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6일 경오 3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지평 이맹영이 이조에서 잘못된 관직 계수의 책임을 모면하려 함을 비난하다
지평(持平) 이맹영(李孟英)이 아뢰기를,
"점선 별감(點船別監)030) 최함우(崔涵雨)·현보리(玄寶利) 등이 바야흐로 본부(本府)031) 에 탄핵을 당했는데도 이조(吏曹)에서 최함우를 대구 군사(大丘郡事)에 임명하고, 현보리를 부령(部令)032) 에 임명하였습니다. 또 금이성(琴以成)은 품계(品階)가 6품으로서 자산 군사(慈山郡事)에 임명했으므로, 본부(本府)에서 문선사(文選司)033) 의 영사(令史)를 두세 번이나 불러도 사고(事故)를 핑계하고 오지 않기에 사람을 시켜 잡아오도록 했더니, 한참 후에 와서 보고하기를, ‘문선사(文選司)의 영사(令史)는 본조(本曹)034) 의 낭관(郞官)을 모시고 제수(除授)가 틀리게 된 일을 위에 아뢰려고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갔습니다.’ 하니, 이 일로써 살펴본다면 반드시 이조에서 신 등이 밝혀 거론(擧論)한 일 때문에 거짓으로 꾸며 면하기를 도모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서 반드시 사무가 바빠서 그렇게 된 것일 것이다. 또 이조에서 이미 와서 아뢰었으니, 그것은 캐묻지 말아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4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6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