쪽에 작은 산을 혹은 3개나 7개를 만들어 소나무와 홰나무·버드나무를 심어서 수구(水口)를 좁게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1. 수구(水口)에 인가(人家)가 빽빽하게 많이 있고, 창름(倉廩)이 많이 쌓여 있어야만 산수(山水)의 기운이 유박(留泊)234) 하는 것은 진실로 이치가 있습니다. 지금 수구문(水口門) 밖의 예성방(禮成坊)은 인구가 희소(稀少)하니 실로 미편합니다. 인민(人民)으로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나누어 주소서.

1. 천문(天文)과 지리(地理)는 본디 일체(一體)이니, 하늘에 있어서는 형상(形象)을 이루고 땅에 있어서는 형체(形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하늘에는 은하(銀河)가 있고 땅에는 황하(黃河)가 있으며, 하늘에는 구야(九野)235) 가 있고 땅에는 구주(九州)236) 가 있으며, 하늘에는 삼원(三垣)237) 이 있으니, 모두가 천문(天文)·지리(地理)의 자연(自然)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옛날의 성인(聖人)이 천문을 쳐다보고, 지리를 굽어 살펴서 경도(京都)를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도(國都)는 위로는 천성(天星)에 응하여 삼원(三垣)의 형상이 환하게 갖추어졌으며, 중간에는 백악(白嶽)이 있어 만수(萬水)와 천산(千山)이 모두 일신(一神)에게 조회(朝會)하고, 천형(千形)·만상(萬狀)이 다시 이정(異情)이 없으니, 참으로 천상 북극(天上北極)의 자미원(紫微垣)이라 이를 만합니다. 동쪽에는 낙천정(樂天亭)이 있어 백원(百源)이 와서 모이게 되니, 이것도 또한 천상(天上)의 천시원(天市垣)입니다. 서쪽에는 영서역(迎曙驛)이 있어 횡성강(橫城江)이 먼 데서 오니, 이것도 또한 천상(天上)의 태미원(太微垣)입니다. 낙천정(樂天亭)영서역(迎曙驛)에 장차 이궁(離宮)을 세우려고 하는데, 봄·가을에 대가(大駕)가 거둥하는 땅에 잡인(雜人)의 분총(墳塚)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금장(禁葬)하는 법에는 비록 외방(外方)238) 이라도 중국 조정의 사신이 지나가는 길가에는 안장(安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하물며 도성(都城)의 10리 안에 사시(四時)로 임금께서 농사 짓는 것을 관찰하고 유람하러 거둥하는 곳인데도 무덤이 연달아 있으니 신(臣)의 마음은 미편하게 여깁니다. 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낙천정(樂天亭)과 연희궁(延禧宮)이 서로 떨어져 있는 4, 5리 안에 무덤이 많이 있으니 매우 미편한 일입니다. 낙천정(樂天亭)영서역(迎曙驛) 부근의 분묘는 새 무덤과 옛 무덤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옮겨 가도록 하고, 산등성이와 산언덕을 따라서 모두 나무를 심고는 벌채(伐採)도 금지하고 기경(起耕)도 금지시켜 산기(山氣)를 배양(培養)하여 만세(萬世)에 무궁(無窮)한 소용(所用)에 이바지 하소서.

1. 도성(都城)의 세 곳의 물이 모여드는 아래에 마땅히 곡식 창고를 안치(安置)하여 그 산수(山水)의 정(情)을 머물게 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라도·충청도조전(漕轉)239) 을 바다로부터 바치는 것은 들여와 용산창(龍山倉)에 쌓아 두고, 경상도·강원도의 조전(漕轉)을 강으로부터 바치는 것은 들여와 두모포(豆毛浦)에 쌓아 두어, 산수(山水)의 정(情)을 머물게 하소서.

1. 장의문(藏義門)은 천주(天柱)의 자리인데, 인물(人物)이 밟고 다니는 것이 미편하니 상시로 닫고 열지 아니하여 천주(天柱)의 자리를 보전하게 하소서.

1. 황해도(黃海道)의 병이 근경(近境)에 흘러 들어오니, 다만 의약(醫藥)으로써는 쉽사리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신(臣)은 생각하기를, 푸닥거리[禳]로 진압하고, 부적(符籍)으로 주원(呪願)240) 하여 병을 치료하는 방술(方術)이 없는 것이 아니니, 도류(道流)241) 와 부적(符籍)으로 주원(呪願)할 수 있는 경사(經師)242) 를 보내어 병을 치료하게 하여 그 발단(發端)을 막게 하소서.

1. 지금 우리 풍수학(風水學)을 하는 사람을 본토(本土)243) 에서 생장(生長)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산천(山川)도 능히 두루 알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중국(中國)의 산천이겠습니까? 모름지기 중원(中原)의 산천을 답사(踏査)해야만 그제야 그 지리(地理)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니, 원컨대 풍수학(風水學)하는 사람을 매양 중국에 입조(入朝)하는 행차에 차송(差送)하게 하소서.

1. 경기(京畿)에 남향(南向)하여 크게 이익되고 쓸 만한 땅은 한정이 있는데, 천세(千世)·만세(萬世)의 후에 국가의 소용은 한이 없을 것이니 〈남향(南向)한 땅은〉 이를 금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풍수학(風水學)에 내려서 이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7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과학-천기(天氣) / 호구(戶口) / 보건(保健) / 교통-수운(水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군사-금화(禁火) / 재정-창고(倉庫) / 풍속-예속(禮俗)

  • [註 229]
    계체(階砌) : 층계의 섬돌.
  • [註 230]
    헌릉(獻陵) : 태종(太宗)과 왕비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능.
  • [註 231]
    명당(明堂) : 무덤의 혈(穴) 앞에 편편한 땅을 말함.
  • [註 232]
    현무방(玄武方) : 뒤쪽.
  • [註 233]
    둑소(纛所) : 군중(軍中)의 대장기(大將旗)를 세워 놓고 제사를 지내던 곳. 사당(祀堂)을 세우고 봄에는 경침(驚蟄)에, 가을에는 상강(霜降)에 무관(武官)만이 모여 제사를 지냈음.
  • [註 234]
    유박(留泊) : 멈추고 정지함.
  • [註 235]
    구야(九野) : 하늘을 아홉 방위로 나눈 호칭. 즉, 중앙은 균천(鈞天), 동쪽은 창천(蒼天), 동북쪽은 변천(變天), 북쪽은 현천(玄天), 서북쪽은 유천(幽天), 서쪽은 호천(昊天), 서남쪽은 주천(朱天), 남쪽은 염천(炎天), 동남쪽은 양천(陽天)임.
  • [註 236]
    구주(九州) : 고대 중국에서 통치를 위해 나누었던 아홉개의 주(州). 요(堯)·순(舜)·우(禹) 때의 구주는 기(冀)·연(兗)·청(靑)·서(徐)·형(荊)·양(揚)·예(豫)·양(梁)·옹(雍)이며, 은(殷)나라 때에는 기(冀)·예(豫)·옹(雝)·양(揚)·형(荊)·연(兗)·서(徐)·유(幽)·영(營)이고, 주(周)나라 때의 구주는 양(揚)·형(荊)·예(豫)·청(靑)·연(兗)·옹(雍)·유(幽)·기(冀)·병(幷)이었음.
  • [註 237]
    삼원(三垣) : 별자리의 세 구획. 즉, 자미원(紫微垣)·태미원(太微垣)·천시원(天市垣).
  • [註 238]
    외방(外方) : 지방(地方).
  • [註 239]
    조전(漕轉) : 수로(水路)로 운반하는 세곡(稅穀).
  • [註 240]
    주원(呪願) : 주문(呪文)을 외우고 복록을 비는 일.
  • [註 241]
    도류(道流) : 도사(道士).
  • [註 242]
    경사(經師) : 불경(佛經)을 가르치는 법사(法師).
  • [註 243]
    본토(本土) : 조선(朝鮮).

○風水學文孟儉上言: "一, 健元陵丁字閣, 與碑閣坐地本自低平, 左右腋水, 交會於此, 而溝渠狹隘, 故春夏雨水, 則窒塞浸潤, 未得疏通, 秋冬氷湧, 則神路磚石, 與碑閣階砌, 浮動差危, 誠爲未便。 乞左右之渠, 深鑿疏通, 毋得卑潤。 一, 健元陵洞口龍山之端, 人家近逼, 耕田開路, 損傷和氣, 且火災亦可畏也。 宜移他處。 一, 獻陵英陵, 午未方水, 直入明堂, 雖其吉水, 直入未安。 引流開渠, 作玄抱揖之形, 勿令直入。 一, 纛所, 百神所在, 兵家所屬, 尤爲嚴敬, 今在禮曹墻外, 逼近人家, 卑穢莫甚。 請移淨潔高靜之地。 一, 今我都邑, 明堂之水, 本無源流, 左則戶曹之泉, 右則司醞之泉, 實是明堂之源流, 不可不淸。 今司僕寺, 在左泉之邊, 馬糞積在, 汚穢其水, 實爲未便。 願移司僕於開川邊, 俾流穢惡, 以淸明堂之水。 一, 明堂左水與右山水相會, 交流衝動, 有相激之勢, 兩水之間, 宜作一團小石山, 毋使相激。 一, 大抵巳午來山, 安倉堆木, 必有火災, 乃其理也。 今國都豊儲廣興倉、軍資監, 自崇禮門廣通橋, 皆積倉廩, 恐有火災。 宜移他處, 以避火災。 一, 明堂水口, 作三小山, 各植樹木, 鎭塞水口, 乃古人之法也。 今國都水口之內, 古人作三小山, 各植松木, 然此小山, 不在水口, 而反居水口之內, 且頹圮低微, 松木枯槁。 今普濟院之南, 旺心驛之北, 作小山或三與七, 栽松與槐柳, 令窄水口, 幸甚。 一, 水口人居稠密, 倉廩堆積, 然後山水之氣留泊, 固有理也。 今水口門禮成坊, 人家稀少, 實爲未便。 人民欲居者, 竝令折給。 一, 天文地理, 本爲一體, 在天成象, 在地成形。 故天有銀河, 地有黃河, 天有九野, 地有九州, 天有三垣, 地有三垣, 皆天文地理之自然也。 是故古昔聖人, 仰觀俯察, 以建京都。 今我國都, 上應天星, 而三垣之象昭備矣, 中有白嶽, 而萬水千山, 俱朝一神, 千形萬狀, 更無異情, 眞可謂天上北極紫微垣也。 東有樂天亭, 而百源來聚, 是亦天上天市垣也。 西有迎曙驛, 而橫城水遠, 是亦天上太微垣也。 樂天亭迎曙驛, 將建離宮, 春秋駕幸之地, 雜人墳塚, 不可不禁。 且禁葬之法, 雖外方, 朝廷使臣所經路邊, 勿令安葬, 而況都城十里之內, 四時觀稼遊幸之處, 而塚土纍纍, 臣心以爲未便。 非特此也, 樂天亭(衍禧宮)〔延禧宮〕 , 相距四五里之內, 丘塚多在, 極爲未便。 樂天亭迎曙驛旁近墳墓, 勿論新古, 竝皆遷去, 隨其山脊岡壠, 皆種樹木, 禁伐禁耕, 培養山氣, 以資萬世無窮之用。 一, 都城三水合集之下, 當安穀廩, 留其山水之情。 伏望, 全羅忠淸道漕轉, 自海外而貢進者, 入積於龍山倉, 慶尙江原道漕轉, 自水上而貢進者, 入積於豆毛浦, 以留山水之情。 一, 藏義門, 天柱之位也, 人物踐履未便, 常閉不開, 以全天柱之位。 一, 黃海之病, 流入近境, 徒以醫藥, 未易治療。 臣謂, 禳鎭符呪, 不無治療之術, 遣道流, 及能作符呪經師治療, 以杜其漸。 一, 今我風水學之人, 生於本土, 未能周知一國之山川, 而況中國之山川乎? 須踏中原山川, 乃知其理也, 乞使風水學之人, 每入朝行次差送。 一, 京畿南向, 大利可用之地有限, 而千萬世之後, 國用無窮, 請禁之。" 命下風水學, 議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71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과학-천기(天氣) / 호구(戶口) / 보건(保健) / 교통-수운(水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군사-금화(禁火) / 재정-창고(倉庫)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