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6일 경오 3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지평 이맹영이 이조에서 잘못된 관직 계수의 책임을 모면하려 함을 비난하다

지평(持平) 이맹영(李孟英)이 아뢰기를,

"점선 별감(點船別監)030) 최함우(崔涵雨)·현보리(玄寶利) 등이 바야흐로 본부(本府)031) 에 탄핵을 당했는데도 이조(吏曹)에서 최함우를 대구 군사(大丘郡事)에 임명하고, 현보리부령(部令)032) 에 임명하였습니다. 또 금이성(琴以成)은 품계(品階)가 6품으로서 자산 군사(慈山郡事)에 임명했으므로, 본부(本府)에서 문선사(文選司)033) 의 영사(令史)를 두세 번이나 불러도 사고(事故)를 핑계하고 오지 않기에 사람을 시켜 잡아오도록 했더니, 한참 후에 와서 보고하기를, ‘문선사(文選司)의 영사(令史)는 본조(本曹)034) 의 낭관(郞官)을 모시고 제수(除授)가 틀리게 된 일을 위에 아뢰려고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갔습니다.’ 하니, 이 일로써 살펴본다면 반드시 이조에서 신 등이 밝혀 거론(擧論)한 일 때문에 거짓으로 꾸며 면하기를 도모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서 반드시 사무가 바빠서 그렇게 된 것일 것이다. 또 이조에서 이미 와서 아뢰었으니, 그것은 캐묻지 말아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6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註 030]
    점선 별감(點船別監) : 각 포구의 배를 점검하는 일을 맡아 보던 별감.
  • [註 031]
    본부(本府) : 사헌부(司憲府).
  • [註 032]
    부령(部令) : 경성(京城)의 5부(五部)에서 행정을 맡아 보던 우두머리. 각 방(坊)의 관령(管領)을 지휘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정령(政令)의 전달을 하였음.
  • [註 033]
    문선사(文選司) : 이조(吏曹)에 딸린 관청으로서, 문관(文官)의 임명과 문과(文科) 과거의 합격증 수여 및 문관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 보았음.
  • [註 034]
    본조(本曹) : 이조(吏曹).

○持平李孟英啓曰: "點船別監崔涵雨玄寶利等, 方被劾於本府, 而吏曹除涵雨 大丘郡事, 寶利部令。 又琴以成, 以階六品, 除慈山郡事, 本府招文選司令史, 至再三, 托故不來, 使人拿來, 久而來報曰: ‘文選司令史, 陪本曹郞官, 欲啓差錯除授之事, 詣承政院也。’ 以此觀之, 必吏曹因臣等覺擧, 詐飾以窺免。" 上曰: "吏曹必是事繁而然也。 且吏曹已來啓之, 其勿問。"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6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