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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3일 병신 4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사간원에서 박원정의 빠른 승진의 부당함을 아뢰고, 민근의 죄를 청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육조(六曹)의 낭청(廊廳)228) 은 승진 기한이 30개월입니다. 지금 박원정(朴元貞)은 공조 좌랑(工曹佐廊)으로서 30개월이 차지 않았는데도 5품으로 승진 임명하여 갑자기 성헌(成憲)을 무너뜨리니,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또 민근(閔謹)은 병을 핑계하고서 중도(中道)에 있는 지가 이미 2, 3개월을 경과했으니, 모름지기 잡아 와서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더구나, 민근의 범죄는 여러 사람의 증거가 이미 명백해졌고, 함부로 쓴 물건도 모두가 백성의 고혈(膏血)이니, 엄하게 징벌(懲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참으로 병이 있다면, 청컨대 의금부(義禁府)의 관리를 별도로 보내어 국문(鞫問)해야 하겠지마는, 그의 공사(供辭)가 조관(朝官)들에게 관련된 것이 자못 많으니 속히 분변(分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박원정(朴元貞)은 내가 실상 특별히 승진시킨 것이니, 무엇이 법을 무너뜨림이 있겠는가? 민근(閔謹)은 이미 의관(醫官)을 보내어 이를 살펴보도록 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7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정론(政論)

○司諫院啓曰: "六曹郞廳, 限三十箇月。 今朴元貞, 以工曹佐郞, 未滿三十月, 陞授五品, 遽毁成憲, 甚爲未便。 且閔謹托疾, 在中道已經二三月, 請須拿來治罪。 況之所犯, 衆證已明, 而濫用之物, 皆民膏血, 不可不痛懲。 倘眞有病, 則請別遣義禁府官吏鞫之, 辭連朝官頗多, 不可不速辨。" 上曰: "元貞予實特陞, 何毁法之有? 閔謹已令遣醫審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7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