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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22일 병술 2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세종실록》을 비로소 찬술하다

《세종실록(世宗實錄)》을 비로소 찬술(撰述)하였는데, 허후(許詡)·김조(金銚)·박중림(朴仲林)·이계전(李季甸)·정창손(鄭昌孫)·신석조(申碩祖) 등은 연대(年代)를 나누어 찬수(撰修)하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정인지(鄭麟趾)는 총재 감수(摠裁監修)하였다. 이때 사관(史官)들로서 피기(避忌)194) 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혹은 먹으로 사초(史草)의 자구(字句)를 지우고 고쳐 쓴 것도 있었고, 혹은 다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만 등사(謄寫)해서 책임을 면할 뿐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68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註 194]
    피기(避忌) : 기휘(忌諱)를 피함.

○始撰《世宗實錄》, 許詡金銚朴仲林李季甸鄭昌孫辛碩祖等, 分年撰修, 皇甫仁金宗瑞鄭麟趾, 摠裁監修。 時史官多避忌, 史草或有墨抹塗竄者, 或只謄《承政院日記》, 以塞責耳。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68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