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사창에 능한 감사에게 관작을 상으로 주는 법을 신중히 정하도록 건의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호조(戶曹)에서 수교(受敎)한 해당 절목에, ‘경상도의 각 고을에 사창(社倉)을 설치하되, 매 하나의 사창에 의창(義倉)의 곡식 2백 석(石)을 나누어 주고, 해마다 1석에 3두(斗)씩을 더하여 수납하며, 만약 그 완전히 실농(失農)한 해는 3두의 이식(利殖)을 면제하고, 사장(社長)1606) 을 두어 그 일을 주관하게 하고, 1사(社)에서 받은 바의 2백 석이 자라서 5백 석에 이르면 그 전에 받은 바의 2백 석은 다시 의창에 납부하며, 사장(社長)은 9품의 산관(散官)으로 제수하고, 이후로부터 5백 석에 찰 때마다 한 자급(資級)을 올려 주어서 포상(褒賞)하는 은전(恩典)을 보이며, 사창(社倉)에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고찰(考察)하도록 하되, 연말(年末)을 당할 때마다 그 실적(實跡)을 기록하여 감사(監司)에게 보고(報告)하여 치부(置簿)하였다가 서용(敍用)하는 데 미쳐서 그 실적을 고찰(考察)하여 폐단이 없이 잘 이식(利殖)을 늘리는 자는 사유를 갖추어 아뢰어라.’ 하였습니다. 위의 조항에 의하여 직(職)을 상으로 주되, 비록 그 이식을 늘린 숫자가 찼다고 하더라도, 뜻을 굽히고 사정에 따라서 거두고 나누어 주는 것이 고르지 않아서 해(害)가 백성에게 미치게 한 자는 율문에 비추어 죄를 주며 직첩을 상 주지 말고, 그리고 그 직책을 상주는 일은 병조(兵曹)로 하여금 마감(磨勘)하게 하소서. 여기에 의거하여 참상(參詳)·사창(社倉)의 법은 온 도(道)를 시험하여 영구한 제도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단지 몇 개의 읍을 가지고 시험하면 그만입니다. 작지 아니한 관작(官爵)을 상으로 주는 것을 가볍게 미리 정하는 것은 미편(未便)하나, 시험을 하여서 그 도(道)의 감사가 사창에 능(能)한지 능(能)하지 못한지 이름을 기록하여 계문(啓聞)하면 다시 마감을 더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6책 4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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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1606]사장(社長) : 사창(社倉)을 운영하던 우두머리.
○議政府據兵曹呈啓: "戶曹受敎節該: ‘慶尙道各官置社倉, 每一社倉, 以義倉穀二百石分給, 每年於一石加三斗收納, 若其全失農之年, 除三斗之殖, 而置社長, 以主其事, 一社所受二百石, 殖至五百石, 則其前所受二百石, 還納義倉, 而社長除九品散官, 自此以後, 每滿五百石陞一資, 以示褒賞之典, 而社倉勤慢, 令其官守令考察, 每當年終, 錄其實跡, 報于監司置簿, 及其敍用, 考其實跡, 其能無弊資殖者, 具由以聞。’ 依上項賞職, 雖其資殖數滿, 曲意徇私, 斂散不均, 害及里民者, 按律科罪, 勿令賞職, 而其賞職事, 令兵曹磨勘。 據此參詳社倉之法, 非是擧道試驗, 永爲定制, 只以數邑試驗而已。 不小爵賞, 輕易預定未便, 試驗後, 其道監司, 社倉能否錄名以聞, 更加磨勘施行。"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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