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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2월 3일 정묘 1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여러 신하들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병조에 낭관을 가설하다

이사철(李思哲)을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이선제(李先齊)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박중림(朴仲林)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성봉조(成奉祖)를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이인손(李仁孫)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이보흠(李甫欽)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으로, 김질(金礩)을 사간원 우정언(司諫院右正言)으로, 홍심(洪深)을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로, 이숭지(李崇之)를 경상도 도관찰사(慶尙道都觀察使)로, 김연지(金連枝)를 전라도 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로 삼고, 장계증(張繼曾)을 겸 병조 정랑(兵曹正郞)으로, 이극배(李克培)를 겸 병조 좌랑(兵曹佐郞)으로 삼았는데, 모두 서반(西班)으로써 겸무(兼務)하게 했으니, 병조(兵曹)에 낭관(郞官)을 가설(加設)한 것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조번(趙蕃)을 소릉직(昭陵直)으로 삼았으니, 조번조종생(趙從生)의 아들이다.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이 소인(小人)들을 불러 와서 친절을 베푸니, 조번이 연줄을 타고 아부하여 뜻을 굽혀서 일에 나아가기를 노복(奴僕)과 다름이 없었으니, 그런 까닭으로 이 직책을 얻게 되었다. 이때 간사한 소인의 무리로서 이용(李瑢)에게 붙어서 관직을 얻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이보흠(李甫欽)은 용모가 꾸밈이 없고 촌스러우며, 의관(衣冠)은 해지고 때가 묻었으며 말씨에는 반드시 시골 상말이 섞이었지만, 그러나 심지(心地)는 탁 틔어서 고금(古今)의 성공하고 실패한 형세(形勢)를 논할 적에는 막힘이 없었다. 또 처결(處決)을 잘하는데, 모두 자기 의사로써 결단하고 조금도 문부(文簿)에 구애되지 않았으며, 다만 백성에게 편리한 일이면 반드시 이를 시행하려고 하였다. 일찍이 군위현(軍威縣)의 현감(縣監)으로 있을 때에 매양 상등(上等)의 고적(考績)을 차지했으며, 또 대구군(大丘郡)의 군수(郡守)로 있을 때는 사창(社倉)을 시험하여 자못 성효(成効)가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순량(循良)023) 으로 천거한 이가 많았었는데, 이때에 와서 임기(任期)가 찼으므로 이 관직에 임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6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행정(行政) / 재정(財政)

  • [註 023]
    순량(循良) : 법을 잘 지키며 백성을 잘 다스리는 관리.

○丁卯/以李思哲爲吏曹判書, 李先齊藝文提學, 朴仲林工曹參判, 成奉祖 漢城府尹, 李仁孫禮曹參議, 李甫欽司憲掌令, 金礩司諫院右正言, 洪深 京畿都觀察使, 李崇之 慶尙道都觀察使, 金連枝 全羅道都觀察使, 張繼曾兼兵曹正郞, 李克培兼兵曹佐郞, 皆以西班兼之, 兵曹郞官加設, 自此始焉。 趙蕃昭陵直, 蕃從生子也。 安平大君 , 招致小人, 厚施予, 因緣阿附, 曲意趨事, 無異奴僕, 故得是職。 時憸小之徒, 附得職者甚多。 甫欽容貌樸野, 衣冠弊垢, 言必雜鄕俚, 然心地開瑩, 論古今成敗, 形勢無滯礙。 且善處決, 皆斷以己意, 略不拘文簿, 苟便於民, 必欲行之。 嘗守軍威縣, 每居上考, 又爲大丘郡, 試社倉, 頗有成效, 人以循良薦者多, 至是考滿, 擢拜是職。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6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행정(行政)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