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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12권, 문종 2년 2월 13일 정축 3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신하들을 각지에 보내어 전세를 징수하는 것을 몰래 살피게 하다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윤처공(尹處恭)나주(羅州) 등지에, 내섬시 윤(內贍寺尹) 정자제(鄭自濟)용안(龍安) 등지에, 이조 정랑(吏曹正郞) 권효량(權孝良)충주(忠州) 등지에, 종부 소윤(宗簿少尹) 이교연(李皎然)아산(牙山) 등지에 보내어 전세(田稅)를 징수할 때의 불법(不法)한 일을 몰래 살피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6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遣判軍器監事尹處恭羅州等處, 內贍寺尹鄭自濟龍安等處, 吏曹正郞權孝良忠州等處, 宗簿少尹李皎然牙山等處, 暗察收稅時不法之事。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6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