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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12권, 문종 2년 2월 28일 임진 3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강맹경이 공주나 옹주가 과부가 되었을 때 수휼하도록 건의하다

강맹경(姜孟卿)이 아뢰기를,

"옛날에 세종(世宗)께서 구언(求言)220) 하시므로, 신(臣)이 조목별로 몇 가지 일을 진술했습니다. 그 하나는, ‘부마(駙馬)가 처음에는 종1품·종2품에 임명되니, 공주(公主)와 옹주(翁主)에게 장가가서 아내와 더불어 관직을 같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히 일찍이 과부[孀]가 된다면 그 남편이 사망한 이유 때문에 녹봉(祿俸)을 지급하지 않으니, 친족(親族)을 친애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남편의 관직에 준해서 월봉(月俸)221) 을 지급하여 그 생계(生計)를 넉넉하게 하소서.’ 하니, 세종(世宗)께서 옳게 여겨 받아들여서 예조(禮曹)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였으나, 반박하는 의견이 있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신이 지금에 와서 다시 이를 생각해 보니, 공주와 옹주는 왕녀(王女)인데, 어찌 왕녀로서 불행히 일찍이 과부[孀]가 되었는데도 수휼(收恤)하는 조목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의논이 옳으니 그것을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겠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삼가 옛날 제도를 상고해 보건대 당(唐)나라 옥진 공주(玉眞公主)222) 가 도사(道士)가 되어, 천보(天寶) 3년(744)에 상언(上言)하기를, ‘선제(先帝)께서 첩(妾)에게 집을 버리고 도사(道士)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공주의 제택(弟宅)을 외람되게 차지하고 조부(租賦)223) 를 먹게 되었으니, 원컨대 공주의 칭호를 버리고 읍사(邑司)를 폐지하여 왕부(王府)에 귀속(歸屬)되게 하소서.’ 하였으나, 현종(玄宗)이 허가하지 아니했으며, 송(宋)나라 진국장 공주(秦國長公主)는 좌위 장군(左衛將軍) 왕승연(王承衍)에게 시집가서 개보(開寶) 3년(970)에 소경 공주(昭慶公主)로 봉해졌고, 지도(至道) 3년(977)에는 장공주(長公主)로 추봉(追封)되었는데, 함평(咸平) 4년(1001)에 공주가 상주(上奏)하기를, ‘왕승연이 죽은 후에는 접대가 조금 빠졌습니다.’ 하니, 황제가 월급(月給)을 증가시켜 소금 5석(石), 주료(廚料)·쌀·보리를 각각 30곡(斛)을 주었으니, 이로써 살펴보더라도 예로부터 제왕의 딸은 부마(駙馬)가 죽은 후에 쌀·보리를 사급(賜給)한 것이 이미 성규(成規)가 있었습니다. 본조(本朝)의 공주(公主)·옹주(翁主)는 부마(駙馬)가 죽으면 접대가 빠짐이 있다는 것은 실로 미편(未便)합니다. 지금부터는 공주의 녹봉(祿俸)은 종1품에 준(準)하고, 옹주의 녹봉은 종2품에 준해서 1년 사맹삭(四孟朔)에 쌀·콩과 보리를 반사(頒賜)하는 수량으로써 봄·가을 두 철에 절반씩 나누어 사급(賜給)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70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 역사(歷史)

  • [註 220]
    구언(求言) : 나라에 재앙이 들 때 임금이 바른 말을 구하던 일.
  • [註 221]
    월봉(月俸) : 매달마다 나라에서 내려 주던 녹봉(祿俸).
  • [註 222]
    옥진 공주(玉眞公主) : 당나라 예종(睿宗)의 딸.
  • [註 223]
    조부(租賦) : 조세(租稅).

姜孟卿啓曰: "昔世宗求言, 臣條陳數事。 其一曰: ‘駙馬初拜從一品、從二品, 所以尙公主、翁主, 而與妻齊職也。 不幸早孀, 則以其夫亡不給祿俸, 有違親親之義。 請準夫職給月俸, 以厚其生’。 世宗嘉納, 令禮曹議之, 議駁不行。 臣今反覆思之, 公主、翁主王女也, 安有以王女, 不幸早孀, 而無收恤之條乎?" 上曰: "此議是, 其令政府議之。" 政府啓曰: "謹稽古制, 玉眞公主爲道士, 天寶三載, 上言曰: ‘先帝許妾捨家, 今乃叨主第, 食租賦誠, 願去公主號罷邑司, 歸之王府’。 玄宗不許, 秦國長公主, 降左衛將軍王承衍, 開寶三年, 封昭慶公主, 至道三年, 追封長公主, 咸平四年, 公主上奏: ‘自王承衍卒後, 供億稍闕’。 帝持增月給, 鹽五石、廚料、米麥各三十斛。 以此看詳, 自古帝王之女, 駙馬卒後, 賜給米麥, 已有成規。 本朝公主、翁主, 駙馬卒則供億有闕, 實爲未便。 自今公主祿俸, 准從一品, 翁主祿俸, 准從二品, 以一年四孟朔, 頒賜米豆及麥之數, 分半於春秋兩等賜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70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재정-국용(國用)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