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12권, 문종 2년 2월 17일 신사 3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공조 판서 정인지가 도청을 폐지할 것을 청하다
공조 판서(工曹判書) 정인지(鄭麟趾)가 아뢰기를,
"선공감(繕工監)의 제색 장인(諸色匠人)들은 모두 도청(都廳)159) 에 예속시킨 까닭으로 본감(本監)160) 에는 자못 빠지는 일이 있게 되니 도청(都廳)을 없애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세종(世宗) 말년(末年)에 비로소 별도로 도청(都廳)을 설치하고는 이명민(李命敏)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管掌)하게 하였다. 이명민이 처음 벼슬한 이후로 여러 번 죄를 받아서 조정에 서지 못하였는데, 영선(營繕)을 관장(管掌)한 후에는 혹은 사사(寺社)를 건축하기도 하고 혹은 궁궐에 세우기도 하여, 이 일로 인하여 상직(賞職)161) 을 받아 부녹사(副錄事)로서 수년(數年)도 되기 전에 갑자기 4품의 벼슬에 이르니, 공장(工匠)이 많이 귀부(歸附)하여 뇌물을 바쳤으므로 이내 부유하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66면
- 【분류】건설(建設) / 공업-장인(匠人)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