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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17일 신사 1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임금이 연복을 벗고 담복을 입고서 대상제를 지내다

임금이 휘덕전(輝德殿)에 나아가서 연복(練服)157) 을 벗고 담복(淡服)을 입고서 대상제(大祥祭)를 지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릉(英陵)158) 께서 대궐로 돌아올 때는 어가(御駕) 앞에서 소장(訴狀)을 바치는 사람이 자못 많았는데, 지금 어가 앞에서 소장을 바치는 사람에게 모두 법에 의거하여 죄를 적용(適用)한다면 혹시 원통한 생각을 품거나 억울한 마음을 품고서 풀지 못할 사람이 없겠는가? 그 형상을 살펴보고서 과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유사(攸司)에 내려서 원죄(冤罪)를 풀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강맹경(姜孟卿)이 아뢰기를,

"백사(百司)와 서부(庶府)를 설치하여 각기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니, 만약 관리가 능히 분변하여 처리하지 못해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서울에서는 주장(主掌)하는 각 관사(官司)에 소장(訴狀)을 바치고 지방에서는 수령(守令)이나 감사(監司)에게 소장(訴狀)을 바치는데, 만약 사실을 구명(究明)하여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헌부(司憲府)에 갖추어 고(告)하고, 사헌부에서도 또한 사실을 구명(究明)하여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제야 와서 신문고(申聞鼓)를 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백성의 사정(事情)은 진실로 막히고 굴함이 없이 모두 펴지고 통하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임금께서 거둥하실 때 누추한 잡인(雜人)들이 갑자기 쑥 나오는 것은 또한 매우 옳지 못합니다. 마땅히 시비(是非)를 캐묻지도 말고 모두 형벌을 적용해야만 하니, 사실을 따져서 논결(論決)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지(無知)한 사람이 혹시 알지 못하고서 금령(禁令)에 저촉된 이가 없겠는가? 그것을 다시 마감(磨勘)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6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157]
    연복(練服) : 소상(小祥) 뒤로부터 담제(禫祭) 전까지 입는 상복.
  • [註 158]
    영릉(英陵) : 세종.

○辛巳/上詣輝德殿, 釋練服御淡服, 行大祥祭。 上曰: "英陵還宮時, 呈狀駕前者頗多, 今駕前呈狀者, 皆據法抵罪, 無乃含冤抱屈而未伸乎? 觀其狀, 果有冤抑之事, 則下攸司, 以伸負屈, 何如?" 姜孟卿啓曰: "設百司庶府, 各治其事, 如有官吏不能辨治, 而有冤抑之事, 京中則呈主掌各司, 外方則呈守令、監司, 如不究治, 具告憲府, 憲府亦不究治, 乃來擊鼓。 由是民情固無壅屈, 而皆得伸達, 況行幸之時, 陋麤雜人, 遽爾突出, 亦甚不可。 宜勿問是非, 皆抵罪, 不可取實論決。" 上曰: "無知人, 無乃不知而觸禁乎? 其更磨勘以啓。"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6책 46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